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10.]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521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제2조(주민지원기금의 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주민지원기금"이라 한다)을 특성화된 사업추진을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별로 다음과 같이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개정 2015. 7. 6, 2021. 2. 19〉

1. 용인환경센터: 용인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2. 수지환경센터: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기금

3. 용인에코타운: 용인에코타운 주민지원기금

제3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시장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7. 6, 2020. 5. 15, 2021. 2. 19, 2023. 6. 30〉

1.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반입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라 감면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삭제〈2023. 6. 30〉

3. 삭제〈2023. 6. 30〉

4. 주민지원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5. 쓰레기봉투를 판매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6. 용인시의 출연금

7.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

③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신설 2021. 2. 19, 개정 2023. 6. 30〉

1. 삭제〈2023. 6. 30〉

2. 주민지원기금 운용으로 발생된 수익금

3. 음식물종량제쓰레기봉투 판매금액과 종량제 수수료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용인시의 출연금

5.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 등의 출연금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용도)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19. 10. 10, 2021. 2. 19, 2023. 6. 30〉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에 따른 지원결정 사업

2. 홍보활동,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한 경비

3. 각 환경센터 및 용인에코타운의 주민편익시설의 운영비용 결손충당금

4. 영 별표 3 제4호에 해당하는 그 밖의 주민지원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

가. 복리증진사업: 지역주민 건강검진, 지역주민 국내외 견학, 공용 CCTV 설치, CPTED 및 방범설비 지원, 지역 일자리창출 교육(청ㆍ장ㆍ노년층), 환경오염 저감 사업, 문화ㆍ화합ㆍ체육 행사 지원,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자 등 지원사업

나. 육영사업: 초ㆍ중ㆍ고등학교(영유아 보육시설 포함) 시설물 설치 및 기자재 구입 또는 운영지원, 분야별 지역 영재 지원 사업

다. 소득증대사업: 부동산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 지원사업

제5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조성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2024. 5. 10〉

②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을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게는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동사업형태로 지원할 수 없거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경우에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24. 5. 10〉

③ 시장은 제1항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그 지역의 여건, 기금의 조성시기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각각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를 정하여 지원사업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및 주민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5. 7. 6, 2024. 5. 10〉

④ 제2항 단서규정의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개정 2015. 7. 6, 2024. 5. 10〉

1.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개선사업(냉ㆍ난방설치사업을 포함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 7. 6〕

제6조(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 등) ①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 및 주민지원기금 출납원(이하 "기금출납원"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개정 2015. 7. 6, 2021. 2. 19〉

1. 기금운용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부서의 장

2. 기금출납원

가.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팀장

나. 제2조제3호 에 따른 주민지원기금: 음식물자원화 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별지 제3호서식 까지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여 주민지원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③ 삭제〈2019. 10. 10〉

④ 삭제〈2019. 10. 10〉

〔제목개정 2015. 7. 6〕

제7조(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서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6〉

1. 주민지원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③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과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기금의 지원중단) 시장은 주민지원기금이 제4조에 규정된 목적 이외에 사용된 경우에는 주민지원기금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주민지원기금을 회수할 수 있다.〈후단신설 2010. 10. 4〉

제9조(심의회의 구성) ① 주민지원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 7. 6, 2021. 2. 19, 2024. 5. 10〉

③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업무담당 국ㆍ소장이 된다.〈개정 2015. 7. 6, 2017. 10. 2〉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를 따른다.〈개정 2010. 10. 4, 2015. 7. 6, 2024. 5. 10〉

1.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2. 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지역구 시의회 의원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제1호에 따른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은 해당 임기기간으로 한다.〈개정 2010. 10. 4, 2015. 7. 6, 2024. 5. 10〉

제9조의2 삭제〈2019. 10. 10〉

제9조의3 삭제〈2019. 10. 10〉

제10조(심의회의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 7. 6〉

1. 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

2. 주민지원기금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

3. 주민지원기금과 관련하여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 7. 6〉

제11조 삭제〈2019. 10. 10〉

제12조(간사 및 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 및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각각 지명한다.〈개정 2015. 7. 6, 2024. 5. 10〉

제13조 삭제〈2019. 10. 10〉

제14조 삭제〈2024. 5.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용인환경센터 및 수지환경센터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10. 4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5. 7. 6 조례 제1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8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감면한 사항은 제외한다.

부칙 〈2021. 2. 19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6. 30 조례 제2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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