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시행 2024. 5.10.]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29호, 2024. 5.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의 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3. 삭제 <2024.5.10.>

4. 기타 지방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제4호로 이동, <2021.4.1.>]

제3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연제구의회 의원, 연제구 국장, 실·과장, 전문분야교수, 지역대표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소집 및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의 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특수공시의 심사에 관한 사항

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제10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제구 소속 국장, 실·과장

2.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원

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예산담당 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 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제12조(시행규칙) 기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624호, 2015.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6호, 2021.4.1.>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부칙 <제1229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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