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511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9〉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용인시 도시기본계획(이하 "도시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 1. 9〉

제4조(추진기구 및 자문단 등)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 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에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문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으로 갈음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19. 3. 6〕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의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용인시의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고,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7. 11. 6〉

③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 전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④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6조(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서

2. 도시관리계획 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삭제〈2015. 5. 18〉

제7조(주민의견의 청취)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시 본청 및 각 구청(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포함한다)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매체(TV, 라디오 등을 말한다) 및 신문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림으로서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폭 넓게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19. 3. 6, 2019. 12. 13, 2021. 9. 27〉

② 시장은 도시관리계획안 중 단위도시계획시설만을 입안하기 위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도시계획시설 입안에 포함되는 토지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 불명, 반송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 내용을 송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람기간 동안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법 제28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내용이 영 제25조제3항 및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5. 1. 9, 2017. 1. 9, 2021. 9. 27〉

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제8조의2(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 이내의 변경"이란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변경 중 세부시설 면적, 건축물 연면적 또는 건축물 높이(층수 변경 포함한다)의 변경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1. 9. 27〕

제9조 삭제〈2019. 3. 6〉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가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용인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및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5. 27, 2019. 3. 6〉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동구의 관리비용 등) 영 제39조에 따라 공동구의 관리비용, 관리 방법,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에 따른다.

제13조(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자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정한다.〈개정 2015. 5. 18, 2017. 11. 6〉

〔제목개정 2015. 5. 18〕

제14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9. 3.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공작물

② 삭제〈2015. 1. 9〉

제15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7. 1. 9, 2019. 3. 6〉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사업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 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5조의2(공공시설 등 설치비용 및 부지가액 산정방법) ① 영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2조에 규정된 기반시설(이하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을 말한다.〈개정 2019. 3. 6〉

②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7. 11. 6〉

③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9, 2017. 11. 6, 2019. 3. 6〉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의 특성, 기부채납의 시기 등을 고려하여 건축허가 시점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은 건축물 시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건축물 이외의 시설물(구조물 등)의 경우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된 총 공사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특별한 구조나 성능이 필요하여 표준건축비의 적용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계내역 등 객관적인 산출근거를 통해 설치비용을 따로 산정할 수 있다.

3.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이 추천한 감정평가업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공공시설 확충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주택 제공 비율을 10퍼센트 미만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1. 9. 27〉

⑤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필요성이 인정되어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신설 2021. 9. 27〉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본조신설 2015. 12. 15〕

〔제목개정 2017. 11. 6〕

제15조의3 삭 제〈2022. 5. 17〉

제15조의4 삭 제〈2022. 5. 17〉

제15조의5(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 등) ①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 기준으로 용도지역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로 한다.

②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 3회 이내에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5. 17〕

제16조(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3년 이내인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시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 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은 횟수별 3년의 범위에서 2회까지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1. 3〕

〔전문개정 2023. 12. 8〕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2015. 12. 15, 2017. 1. 9, 2019. 3. 6〉

1.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가.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나. 「건축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다.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대상

라. 「건축법」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건축법 시행령」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 성토, 정지 등. 다만, 포장은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 면적을 말한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절토 및 성토는 제외한다)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인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 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1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 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 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라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8조 삭제〈2017. 11. 6〉

제18조의2(토지의 형질변경 개발행위허가 제외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 에 따라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절토ㆍ성토의 범위는 1m 미만으로 한다. 다만 성토의 경우 성토 후 토지의 높이가 인접 도로보다 높지 않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7〕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법 제58조제1항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18〉

1.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2.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4. 보전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5. 생산관리지역 : 2만제곱미터 미만

6.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7.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15. 12. 15, 2016. 10. 12, 2017. 11. 6, 2019. 10. 10, 2020. 12. 14, 2021. 4. 29, 2023. 4. 27〉

1. 입목 축적의 적용은 「산지관리법」 을 따를 것

2. 평균경사도의 경우 처인구 지역은 20도 이하인 토지, 기흥구 지역은 17.5도 이하인 토지, 수지구 지역은 17.5도 이하인 토지로 할 것. 다만, 평균경사도가 처인구 지역은 20도, 기흥구 지역은 17.5도, 수지구 지역은 17.5도를 초과하면서 공공ㆍ공익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ㆍ건축물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의 경우 경사도 측정 및 산정방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에 따를 것

4. 삭제〈2021. 9. 27〉

5. 수지구 성장관리방안 대상지역(고기동, 동천동, 신봉동, 성복동, 풍덕천동을 말한다) 내의 성장관리방안이 미 수립된 녹지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방안의 ‘산지입지형’을 준용할 것

