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17.] [울산광역시조례 제2925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3·6·28,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0·5·13, 2013·6·28, 2016·12·29, 2020. 12. 29., 2022. 3. 10.>

1. "허가권자"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해당 구청장 및 군수를 말한다.

2. "건축위원회"란 법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각 구의 건축위원회를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를 구분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시위원회",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 및 "구위원회"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7· 6·14, 2010·5·13, 2016·12·29, 2022. 3. 10.>

[전문개정 2003· 7· 1]

제4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법령 등의 적용 완화 신청서에 관계 도서를 구비하여 허가권자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서류보완, 주민의견 청취 또는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의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6·12·29>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5.12.31., 2016.12.29.>

1. 법 제5조제1항 및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이하 "대지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령 등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 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2. 관계 법령·제도 등의 변경이나 대지 등의 특수한 물리적 조건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경우이어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하는 범위는 100분의 130 이하로 한다. <개정 2013.6.28., 2015.12.31., 2016.12.29.>

1. 삭제 <2015.12.31.>

2. 삭제 <2015.12.31.>

④ 영 제6조제1항제4호 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구 또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18.5.17., 2024. 5. 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 보호구역

2.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지정된 전통사찰보존구역

3. 삭제 <2018.5.17.>

⑤ 영 제6조제1항 제7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재배사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과 기존 건축물을 증축(주차장 설치대상은 제외한다)·개축·재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0·5·13, 개정 2016·12·29>

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 에 따라 법 제56조 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하여 적용한다.〈신설 2013·6·28, 개정 2016·12·29〉

제5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으로 한정하며 용도변경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9.3.5., 2015.12.31., 2016.12.29.>

1. 재축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보다 더 심화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하는 경우

2. 증축·개축: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3. 용도변경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다만, 제52조의2(대지안의 공지)규정은 2007년 6월 14일 이전의 기존건축물(건축허가신청 및 신고를 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50조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기존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6.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할 거리가 제52조의2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삭제<2003· 7· 1>

제5조의2(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법 제8조 및 영 제6조의5에 따른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은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완화한다. 다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권 완화는 적용하지 않는다.

1.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80점 이상 90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05

2.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경우: 100분의 110

3.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15

4. 라멘구조로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평가점수가 95점 이상인 경우: 100분의 120

[본조신설 2020. 12. 29.]

제6조(설치)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에 따라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에 각각 건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9·3·5, 2013·6·28, 2020. 12. 29.>

제7조(기능 등) ①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2015.12.31., 2016.12.29., 2020. 12. 29., 2022. 3. 10.>

1. 시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건축 조례(시장이 발의하는 조례만 해당한다)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분양대상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21층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을 포함한다)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 「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광역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마.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시장인 경우로 한정함)

바. 다른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및 시장이 시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구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가.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나.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및 특수구조 건축물로서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다.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적용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로 한정함)

라.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구건축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심의 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분양승인 대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마. 「건축기본법」제1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기초건축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

바. 그 밖에 법령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과 구청장이 위원회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3. 울산경제자유구역청위원회의 심의대상은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과 같다.

② 법령 등에서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중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법령 등에 따른 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5, 2016·12·29>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과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5,

2013·6·28>

④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중앙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5, 2016·12·29>

⑤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건축위원회의 심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5, 2016·12·29>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 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

2.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삭제 <2016·12·29>

4. 삭제 <2016·12·29>

5. 삭제 <2016·12·29>

6. 삭제 <2016·12·29>

⑥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3·5, 2013·6·28, 2016·12·29, 2019. 11. 7.>

[전문개정 2007· 6·14]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심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권자는 관련 부서ㆍ기관과 협의한 후 시위원회에 건축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7.>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3·5>

③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시계획 및 건축 관련 학회 또는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 절차를 거쳐 허가권자가 위촉하거나 관계 공무원을 임명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개정 2013·6·28〉

④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3·5, 2013·6·28, 2016·12·29>

⑤ 다른 법령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전문개정 2007·6·14]

⑥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10조(회의 등) ①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11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한다)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9·3·5, 2013·6·28>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3·5, 2010·5·13, 2013·6·28, 2016·12·29>

