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5. 9.] [울산광역시조례 제293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수돗물요금, 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와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2024. 3.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6·30, 2011·12·30, 2024. 3. 7.>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에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수용가(需用家)"란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또는 공급받는 곳을 말한다.

3.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개조·수선·철거 또는 개량하는 공사를 말한다.

4.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규정 중 아파트·연립주택 또는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5.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배수지, 송수관 등 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전용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6. "가압시설"이란 특정지역에 수돗물의 공급을 위하여 관로에 장치하는 수압상승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7. "수도사용자"란 급수설비의 사용자·관리인 또는 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

8.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원가를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기본으로 부과하는 수돗물요금 (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세대"란 해당 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

10. "중수도"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1.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12.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란 「수도법」 제3조제9호 및 제14호 에 따른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로서 구청장·군수의 지정을 받은 수도 및 급수시설을 말한다.

1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구역 중 급수 가능지역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 행정구역외의 지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24. 3. 7.>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개정 2008·12·31>) 급수설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7.4.5., 2008.12.31., 2015.7.30., 2024. 3. 7.>

1. 전용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동급수설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 에 따른 수급대상자 5가구 이상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삭제 <2007· 4· 5>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8·12·31, 2020. 12. 29., 2021. 12. 29., 2024. 3. 7.>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시설을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배수관 등의 구경변경, 관 이설, 증설 또는 계량기 위치이동 등을 하는 공사

3. 수선공사: 일부 파손된 급수시설을 보수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 또는 급·배수관 등을 제거하는 공사

5. 개량공사: 노후된 급·배수관 등의 급수시설을 교체하는 공사

6. 옥내급수관 개량공사: 노후된 옥내급수관을 세척 및 교체하거나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 등)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존 수용가의 급수지장여부, 인근지역 수압 등을 조사하여 급수가능 여부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 비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제7조(급수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시공업자에게 위탁하여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 시공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 의 전문건설업란 중 제11호에 따라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라야 한다. <개정 2008·12·31, 2024. 3. 7.>

③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의 시공자재검사와 신청자의 참관 하에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에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행하지 아니하며 급수공사 준공후 관급품인 시공자재는 정산한다. <개정 2008·12·31, 2022. 12. 1.>

⑤ 급수공사 시행의 위탁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는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제8조(전용급수설비의 설치 <개정 2008·12·31>) ① 제4조제1호 에 따른 전용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개를 설치한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011·12·30, 2024. 3. 7.>

1. 1개의 독립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경우

2. 동일관리 체계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주택 등의 경우. 다만, 제11조 를 적용받는 50세대 미만의 세대별 분리배관 계량기 설치 공동주택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삭제 <2011·12·30>

제9조(주상복합건축물 등의 급수설비 설치 <개정 2008·12·31>) ① 시장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등이 복합된 건축물의 상가 또는 전용 상가건축물 내 각 상가 등에 대해서는 옥내배관시설(온수 및 저수조시설 포함)이 완전 분리되어 상호 혼용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만 각각 별도의 전용급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2·30>

② 삭제 <2007· 4· 5>

제10조(공동급수설비의 설치 <개정 2008·12·31>) ① 시장은 공동급수설비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시장은 공동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세대별 분리 계량기의 설치) ① 시장은 5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세대별 독립적으로 분리 건축된 다가구주택 포함)으로서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로부터 동시에 신청이 있고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대별로 계량기를 1층 대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세대별 급수를 위한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용계량기를 설치한다. <개정 2011·12·30>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배관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전용계량기와 연결된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에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용계량기만 관리하고 전용계량기 다음의 배관과 세대별 계량기는 수용가가 관리한다. <개정 2024. 3. 7.>

③ 50세대 미만 공동주택(다가구주택 포함)에 대한 세부적인 계량기 설치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4· 5] <개정 2011·12·30>

제12조(급수공사비의 산출)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굴착복구비, 설계수수료, 시공자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방수 및 검침기 등 비용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08·12·31>

③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다만, 정액제를 적용할 수 없는 급수공사비는 별도의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제13조(급수공사비 부담) ① 급수공사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2호 에 해당하는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및 도로굴착복구비를 신청인이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급수공사비는 시에서 부담한다. <개정 2008.12.31., 2015.7.30., 2024. 3. 7.>

1. 노후계량기의 교체

2. 노후관 개량공사

3. 급수설비의 수선·철거 및 폐전공사

4. 시장이 직권으로 구경 절하한 급수설비의 원상복구

5. 동파 계량기 교체

제14조(급수공사비의 납부 및 정산) ① 제6조제2항에 따른 급수공사 가능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 등의 시행으로 인한 관 이설공사 등에 관하여 사전에 협의가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급수공사비를 지정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납부된 급수공사비는 공사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과부족이 있는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징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급수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정산하지 아니한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농어촌지역 마을상수도 이용 수용가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개정 2010·6·30>

제15조(시설분담금) ① 제5조제1호 의 신설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개정 2012·12·7, 2014·11·6〉

②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의 급수공사 시설분담금은 각 호(戶)의 구경별 인입배관구경을 적용하여 각 호별로 산정한다. 이때 호별 산정기준에는 분양단위별 시설물을 포함한다.