6.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된 후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이하 "사고지"라 한다)가 아닐 것

② 제1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과 제24조 및 제25조 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 11. 6, 2019. 10. 10〉

③ 창고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과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별표 26 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상업지역, 공업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 안에서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1. 9. 27, 개정 2022. 5. 17〉

④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로 한정한다)의 개발행위허가 기준 중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과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른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은 별표 27 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3. 12. 8〉

제21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 단서에 따라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19. 3. 6〉

1. 신청지와 연결하여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 상·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2. 창고 등 상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 임업, 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신청지에 상수도 공급이 불가할 경우에는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기숙사 또는「관광진흥법」에 따른 숙박업에 대해서 사전에 지하수량 및 수질이 적합하다는 전문 조사기관의 지하수 영향 조사서를 붙여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분양 및 임대목적의 주택사업은 불허한다.

〔제목개정 2015. 1. 9〕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가 산지일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따른 복구설계서의 작성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할 것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옹벽, 석축, 떼 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할 것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를 것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할 것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 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할 것. 다만,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소음, 진동, 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 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분할 허가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을 말한다.

1.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60제곱미터 이상

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이란 택지식(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ㆍ바둑판식(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방식을 말한다) 형태의 토지분할이 아니어야 함을 말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인ㆍ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토지분할 허가기준은 법원의 판결 등에 따른 공유지분에 의해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4. 29〕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9. 3. 6〉

1.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시야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 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주변의 경관, 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6조 삭제〈2015. 5. 18〉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①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 5. 18〉

②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19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규모 미만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9, 2015. 5. 18, 2015. 12. 15, 2017. 1. 9, 2019. 3. 6, 2020. 5. 1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카.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서「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골재선별·파쇄업은 제외)을 건축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용도(집단화 유도를 위하여 본문에서 정한 건축물 용도를 말하며, 이하 이 호에서 같다)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에 건축하는 경우

나. 해당 용도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5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다. 개발행위허가 대상인 토지의 진입도로가 너비 6미터 이상일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2항 각 호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5. 1. 9, 2020. 5. 15〉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경기도 및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 9〉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등)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 상의 기반시설의 설치와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하며, 형질변경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0. 12, 2017. 11. 6, 2019. 10. 10〉

②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을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용이 이행보증금과 중복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 사용에 따른 개발행위의 이행보증금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5. 12. 15〉

③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0. 12. 14〉

〔제목개정 2020. 12. 14〕

제30조(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에 따른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및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시장이 고시한 성장관리방안에 따른다.〈개정 2019. 3. 6, 후단신설 2019. 10. 10〉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과 같다.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9, 2017. 1. 9, 2019. 3.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및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② 자연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 공장으로서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과의 자연경관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존 공장과 연접하여 신ㆍ증축(부지증설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제33조 삭제〈2019. 10. 10〉

제34조(특화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1. 9, 2015. 5. 18, 2017. 1. 9, 2017. 6. 23, 2017. 11. 6, 2019. 3. 6, 2019. 10. 10〉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잇닿아 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특화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③ 특화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장,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특화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제목개정 2019. 10. 10〕

〔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19. 3. 6〕

제34조의2(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창살 등이 설치되는 입원환자실을 보유한 정신병원 및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를 제외한 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영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경관도로(주간선 도로 등에 잇닿아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 조경 등 경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장ㆍ창고시설 및 자동차 관련시설에 대해서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6〕

제35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해당 용도지역의 건폐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따라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건폐율은 제50조에서 정한 건폐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제36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 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높이와 층수 산정방식은「건축법」을 따른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1. 자연경관지구 : 5층 이하로써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에서는 4층 이하로써 16미터 이하로 한다)

1의2. 시가지경관지구 : 2층 이상

2. 삭제〈2019. 10. 10〉

3. 특화경관지구 : 3층 이하(20미터 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로 한다)

② 자연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항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9. 3. 6, 개정 2019. 10. 10〉

제37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 1개 동의 연면적은 1천5백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상으로 드러나지 않은 부분은 1개 동의 연면적 산정 시 제외한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 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9. 3. 6〉

③ 제32조제2항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2. 15, 2019. 3. 6, 2019. 10. 10〉

제38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용인시 건축 조례」제29조에 따라 조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에 따른 옥상 조경면적은 산정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제39조 〔제34조로 이동 2019. 3. 6〕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 안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② 제1항에 따른 경관도로 건축 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경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건축법 시행령」제118조에 따른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화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6〉