④ 건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건축위원회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29, 2022. 3. 10.>

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⑥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하며, 심의 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 결정일부터 10일 이후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6·28, 2016·12·29〉

[전문개정 2007· 6·14]

⑦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장이 요청하면 해당 위원이 그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신설 2009·3·5, 개정 2013·6·28, 2016·12·29>

⑧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사람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신설 2013·6·28〉

⑨ 제7조제1항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심의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신설 2013·6·28, 개정 2016·12·29〉

제11조(운영 및 심의기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건축위원회의 운영 및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12·29, 2020. 12. 29.>

[제목개정 2020. 12. 29.]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① 건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출석 또는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② 건축위원회는 사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주나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건축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16·12·29>

제13조(전문위원회<개정 2010·5·13>)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5.12.31.>

② 삭제 <2010·5·13>

③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5.12.31.>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6·12·29>

⑤ 전문위원회에 위임된 사항 중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5, 2010·5·13, 2016·12·29>

제13조의2(소위원회) ① 영 제5조의5제6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직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를 준용한다.

⑤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2. 3. 10.]

제13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야별로 6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29>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 회의위원 임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제8조에서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제14조(비밀준수)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간사 및 그 밖에 건축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12·29>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전출·전보 및 잦은 회의 불참 등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거나 비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 소속공무원은 제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 울산경제자유구역청 및 구의 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0. 12. 29.>

제15조의2 (삭제)

제16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 제19조· 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건축물의 면적에 따라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전문개정 2007· 6·14]

제16조의2(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표준설계도서로 건축할 수 있는 신고대상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7.6.14., 2009.3.5., 2013.6.28., 2015.12.31., 2016.12.29.>

1. 단독주택·축사

2. 표준설계도서에 등록된 용도의 건축물

[본조신설 2000·11·17]

[제목개정 2013·6·28]

제16조의3(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연면적(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주는 공사현장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하 "예치금" 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건축물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9〉

②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4·12·31, 2016·12·29〉

1. 삭제〈2014·12·31〉

2. 삭제〈2014·12·31〉

3. 삭제〈2014·12·31〉

4. 삭제〈2014·12·31〉

③ 예치금을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보증서로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준공예정일에 3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6·12·29〉

④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의 명의변경을 통해 지위를 승계한 승계인이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인이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2016·12·29〉

⑤ 연면적 합계가 허가사항 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 전 연면적 합계의 10퍼센트 넘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경우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제1항에 따라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과의 차액을 추가로 예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4·12·31, 2016·12·29〉

⑥ 예치금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때 반환한다. 이 경우 현금 예치금은 영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한다.〈신설 2014·12·31, 2016·12·29〉

⑦ 현금 예치의 수납 및 반환 절차는 시·구의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14·12·31〉

제16조의4(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본조신설 2014·12·31]<개정 2017·12·28>

1. 협의회의 구성: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부서의 공무원

2. 협의회 개최: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 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 받은 관계 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3. 일괄협의 동의 등: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4. 협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 절차 및 방법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를 준용한다.

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전부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1· 4·18, 2003· 7· 1,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삭제 <2009·3·5>

4.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시설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

5. 공동주택·판매시설·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6. 삭제 <2009·3·5>

②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을 허가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지에 대하여 도시계획 관련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12·29>

③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1·4·18, 2004·10·7, 2007·6·14, 2009·3·5, 2010·5·13, 2013·6·28, 2016·12·29, 2020. 12. 29.>

1. 공장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 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조립식 구조로 된 건축물

2. 공장에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기계보호시설, 폐기물 저장시설, 제품야적장으로서 벽체와 지붕이 천막 마감구조로 된 건축물

3. 주차장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의 관리사무소로서 알루미늄새시 구조 또는 조립식 구조인 면적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 다만, 1층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도시미관을 해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시장,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 및 구청장이 전통시장 환경 개선을 위하여 지정·고시한 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만 해당한다)에 사전 관할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 차양시설

제17조의2(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이란 영 제15조제5항제3호, 같은 항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항 제12호 ·제1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0·5·13, 2016·12·29>

