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32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와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지급대상)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지속적인 납부 독려, 체납처분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공무원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입원(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부과할 수 있는 근원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하거나 부과하게 한 공무원 및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세입 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

4. 「지방세기본법」 제6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체납자에 대한 독촉고지서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금(구세 및 구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게 체납처분, 관허사업의 제한 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로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장급(4급공무원)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급기준) ① 제2조 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납세의무의 성립 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탈루 또는 숨은 세입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5. 도로, 하천, 공유수면, 국공유지의 무단점유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변상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증대된 세입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공무원 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 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

②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 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문화국장이 되고 위원은 실·과장급으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으로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4.8.4., 2020.3.27., 2022.10.11., 2024.5.10.>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위원으로 구성·운영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과징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 의 지난 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탈루·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심사) ①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에 의하여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 받은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지급 대상·기준 및 한도 등의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심사( 별지 제4호 서식 )를 거쳐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 세입금 과징 부서장이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포상금 지급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구청장은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을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환수) ①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받은 자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구청장은 지방세기본법 및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1호, 2017.7.17.,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⑳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088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경제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국·소·실·관·과장”을 “국·소·실·과장”으로 하고,“제6조제1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1232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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