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10.]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513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5에 따라 용인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과 입장료·시설사용료의 징수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0. 1, 2014. 3. 31, 2015. 4. 13, 2015. 12. 15, 2017. 9. 29, 2020. 1. 10, 2020. 12. 14, 2021. 12. 13〉

1. "용인자연휴양림"이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자연휴양림을 말한다.

1의2. "입장료"란 용인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고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2. "시설사용료"란 용인자연휴양림에 설치된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야영장데크, 주차장,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캐빈하우스, 카라반, 패러글라이딩장 등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삭제〈2021. 12. 13〉

4. "성수기"란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비수기"란 9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 "주말 등"이란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3조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그 전날을 말하며, "평일"이란 주말 등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7. 9. 29〕

제3조(적용 범위)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 9. 29〉

〔제목개정 2020. 12. 14〕

제4조(용인자연휴양림의 위치) 용인자연휴양림의 위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로 220(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산21-1번지)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

〔전문개정 2017. 9. 29〕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7. 9. 29〕

제5조(입장료 등의 징수기준) ① 시장은 법 제21조의5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7에 따라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 4. 13, 2017. 9. 29, 2020. 1. 10,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용인자연휴양림의 입장료 등의 징수 기준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0. 1, 2017. 9. 29〉

〔제목개정 2017. 9. 29〕

제6조(입장료 등의 징수 및 예약 등)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의 이용 또는 시설의 사용 예약을 접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수표법」 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인터넷뱅킹ㆍ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장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2021. 12. 13〉

②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예약하거나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하여 시장에게 시설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한 예약이 곤란한 경우에는 예약제로 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0. 1. 10, 2021. 12. 13, 2024. 5. 10〉

③ 제2항에 따른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의 사용 신청 접수 및 예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 10. 1,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④ 제2항에 따른 사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까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2020. 1. 10, 2021. 12. 13〉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예정일 7일 전부터는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한다.〈개정 2015. 4. 13, 2017. 9. 29, 2020. 1. 10〉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기한 내에 입장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⑦ 삭제〈2021. 12. 13〉

⑧ 삭제〈2017. 9. 29〉

제7조(입장료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2020. 1. 10, 2020. 12. 14, 2021. 12. 13〉

1. 영 제9조의7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캐빈하우스, 카라반, 야영장데크 사용자(다만, 각 실의 기준인원에 한정한다)

3. 용인자연휴양림 입장일 현재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한 사람

4.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그 가족

5. 삭제〈2021. 12. 13〉

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7. 용인산림교육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주관하거나 교육시설 사용을 허가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사람

7의2. 용인시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용인시민에게 관광지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기로 협약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 등의 목적을 위하여 입장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2021. 12. 13〉

제7조의2(입장료 감액)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23. 7. 31, 2024. 5. 10〉

1. 군인: 제복을 입은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포함)

2. 다자녀 가정: 가족관계등록부상 18세 이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족구성원

3.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21조의2 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② 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장료 감액은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21. 12. 13〕

제8조(시설사용료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를 면제한다.〈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2020. 1. 10, 2020. 12. 14, 2021. 12. 13〉

1. 국빈 및 그 수행자의 차량

2.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의 차량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차량

4.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캐빈하우스, 카라반, 야영장데크 사용자의 차량

4의2. 용인산림교육센터의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이 경우 면제 기준은 숙박 인원 4명당 1대로 한다.

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차량

7. 경기아이플러스카드 명의자와 가족이 탑승한 차량

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가 탑승한 차량

8의2.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

9. 그 밖에 시장이 주차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② 용인자연휴양림 안에 학술조사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시설사용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4. 13, 2017. 9. 29, 2021. 12. 13〉

제8조의2(시설사용료의 감액) ① 시장은 용인시 제휴할인 시민카드 소지자가 해당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본인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1. 숲속의 집, 숲속체험관, 목조체험주택

2. 야영장데크, 캐빈하우스, 카라반

3. 에코어드벤처, 짚라인

② 삭제〈2021. 12. 13〉

③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수기 평일 시설사용료의 3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개정 2021. 12. 13〉