③ 급수관의 구경확대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 의 해당 시설분담금중 신·구 인입배관 구경별 시설분담금의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2·7〉

④ 급수설비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건축하는 경우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산정하되 이미 설치된 인입배관 구경의 시설분담금에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⑤ 삭제 <2024. 5. 9.>

제16조(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가압시설 설치자는 가압시설 일체를 시에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 그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시장이 운영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사용자로 하여금 직접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가압시설의 설치에 따른 공사비의 산출방법과 부담은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제17조 삭제〈2014·11·6〉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② 시장이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③ 급수공사 하자보수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24. 3. 7.>

제19조(수도계량기의 설치 및 관리) ① 시장은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그 급수설비에 수도계량기를 설치한 후 수용가로 하여금 수도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③ 수도계량기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수도계량기를 훼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의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⑥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거나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시장은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거나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8·12·31, 개정 2020. 12. 29., 2021. 12. 29.>

⑦ 제6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거나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08·12·31, 개정 2020. 12. 29., 2021. 12. 29., 2024. 3. 7.>

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

2.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 의 별표 7 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노후하거나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⑧ 제6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하거나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과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8·12·31, 개정 2020. 12. 29., 2021. 12. 29., 2024. 3. 7.>

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2.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물. 다만,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건물

3. 초ㆍ중ㆍ고등학교 등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의2(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①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장에게 계량기에 대한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검사하여 수용가에게 그 이상 유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7의 사용오차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불 또는 추징하거나 그 다음달 요금에서 정산한다. <개정 2015.7.30.>

④ 수도계량기를 검사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검사를 신청한 수도계량기가 비정상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1·12·30]

제19조의3(소형건축물의 청소 등 위생조치) ① 「수도법」 제33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이나 시설에 저수조를 거쳐서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여야 하며, 신축되었거나 1개월 이상 사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 전에 청소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의 저수조 청소 등 위생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저수조 청소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0조(수돗물의 판매금지 및 운반급수) ① 수도사용자는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선박용 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운반급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수탑을 사용하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 및 경비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21조(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 및 홍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시 수용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급수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는 필요한 경우에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개전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급수중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급수의 중지기간은 수용가가 요청하는 기간으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7.30.>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1.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다만, 경매 또는 공매 등 매각절차가 진행 중인 체납 수용가는 체납기간에 상관없이 폐전할 수 있다.

2. 제2항에 따른 급수중지 기간을 경과하고도 개전신청이 없을 때

3. 간이급수시설 또는 지하수 등을 상수도와 동일 관로로 사용함으로써 교차 접속으로 인하여 타 수용가에게 수질사고를 야기 시킬 수 있거나 수도사용량의 계량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장치가 손실되었을 때

5.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 불명일 때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23조(신고) ① 수도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5, 2008·12·31, 2010·6·30, 2024. 3. 7.>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와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급수업종(이하 "업종"이라 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

4. 급수설비소유자 명의를 변경하고자 할 때

5. 급수가구분할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6. 급수가구수의 변동이 있을 때

7.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24조(사설소화용 급수) 사설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는 봉합한다.

제25조(급수설비의 철거 <개정 2008·12·31>) ① 시장은 무단으로 급수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하게 하거나 강제 철거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② 시장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폐전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2·30>

제26조(급수설비의 소유권 <개정 2008·12·31>) ① 제12조부터 제14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급수설비 중 시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6·30>

1. 급·배수관으로부터 계량기까지 매설된 배관시설(전용급수설비 계량기에서 보조급수설비 계량기까지의 배관시설 제외)

2. 계량기 및 보호통

② 급수설비 중 수도사용자의 소유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6·30, 2024. 3. 7.>

1. 전용급수설비 계량기 다음의 급수시설(보조급수설비의 계량기 제외)

2. 급수전주(給水栓柱)

제27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의무·책임) ① 수도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옥내누수예방, 계량기 및 관련시설물 손상방지 등 원활한 급수가 유지되도록 급수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수도사업 추진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② 수도사용자는 수도계량기를 매몰·침수되게 하거나 계량기 보호통 위에 물건을 적치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1·12·30>

③ 제26조제2항 에 따른 급수시설 등에서 발생한 누수 및 손해는 수도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4. 3. 7.>

