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나 드높임에 솔섬수범한 자 <개정 2020.10.5.>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 봉사활동에 헌신한 자
② 제1항의 자랑스러운 연제인상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의 포상방법 및 절차 등은 유관 언론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리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4. 새마을사업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2. 지역사회개발 및 구민복리증진에 헌신한 사람
3. 구민의 소득증대 및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
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③ 제6조 에 따른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8.>
1. 각급 기관, 단체의 장
2. 구 실·과장, 동장
3. 20명 이상의 구민(연서 시)
② 추천권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일로부터 1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포상자 결정에 있어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 의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수상자는 제12조 에 규정된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개정 2005.11.17., 2016.12.28.>
④ 공적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국장 및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구청장이 추천하는 교수 등 덕망 있는 인사 3명
2.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3. 구 국장급 간부공무원 3명
③ 심사위원회의 심사는 공개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공적확인반을 편성 운영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사위원회 위원은 해당 년도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시상과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6.12.28.>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구청장이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16.12.28.>
[제목개정 2016.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