1. 시장이 차량 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조경을 식수하는 경우

3.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목개정 2019. 3. 6〕

제41조 삭제〈2019. 3. 6〉

제42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높이·최대너비·색채 및 대지안의 조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9. 10. 10〉

〔전문개정 2019. 3. 6〕

제43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 건조대, 장독대, 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② 시가지경관지구와 특화경관지구에서는 굴뚝, 환기 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앞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5. 1. 9, 2019. 3. 6, 2019. 10. 10〉

제44조 〔제48조의3으로 이동 2019. 3. 6〕

제45조 삭제〈2019. 3. 6〉

제46조 〔제48조의2로 이동 2019. 3. 6〕

제47조 삭제〈2019. 3. 6〉

제48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1호 에 따라「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 관리ㆍ보호하기 위한 건축물과 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24. 5. 10〉

②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2호 에 따라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수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19. 3. 6〉

③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영 제76조제3호 에 따라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한정하여 건축할 수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부터 제27호까지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7. 1. 9, 2019. 3. 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서는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 1. 9, 2019. 3. 6〉

〔제목개정 2019. 3. 6〕

〔종전 제49조 에서 이동 2019. 3. 6〕

제48조의2(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제1항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19. 3.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3. 법 제81조ㆍ영 제88조 및 영 별표 24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 다만,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79조제3항에 따라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 5. 27, 개정 2019. 3. 6〉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종전 제46조에서 이동 2019. 3. 6〕

제48조의3(특정용도제한지구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5. 5. 18, 2017. 1. 9, 2017. 11. 6, 2019. 3. 6〉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를 제외한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으로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5. 18〉

〔제목개정 2019. 3. 6〕

〔종전 제44조에서 이동 2019. 3. 6〕

제49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 3. 6〉

1. 위락지구

2. 리모델링지구

3. 방재지구

4. 보행자우선지구

5. 경관지구(「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 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종전 제48조에서 이동 2019. 3. 6〕

제5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1항 에 따라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5. 5. 18, 2017. 1. 9, 2019. 3.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되,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30퍼센트 이하로 하되,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로 하되,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 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삭제〈2019. 3. 6〉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 상·하수도 등 영 제2조 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2019. 3. 6〉

④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5. 5. 18, 2016. 5. 27〉

⑤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은 제1항에서 정한 건폐율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4. 5. 10〉

⑥ 대통령령 제17816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3조제2항 에 따라 관리지역이 세분될 때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2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⑦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10. 12, 2019. 3. 6, 2024. 5. 10〉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3.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에 따른 한옥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

⑨ 영 제84조제6항제3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신설 2015. 1. 9, 개정 2016. 5. 27, 2019. 3. 6〉

⑩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 10. 12, 개정 2019. 3. 6〉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⑪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같은 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21. 11. 3〉

제5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1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5. 18〕

제51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6. 5. 2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② 제5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16. 5. 27, 2017. 1. 9, 2019. 3. 6〉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5. 공업지역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2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6. 10. 12, 2019. 3. 6〉

제53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제54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 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6. 5. 27, 2023. 12. 8〉

② 영 제84조제8항 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6. 5. 27, 2017. 1. 9〉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55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 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 9, 2015. 12. 15, 2017. 1. 9, 2019. 3. 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 일반주거지역 : 240퍼센트 이하.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 의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제3종 일반주거지역 : 29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5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2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2. 일반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에는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20. 농림지역 : 7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7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주거용도와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의 해당 용적률은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에 대한 주거용 비율에 따라 별표 24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기숙사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85조제3항제6호 에 따라 감염병관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 최대한도의 120퍼센트 이하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신설 2023. 12. 8〉

1. 영 제85조제3항제6호가목 에 따른 필요감염병관리시설일 것

2. 필요감염병관리시설 외 시설의 면적은 제1항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하는 면적 이내일 것

⑥ 제4항 및 제5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9, 2023. 12. 8〉

1.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⑦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용적률은 제1항에서 정한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 2023. 12.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완화 적용한다.〈개정 2023. 12. 8〉

제55조의2(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기부하는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1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9. 3. 6〉

1. 제55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본조신설 2015. 5. 18〕

〔제목개정 2019. 3. 6〕

제56조(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용도지구, 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삭제〈2017. 1. 9〉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80퍼센트 이하. 다만,「자연공원법」에 따른 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로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제57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전용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 교통, 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5조에서 정한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1. 공원, 광장(교통광장은 제외한다), 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