④ 수도사용자는 그의 가족·고용인 또는 동거인의 행위에 대해서도 관리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제28조(수도요금의 정산 <개정 2008·12·31>)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와 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 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시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8·12·31>

제29조(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개정 2008·12·31>) 시장은 수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급수설비·가압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에게 개수·통합 또는 구경변경 신청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30조(요금) ① 요금은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산하여 조정한다. 다만, 업종을 달리할 경우와 건축물 및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별로 조정한다. <개정 2002·11·15, 2008·12·31>

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별표 3 의 수도요금표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2·12·7>

③ 제22조제2항 에 따른 급수중지 또는 제39조 에 따른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설비에 대해서는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요금을 부과할 때 합산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4. 3. 7.>

④ 제3조 단서에 따른 시 행정구역외의 지역에 급수를 하는 경우의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제31조(업종의 구분) ① 업종별 요금 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5 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2·12·7>

② 2개 이상의 업종에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높은 요금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3항 을 적용한다.〈개정 2012·12·7, 2024. 3. 7.〉

제32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따라 그 다음 월분의 사용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08·12·3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그 월분의 요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부득이하게 사용량을 검침할 수 없을 때에는 정례검침일 전·후 5일 이내에 검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7.>

제33조(사용량의 인정) ① 사용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사용량 인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4· 5, 2008·12·31>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량이 불명확한 경우

3.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2가구 이상 공동주택에서 전용계량기 및 제11조제2항 에 따라 계량되는 급수사용의 사용료 조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024. 3. 7.>

③ 1개의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이 겸업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가정용에만 해당하는 2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의 급수가구분할적용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 삭제 <2011·12·30>

제35조(요금의 납부고지 및 체납독촉 <개정 2002·11·15>) ① 요금은 납부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로 고지하여야 하며,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도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1·12·30>

② 제1항의 납부고지서에 하수도사용료, 물이용부담금 등을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③ 요금은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하되, 납부기한은 매월 말일로 하며, 납부고지서는 납부마감일 7일전까지 수용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 중지, 급수장치 폐전 또는 이사하는 경우에는 따로 요금납부를 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2015.7.30.>

④ 전월분까지 미납액에 대해서는 당월분 납부고지서에 명시하여 합산고지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⑤ 시장은 수시분 요금, 체납금 등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⑥ 제3항에서 규정하는 납기내요금 등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독촉장을 발부하며, 체납독촉장에 제39조의 정수처분에 대한 예고문을 표기하여 정수처분의 사전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1·15>

제36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는 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37조(연체금) 수도사용자 등( 제14조제5항 에 따른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자를 포함한다)이 수도사용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수용가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 = 미납요금X3/100X12개월X연체일수/365

[전문개정 2008·12·31] <개정 2010·6·30, 2024. 3. 7.>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제수수료, 시설분담금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1. 공익상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구청장·군수가 발급한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의 감면범위 및 신청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제39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010·6·30, 2022. 12. 1., 2024. 3. 7.>

1. 요금, 제수수료, 제14조제5항 에 따른 급수공사비 등을 납부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수돗물을 도용한 자

3. 무단으로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요금을 면할 목적으로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철거한 자

5. 제16조제1항 에 위반하여 가압시설을 설치·운영한 자

6. 정수처분중인 급수장치를 무단 개전한 자

7. 제20조제1항 을 위반하여 수돗물을 판매한 자

8. 제23조제1항 에 따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9. 제27조제2항 을 위반하여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한 자

10. 업종구분에 위반하여 수돗물을 사용함으로써 계량의 혼란을 야기한 자

11. 관계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2·31, 2024. 5. 9.>

제40조(제 수수료) 설계수수료·시공자재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수도계량기검사수수료·정수처분해제수수료 또는 수질검사수수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4.5., 2015.7.30., 2024. 3. 7.>

1. 제12조제3항 의 설계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1,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4,000원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75밀리미터 이상) 수수료는 설계금액 100분의 1로한다.

2. 제7조제4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6,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0,000원

3. 제7조제4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9,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3,000원

4. 제19조의2 의 수도계량기검사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1,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7,000원

5. 제39조제2항 의 정수처분해제수수료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미만 10,000원

급수관 구경 40밀리미터 이상 13,000원

6. 제40조의3 의 수질검사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에 따른 금액

[제목개정 2024. 3. 7.]

