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32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2호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의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 계승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 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평가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에 따라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조건 및 적정임금 지급, 복리후생비 지출내역,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7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 실시) 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구청장은 제6조 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하고.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요청)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민간전문가 및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평가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단장은 청소업무담당 소속 국장이 되며 평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구의원 2명

2. 청소행정 업무부서의 장

3. 대행구역별 주민대표

4. 청소·환경 분야 전문가

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근무하였거나 지식이 있는 사람

③ 평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 한다.

1. 평가지침 수립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특정성별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27., 2024.5.10.>

1. 구 소속 청소·환경업무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

2. 구의원 2명

3. 청소ㆍ환경관련 시민단체 2명

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로서 2명

5. 그 밖에 폐기물처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8조(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제13조 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① 구청장은 제7조 에서 제11조 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폐기물관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에 청소장비 및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평가일부터 6개월 이상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업체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1조제2항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및 대행구역 축소, 이윤축소 등 패널티 부과를 포함한다.

제23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21조 및 제22조 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하여야 한다.

제2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 데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5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5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32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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