1. 제7조의2제1항제2호 의 다자녀 가정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

3. 제7조의2제1항제3호 의 국가보훈대상자

④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신설 2024. 5. 10〉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액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액 사유가 중복될 경우 감면율이 높은 금액을 적용한다.〈신설 2021. 12. 13〉

〔본조신설 2015. 12. 15〕

〔제목개정 2017. 9. 29〕

제9조(위약금 등 기준 및 처리절차) ① 시장은 자연휴양림을 입장한 사람이 자연휴양림에서 조기에 퇴장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시설의 사용 예약을 취소(예약한 시간까지 통보 없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한 입장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② 시장은 용인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자연휴양림의 입장 또는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받은 입장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고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상 기준은 별표 3 제2호에 따른다.〈신설 2021. 12. 1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의 예약이 취소되거나 사용이 중단된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잔여 기간에 대한 입장료 등 전부를 반환하되, 손해배상은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한 입장료 등은 시간 단위로 나누어 산정하되 나누고 남는 1시간 미만의 시간은 1시간으로 보아 합산한다.〈신설 2021. 12. 13〉

④ 시장은 반환사유 발생시 이용자의 반환신청일 또는 사유발생일부터 3일 이내(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에 해당 금액을 환불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3〉

〔전문개정 2020. 1. 10〕

〔제목개정 2021. 12. 13〕

제10조(요금표의 게시) 시장은 별표 1의 입장 요금표와 별표 2의 시설사용 요금표 및 별표 3의 입장료 등 위약금 및 배상 기준을 용인자연휴양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1, 2015. 12. 15, 2017. 9. 29, 2021. 12. 13〉

제11조(이용시간 등)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에 필요한 이용시간 및 근무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제12조 삭제〈2015. 12. 15〉

제13조(입장 및 이용 제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휴양객들의 이용을 전부 또는 일부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7. 9. 29, 2020. 1. 10, 2020. 12. 14, 2021. 12. 13〉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행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

2.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개수ㆍ보수하는 경우

3.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이용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용인자연휴양림 내 산림생태·식생의 보존 또는 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산불조심기간 및 산림병충해방제 등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자연휴양림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1. 12. 13〉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5. 허가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그 밖에 시장이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려는 경우 휴관 등의 사유와 기간을 산림청이 운영하는 산림휴양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이용 제한일 7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 방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한 후 공고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개정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제13조의2(안전점검일) 시장은 매월 두 번째 수요일을 용인자연휴양림의 안전점검일로 정하여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자연휴양림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자연휴양림을 산책·탐방·등산하려고 입장하는 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본조신설 2013. 10. 1〕

제13조의3(예비객실 운영)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예비객실을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본조신설 2013. 10. 1〕

제14조 삭제〈2015. 12. 15〉

제15조(관리 및 운영계획의 수립)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제16조(위탁관리)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자연휴양림의 관리·운영사무를 법 제22조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4. 3. 31, 2015. 4. 13, 2017. 9. 29〉

〔전문개정 2013. 10. 1〕

제17조(안전관리) ①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중 안전관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등 이용자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31, 2017. 9. 29, 2021. 12. 13〉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제18조(대장 작성)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7. 9. 29, 2020. 12. 14, 2021. 12. 13〉

〔제목개정 2021. 12. 13〕

제19조(시설 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매점 등의 시설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13. 10. 1, 2015. 4. 13, 2017. 9. 29〉

〔제목개정 2015. 4. 13〕

제20조(손해배상 등) 시장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용인자연휴양림 내 시설 및 산림·식생 등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7. 9. 29, 2021. 12. 13〉

제21조(징수요금의 처리) 시장은 용인자연휴양림 운영에서 발생한 수입을 용인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정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허가 조건 등에 따른다.〈개정 2013. 10. 1, 2017. 9. 29, 2021. 12. 13〉

제22조 삭제〈2024.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1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조제8항의 주말 및 공휴일의 일일 입장객 및 차량 예약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3. 31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4. 13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1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7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장료 등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6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용인시 용인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모현면”을 각각 “모현읍”으로 한다.

부칙 〈2020. 1. 10 조례 제2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사용료 감액에 대한 적용례) 제8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12. 13 조례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예약된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이 이용객 또는 시설을 예약한 사람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그 외의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2. 28 조례 제2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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