1.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그 인접구역으로서 시장·구청장이 지정하는 구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시장·구청장이 도로변 등의 미관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포하는 구역에서 건축하는 가설점포(물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서 안전·방화 및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3. 구청장이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장, 농축산물·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본조신설 2009·3·5]

4. 농업·어업용 고정식 온실로서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유원지, 종합휴양업 사업지역 등에서 한시적인 관광·문화행사 등을 목적으로 천막 또는 경량구조로 설치하는 것으로 연면적이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17조의3(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는 건축물은 영 제19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축 분야 건축사보 1명 이상이 전체 공사기간 동안 현장에서 감리한 건축물을 말한다(「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5]

제17조의4(공사감리자 모집등록 등) ① 시장은 영 제19조의2제3항 에 따라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3. 12. 28.>

1. 공사감리자 명부를 작성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공사감리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2. 공사감리자를 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자는 시의 관할 구역에서 「건축사법」 제23조제1항 에 따라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은 공사감리자 신청 건축사로부터 등록 신청을 받으면 제5항 각 호의 등록 취소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건축사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직접 작성·관리하며 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구청장·군수와 협의하여 공사감리 업무량 및 건축사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한 후 감리자 등록명부를 작성, 활용, 관리, 공개 할 수 있으며, 공사감리자 지정을 신청하는 건축사는 1개 권역의 명부에만 등록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 12. 29., 2023. 12. 28.>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등록명부 작성 시 제외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1.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공사 중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

2. 공사감리자의 업무과실로 공사 중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2년 이상 3년 미만

3. 현장점검 시 「건축법」 에 따라 시정명령(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 로 한정함)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공사감리자 명부 중에서 전년도 감리보고서 우수성, 포상실적 등을 고려하여 우수 감리자 등록명부를 만들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우수 감리자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⑤ 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재(제4항에 따른 우수감리자 등록명부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공사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건축사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건축법」 , 「건축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부실벌점, 시정명령,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 결과를 7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 12. 29., 2023. 12. 28.>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

2. 국내·국외 장기 출장

3.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 중인 경우

4. 현장점검 시 「건축법」 에 따라 시정명령 (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 으로 한정함)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5. 부실감리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경우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증빙서류 제출)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감리자 등록명부를 관리하는 시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0. 12. 29., 2023. 12. 28.>

1. 제5항에 따라 감리자 지정 연기요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 변경사항을 신고 받은 경우

3. 제5항에 따라 업무정치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4. 현장점검 시 「건축법」 에 따라 시정명령 ( 「건축법」 제25조의2제3항 으로 한정함)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

5. 부실감리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의5(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①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작성된 공사감리자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사는 지정될 수 없다. <신설 2016·12·29>

1. 업무정지나 휴업 중에 있는 사람

2. 특별한 사유없이 2회 이상 공사감리자 지정을 거부한 사람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사람

4. 공사감리자가 특별한 사유로 감리업무 진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사람

5. 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사람

② 허가권자는 규칙 제1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사감리자를 해당 건축주, 공사감리자 및 시장에게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공사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③ 공사감리자의 지정을 통보 받은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지정을 통보 받은 후 14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공사감리자 지정은 취소된다. 이 경우 건축주는 허가권자에게 다시 공사감리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④ 시장은 감리자 지정 연기처리 등 공사감리자 등록명부 관리업무와 공사감리자 지정대장 관리업무를 대한건축사협회 울산광역시 건축사회(이하 "건축사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17조의6(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1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 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 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2023. 12. 28.>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신설 2016·12·29>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의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6·12·29>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 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한정한다. <신설 2016·12·29>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9>

제18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 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6·12·29, 2023. 12. 28.>

1. 법 제11조 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개발제한구역 안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2.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3. 법 제19조 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4. 법 제14조 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건축사가 설계도서를 작성한 경우로 한정한다)

② 영 제20조제2항 에 따른 대행업무 범위 및 업무대행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6·12·29, 2023. 12. 28.>

1.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건축사

2.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을 위한 현장조사업무: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

③ 제2항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규칙 제21조제1항 에 따른 건축허가조사 및 검사조서 또는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업무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15, 2009·3·5, 2016·12·29>

④ 삭제 <2022. 3. 10.>

제18조의2(업무대행건축사 모집 등) ① 시장은 영 제20조제4항에 따라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건축사(이하 "업무대행건축사"라 한다)를 매년 1회 이상 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건축허가 업무량 및 건축사의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로 업무대행건축사를 모집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모집을 위한 공고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모집 대상

2. 모집 기간

3. 그 밖에 모집에 필요한 사항

③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의 명부에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건축사 행정처분조회서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신청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건축사법」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 신고한 건축사를 대상으로 한다.