제40조의2(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연체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연체금을 포함)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개정 2024. 3. 7.>

제40조의3 (수질검사) ① 시장은 민원인으로부터 수질검사를 의뢰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② 수질검사 대상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 제23조 에서 규정한 수돗물로 한다. <개정 2015.7.30.>

③ 시장은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 그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그 사유를 밝히고 검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 4· 5] <개정 2024. 3. 7.>

제40조의4 (검사 성적서) ① 시장은 수질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된 수질검사 성적서를 재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재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본조신설 2007· 4· 5]

제41조(상수도요금등심의위원회 설치) 요금·수수료·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 또는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의결을 하기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에 울산광역시상수도요금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12·31, 2011·12·30, 2014·11·6>

제4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24. 3. 7.>

② 위원장은 상수도사업본부 경영부장이 되고 위원은 수돗물에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30>

제43조(심의결정 등) 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소집, 의사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2011·12·30>

제44조(과태료) ①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사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와 급수시설을 훼손하거나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7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0.6.30., 2015.7.30., 2021. 12. 29.>

② 삭제 <2019. 12. 5.>

③ 삭제 <2017ㆍ12ㆍ27>

제45조(이의신청) ① 요금·수수료·시설분담금 또는 그 밖에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신청인에게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21. 12. 29.>

제46조(포상금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4· 5>, 2008·12·31, 2011·12·30>

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한 사람

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또는 누수탐사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에 대한 추징금과 과태료가 이의 없이 납부되었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 납부된 금액의 100분의 10을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의 최고액은 건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③ 제1항제2호에서 규정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의 지급방법, 지급범위,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7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점검 및 고지서 송달업무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법인은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는 경우 수탁법인의 불성실한 수탁업무 수행에 대해 위탁금의 환수 및 손해배상 조치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공탁금의 예치 또는 담보설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2. 12. 1.>

④ 제1항의 위탁업무의 범위 및 처리방법, 위탁수수료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08·12·31>

제48조(지방세 징수예의 준용) 요금, 연체료, 제수수료와 그 밖의 납부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1·12·30, 2019. 12. 5.>

제49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0호까지 울산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사업소장에게 위임하고, 제31호는 수질연구소장에게 위임한다.(위탁한 사무는 제외) <개정 2007· 4· 5, 2008·12·31, 2011·12·30, 2014·11·6>

1.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급수공사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

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급수공사비와 관련된 사항

3. 제15조의 시설분담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4. 제16조의 가압시설 설치운영 및 승인

5. 삭제〈2014·11·6〉

6. 제18조의 급수공사 하자보수

7. 제19조의 수도계량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운반급수에 관한 사항

9. 제21조의 급수정지 또는 사용제한

10. 제22조의 급수중지와 폐전

11. 제23조의 신고사항 조치

12. 제25조의 급수설비의 철거

13. 제29조의 급수설비의 검사 및 보수

14. 제30조의 요금 부과에 관한 사항

15. 제31조의 업종의 구분

16. 제32조의 요금의 조정

17. 제33조의 사용량의 인정

18. 제19조의2의 수도계량기의 성능검사 및 사용량 정정

19. 제3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납부고지서 송달 및 납기조정

20. 제36조의 요금의 징수

21. 제37조의 연체금 징수

22. 제38조의 요금 등의 감면

23. 제39조의 정수처분

24. 제40조의 제수수료 징수

25. 삭제 <2010·6·30>

26. 제44조의 과태료 등의 부과·징수

27. 제45조의 이의신청 처리

28. 제46조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29. 제47조에 따른 위탁업체 지도감독 및 위탁수수료 정산지급

30. 제40조의3의 수질검사 신청접수

31. 제40조의3 및 제40조의4의 수질검사에 관한 사항

제50조 삭제 <2024. 3. 7.>

부칙 (전문개정 2001·12·31 조례 제5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설분담금에 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상수도 배수관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한해서는 배수관로 설치 준공일부터 90일 이내에 급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분담금을 적용한다.

③(요금 및 업종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요금 및 제31조의 업종의 구분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한 처분 및 기타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및 기타 행정행위로 본다.

부칙 (개정 2002·11·15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3·12·31 조례 제6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6·10·23 조례 제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7· 4· 5 조례 제8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한 요금의 가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보조급수장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보조급수장치는 전용급수장치로 본다.

부칙 (개정 2008·12·31 조례 제101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 규정과 부칙 제2조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연체금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 이후 최초 고지하는 요금 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연체금)

부칙 (개정 2010·6·30 조례 제114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5항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시장은 공공하수도의 사용료·점용료·원인자부담금,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는 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연체금 = 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제33조제2항제13호와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가산금”을 “연체금”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1년”을 “2년”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1·12·30 조례 제125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검침분부터,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5의 가정용란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표 3 및 별표 4의 가정용 비고란에 기재된 요금을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이 속한 달의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2·12·7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 2014·11·6 조례 제14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부과·징수가 진행 중인 부담금(시설분담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수도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경우에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17조, 제49조제5호, 별표 6을 각각 삭제하고, 제41조 중 “시설분담금”을 “시설분담금·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7.30.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11.8.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2. 5.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5. 11. 조례 제2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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