2. 공원, 광장, 하천 및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3.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8조(공공시설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 광장, 도로, 하천 등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용적률=[(1+0.3α)/(1-α)]×(제5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단, α=(공공시설 제공면적/공공시설 제공 전 대지면적)〈개정 2017. 1. 9〉

제59조(기존 건축물의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15. 5. 18〉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로서 별표 19 제1호자목 (1)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신설 2015. 5. 18, 개정 2016. 5. 27〉

제60조(기능) 용인시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1. 9, 2019. 3. 6〉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경기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 10. 10, 2020. 12. 14〉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 9, 2017. 10. 2〉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전문적인 심의ㆍ자문 운영을 위하여 도시계획관련 분야와 연관성이 낮은 비전문가는 위촉대상에서 제외하되, 직업군(교수, 연구원, 시민단체, 공공기관 종사자 등)을 다양화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2017. 10. 2, 2019. 3. 6〉

1. 제2부시장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국)장

2. 시 소속 및 도시계획과 관련 있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3.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다만, 위촉일 기준 직무관련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및 도시계획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4. 토지이용, 환경, 토목, 건축, 교통, 방재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이 경우, 본인 동의하에 유관 기관의 협조를 받아 부패행위 등에 대한 과거 전력을 조회할 수 있고, 공모를 통해 관외 현업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종사자는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 위원은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9〉

⑥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20. 5. 15〉

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

5. 제62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6. 제64조제10항의 안건 당사자와 접촉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⑦ 위원은 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위원회를 포함하여 3개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20. 5. 15〉

제62조(위원 구성 및 회의 참여 요건) ① 시장은 각 계(학회, 협회 등을 말한다) 우수 인력 참여기회 제공을 위해 위원 공모 시 공개모집과 외부 추천방식 등을 병행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원의 제척ㆍ회피 등의 사유에 해당되면 자진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1. 자기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자기가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자기가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6. 삭제〈2017. 11. 6〉

7. 삭제〈2017. 11. 6〉

8. 삭제〈2017. 11. 6〉

③ 시장은 위원이 위원회 직무 관련 제척·회피 등 의무 위반자, 안건 당사자 및 심의위원 등과 사전 접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解囑), 해촉 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공개, 정부ㆍ지방자치단체 소관 모든 위원회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접촉금지 의무 위반 시 심의 신청 자격 제한

제6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의 발언이나 행동이 중복되거나 안건과 관계없는 사항 또는 소란 등 의사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하거나 해당 위원 등을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5. 1. 9〉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 참석률 향상 및 예측 가능한 업무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2019. 10. 10〉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서면으로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61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 11. 6〉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고, 대리출석 또는 대리참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1. 제61조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2. 제70조에 따라 임명 또는 지명된 간사 및 서기

3. 해당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자 및 제안 설명자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참석을 허용한 사람(안건 당사자를 포함한다)

⑤ 각 위원은 회의소집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2019. 3. 6〉

⑥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참석자 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⑧ 간사 또는 서기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보고한다.〈개정 2019. 10. 10〉

⑨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입안권자가 유인물 또는 도면 등 관련 자료에 의하여 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제안 설명자를 별도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⑩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부터 심의(재심의를 포함한다) 시까지, 지적사항 보완ㆍ확정 과정에서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 면담, 전화 등 비공식적 개별 접촉을 금지한다. 다만, 사전 협의를 통하여 관련 공무원이 배석한 경우에는 안건 당사자로부터 설명을 듣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2020. 5. 15〉

⑪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에 의하여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의 방법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1. 6〉

제65조(상정안건) ①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에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3. 6〉

② 심의안건 및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9〉

제66조(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① 위원회의 심의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처리기한에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② 동일 안건에 대한 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4〉

제67조(분과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5. 1. 9, 2019. 10. 10, 2020. 5. 15〉

1. 제1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중 위원회의 위임 사항

가.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

나. 법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다. 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라.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ㆍ구역 등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다음 각 목에 관한 사항

가. 법 제59조, 영 제57조제1항 및 이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나.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발행위. 다만, 영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3-2-1(4), 3-4-2(5)에 따른 기준 완화 심의. 다만, 영 제55조에 따른 개발행위는 제외한다.

라. 그 밖에 위원회에서 위임한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임기는 위원의 임기로 한다.〈개정 2020. 5. 15〉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접수된 안건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때에는 본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해당 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회에서 사전 심의한 사항은 차기 본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성원이 안 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 중 참석 가능한 위원을 지명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68조(공동위원회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용인시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0. 12. 14〉

1.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2.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목과 같이 위원회와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위원회의 위원은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으로 한다.

