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24. 7. 1.]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32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및 「자연환경보전법」 에 따라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의 적정하고 지속가능한 관리·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 의 환경보전과 관련된 시책(이하 "환경보전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통합적 환경관리의 원칙

2. 생활환경·자연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

3. 국가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의 원칙

4. 원인자 부담의 원칙

5. 환경정보 공개와 연제구의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참여의 원칙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을 수립하여 성실히 시행해야 한다.

② 환경보전시책은 「환경정책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기초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을 스스로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④ 구민은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구 환경보전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행정정보 공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환경정보를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위하여 민간환경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보호운동 지원활동

2. 야생생물 보호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

3.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활동 등

4.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환경보전 활동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사업자·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 에 따라 지역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시책추진에 필요한 재정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6조(환경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환경계획 수립 후 5년마다 환경지표의 변화 및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현황 및 환경질의 변화예측

2. 환경보전 목표 및 시책방향

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방법

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중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구정의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① 구청장과 구민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자연환경과 생태계(이하 "자연환경 등"이라 한다)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 등을 고려할 것

2.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 등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할 것

3. 야생생물 보호하고 그 종족과 서식처는 자연 그대로 보존할 것

② 구청장은 자연환경 등의 유지ㆍ보전 및 자연환경 등의 적절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지역환경기준의 유지) ① 법 제12조제3항 에 따라 지역환경기준을 시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환경기준이 적절히 유지되도록 환경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과 주요계획을 수립·집행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환경악화의 예방 및 그 요인의 제거

2. 환경오염 지역의 원상회복

3. 새로운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예방

4.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제9조(환경영향 검토) 구청장은 사업자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와 지역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자가 사전에 검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환경보전시책 정보의 공개) 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에 관한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 및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하여 환경보전시책관련 정보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 지속가능발전 및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환경보전시책 및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환경보전활동의 장려 및 지원책 발굴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4.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에 따른 환경 교육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5.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0조 에 따른 2050 탄소중립정책위원회 기능 수행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환경시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각각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이 된다.

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1. 당연직 위원: 교통환경국장, 환경위생과장, 자원순환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녹지공원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환경ㆍ탄소중립ㆍ녹색성장 관련 전문가, 교수 및 기업체의 임원

다. 환경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구민

제13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책무)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각자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공동으로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공동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1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에 관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1호, 2011.7.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

부칙 <제647호, 2015.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7호, 201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5호, 202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51호, 2021.12.16.>(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사항

부칙 <제1160호, 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환경계획의 경우 제6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본다.

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가 심의ㆍ의결을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1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산광역시연제구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8조에 의한 녹색도시연제21추진협의회”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 기본 조례」제11조에 따른 환경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칙 <제1232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

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⑯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⑰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⑱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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