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5.10.] [경기도용인시조례 제2509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 또는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로 하는 일상적인 운용 자금과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시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용인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4. "통합기금운용관"이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기금운용관"이란 개별 기금을 설치·운용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6. "회계재무관"이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지출·관리하는 소관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용인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의 또는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 12. 13〉

제4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및 융자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전입금

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종전 운용 중인 기타 기금의 폐지로 발생한 재원 등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금으로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 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총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의 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은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의 초과 징수분을 공제한 후 산정한다.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제2항제1호의 결산세입액의 합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제2항제2호의 순세계잉여금 발생액에서 감한 후 적립하여야 한다.

④ 제2항제1호 및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제1호와 제2호 중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은 직전 회계연도 다음다음연도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일반회계 규모의 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2. 제6조제7항제1호부터 제3호 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⑦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3〉

1. 당초예산 편성 기준으로 지방세, 세외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을 합한 금액이 전년도 금액보다 감소하여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용인경량전철 운영 및 대규모 사업에 일시 자금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4.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이 필요한 경우

⑧ 제7항 각 호의 사용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액이 100억원 이하일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 5. 10〉

1. 통합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말한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10〉

④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5. 10〉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1. 개별 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실·국·소장(단, 직속기관은 제외)

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3. 기금에 관한 민간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 등) ①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통합기금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그 외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① 통합기금을 시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② 통합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종 대장의 기능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예탁·이자율 등) ① 회계재무관 및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라 한다)은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설치·운영 조례에도 불구하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기금별 위원회 등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③ 통합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예탁기간의 만료 전에 예탁금을 상환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6개월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구체적인 이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통합기금 담당 부서의 장

2. 통합기금출납원 : 통합기금 담당 팀장

② 그 밖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6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삭제〈2024. 5. 10〉

부칙 〈2020. 11. 9 조례 제20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 병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통합계정으로 「용인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각각 이체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다른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

제4조(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② 용인시 농촌 및 농업인 육성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용인시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③ 용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④ 용인시 보훈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⑤ 용인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⑥ 용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 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⑦ 용인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⑧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⑨ 용인시립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용인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2조제1항 ”을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1항”으로 하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합계정”으로 한다.

부칙 〈2021. 12. 13 조례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10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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