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포상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조례 제5637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도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도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75.3.24., 2014.10.10.>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도지사가 행한다. 다만, 소방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의무소방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05.2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효행공무원, 선행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03.24., 2011.02.17.>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도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도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도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10.10.>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4.10.10.>

2. 도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예산절감, 대민봉사 등에 헌신한 사람

<본조신설 1975.03.24> <개정 1999.10.11., 2014.10.10.>

제8조의2(효행공무원 포상) 효행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1. 지극 정성으로 부모님과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람

2. 부모님을 모시고 극진히 봉양하여 주위로부터 칭송을 받는 사람

3. 장기 투병중인 부모님 병 수발에 헌신하는 사람

4. 부모님을 모시고 생활하면서 충효사상 고취로 건전한 사회기풍 진작에 기여한 사람

<본조신설 2011.02.17>

제8조의3(선행실천공무원 포상) 선행실천공무원 포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

1.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에게 선행을 베풀어 나눔과 봉사활동의 생활화로 도민을 감동시킨 공무원 및 단체

2. 적극적 기부행위로 기부문화 확산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및 단체

3. 탁월한 업무능력을 발휘하여 저소득층 및 기타 소외계층 주민 등의 편의를 증진시킴으로써 도민에게 칭송받는 자

<본조신설 2011.02.17>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10.>

② 전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도의 실·국장 및 본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시장·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도지사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도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8.5.10., 1989.6.30., 1999.10.11., 2007.6.28., 2014.10.10.>

② 표창장은 경상남도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7.>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 본청에 다음의 각 호와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1.31., 2013.8.8., 2014.8.7., 2019.12.12.>

1. 제1공적심사위원회 : 국무총리 표창이상 훈격의 정부포상 및 모범공무원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은 실국본부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2. 제2공적심사위원회 : 도지사 표창 및 장관급 상당 표창 추천대상자의 공적을 심의

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나. 위원은 도 4급 과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02.17>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이중포상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등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4.]

제15조(포상 대상 제외) 포상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 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 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도지사가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5.9.]

부칙

이 조례는 196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6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0.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5.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6.30>

이 조례는 198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6.28>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03호, 2013.1.31>(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837호, 2013.8.8>(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920호, 2014.8.7>(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경상남도 포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⑮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680호, 2019.12.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다른 조례의 개정>

제1조() 제1조(생략)

제2조() 제2조(생략)

제3조() 제3조(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경상남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⑲부터 ㊿까지 생략

부칙 <202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562호, 2024.1.2.> (경상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3조(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의2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6년 1월 1일까지로 한다.

제4조(한시기구) 관광개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32)까지 생략

(33)「경상남도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34)에서 (41)까지 생략

부칙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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