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 지급,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청소업무담당 소속 국장이 되며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2.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
3. 대행구역별 주민대표
4.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7., 2024.5.10.>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구의원 2명
3.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5. 그 밖에 폐기물처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이윤축소 등 패널티 부과를 포함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