나.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공동위원회의 전체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 1. 9, 2017. 10. 2〉

③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69조(공동위원회의 운영)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63조, 제64조 및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따르고,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 3. 6〉

제7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 1. 9, 2019. 3. 6, 2019. 10. 10〉

제71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심의 상 입안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자를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 진술이나 자료의 제출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72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이전의 내용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9, 2020. 5. 15〉

③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수행상 알게 된 회의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5. 1. 9〉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에 대해서는 해촉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제73조(회의록) 간사 및 서기는 다음 각 호에 포함된 사항을 참석부와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 5. 15, 단서신설 2020. 12. 14〉

1. 개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상황

5. 위원발언 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4조 삭제〈2019. 3. 6〉

제74조의2(수당)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하되, 서면으로 심의ㆍ자문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75조(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하기 위하여 용인시 도시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개정 2019. 3. 6, 2021. 9. 27〉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6, 2019. 10. 10〉

1. 시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시장이 촉탁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4.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5. 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상정안건 사전검토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1. 6〉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소속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5. 1. 9, 2017. 11. 6, 2019. 3. 6〉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6조(단장의 임무 등) ①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개정 2020. 5. 15〉

② 연구위원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17. 11. 6, 2019. 3. 6, 2020. 5. 15〉

제77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 복무 등은「지방공무원법」및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② 삭제〈2017. 11. 6〉

제78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삭제〈2017. 11. 6〉

제7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7. 1. 9, 2019. 10. 10〉

제79조의2(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대상) 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해당 토지가 사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위반 내용

2. 법 제133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은 토지의 경우에는 그 내용

3. 그 밖에 시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토지 이용 관련 정보

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위반이 시정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고지 명시를 해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4〕

제80조 삭제〈2016. 5. 27〉

제81조 삭제〈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준도시지역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중인 경우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제4조(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물의 용도제한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대하여는 법 부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상세계획구역 등에 대한 경과조치) 「택지개발촉진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결정된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에 대하여는 상세계획 및 도시설계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한하며, 미 수립된 구역은 개발진흥지구 건폐율ㆍ용적률 기준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건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용인시 건축조례」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

부칙 〈2004. 7. 24〉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 10. 5 조례 제73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6. 7. 28 조례 제8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2. 23 조례 제8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7. 4. 6 조례 제8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조례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08. 5. 9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0. 8 조례 제957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용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제115조”를 “「지방자치법」제124조”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부칙 〈2009. 1. 12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24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13 조례 제10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2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은 2011.07.08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적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12. 29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 12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2. 17 조례 제1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7. 28 조례 제1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 11. 3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9. 14 조례 제1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별표 생략.

부칙 〈2013. 1. 8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3. 6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11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8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5. 2 조례 제1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3호 및 제19호, 별표 6부터 별표 10까지, 별표 13 및 별표 19, 별표 22의 타목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4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5. 18 조례 제1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 12. 15 조례 제1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5. 27 조례 제15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0. 12 조례 제1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21호, 시청, 구청,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⑩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17. 1. 9 조례 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3 조례 제16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㉘ 까지 생략

㉙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 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제61조제3항제1호, 제68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㉚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7. 11. 6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3. 6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구역에서는 제37조, 제40조, 제42조 및 제43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건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② 「용인시 경관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8호 중 “경관지구,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③ 「용인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3호 중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를 “경관지구, 보호지구”로 한다.

제22조제1항제5호 중 “경관·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④ 「용인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5호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2019. 10. 10 조례 제19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7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부터 ⑫ 까지 생략

부칙 〈2020. 5. 15 조례 제2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허가·인가·승인 등의 행정행위(신청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1. 4. 29 조례 제21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포함)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1. 9. 27 조례 제2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는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포함)를 신청하였거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 중인 경우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창고시설의 부지 면적이 증가하는 내용의 개발행위허가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제4조(용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75조에 따른 용인시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용인시 도시기획단으로 본다.

부칙 〈2021. 11. 3 조례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

부칙 〈2022. 5. 17 조례 제2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6의 창고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신규 개발행위허가(개발행위허가를 의제하는 경우 포함)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4. 27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8 조례 제24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원순환 관련 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자 또는 용도변경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27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감량화시설) 개발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를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50조제5항 및 제55조제7항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5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를”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제50조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국가지정유산 또는 국가등록유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정유산 또는 시ㆍ도등록유산

⑤ 부터 ⑫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