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사를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하고, 울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건축사법」 제27조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10.]

제18조의3(업무대행건축사 지정) ① 허가권자는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할 때에는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하지 아니한다.

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

2.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대행건축사 지정을 거부한 자

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자격을 반납한 자

4.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제출한 자

②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등록된 건축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업무대행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자는 지정 제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 동의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제외요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

2. 국내ㆍ외 장기출장

3. 다른 공사현장에서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 수행

4. 그 밖에 업무대행건축사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

③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에 기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업무대행건축사 지정대장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건축사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3. 10.]

제19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①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개정 2014·12·31, 2016·12·29, 2019. 11. 7.〉

1. 삭제<2013·6·28>

2. 삭제<2013·6·28>

3. 삭제<2013·6·28>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건축사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건축사회가 대행건축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경우 일괄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11·15, 2007·6·14, 2009·3·5>

[전문개정 2000·11·17][제목개정 2013·6·28][제목개정 2014·12·31]

제20조(건축지도원) ① 구청장은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지도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12·31, 2016·12·29〉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에 따른 건축 관련 자격 소지자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2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4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기능사 자격 소지자로서 6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4. 건축 관련 학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사이버대학 등 관련 법에 따라 동등 학력을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졸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경력이 있는 사람

가. 5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2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나. 4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3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다. 3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4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라. 2년제 대학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5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마. 고등학교의 건축 관련 학과 졸업자로서 7년 이상 건축 분야에 종사한 사람

② 건축지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

③ 삭제〈2014·12·31〉

제20조의2 삭제 <2020. 12. 29.>

제20조의3(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1.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2. 16층 이상의 도시형생활주택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 각 목의 건축물 및 제2호의 건축물 중 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주기는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매 3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1조(대지 안의 조경) ① 건축주는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4·12·31, 2016·12·29>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의 면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의 면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4. 삭제〈2014·12·31〉

5.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의 면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14·12·31, 2016·12·29〉

1. 허가권자가 녹지 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2.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시장시설 결정지에 건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도매 및 소매시장. 다만, 주상복합건물은 제외한다.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과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

5. 교정 및 군사시설·학교와 영 별표 1 제18호 및 제20호(바목부터 아목까지 해당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건축물은 제1항 각 호의 기준면적의 2분의 1을 완화할 수 있다.

6.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제2제2항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9.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골프장

③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2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이를 전부 조경면적에 산입하고 온실로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채광을 하는 지붕의 수평 투영면적으로 한다)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그 면적의 3분의 2까지 조경면적에 산입할 수 있으나 해당 대지의 조경면적 기준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11·17, 2016·12·29>

④ 제1항과 영 제27조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대지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조경기준은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11·15, 2016·12·29>

⑤ 허가권자는 조경과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이 자랄 수 없는 대지에는 나무를 심는 대신에 제21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정자·조각물·조경석·연못·물레방아·분수대 및 고정분재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22조(식재 등 조경기준) 제21조에 따른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에 따른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세부적인 조경기준이 수립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8·10·16, 2009·3·5, 2013·11·12>

1. 삭제<2003· 7· 1>

2. 삭제<2002·11·15>

[전문개정 2000· 11·17]

제23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 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2022. 12. 1.>

1.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통로가 하나뿐인 통로인 경우 또는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한 사실이 있는 통로

2. 하천이나 제방 등으로 연결되는 통로인 경우(제방도로를 포함한다)

3. 사실상의 도로로서 새마을사업 등으로 포장되거나 확장된 도로

4.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도랑)부지

제24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축사, 작물 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5·13]

제25조 삭제<2000·11·17>

제26조 삭제<2000·11·17>

제27조 삭제<2000·11·17>

제28조 삭제<2000·11·17>

제29조 삭제<2000·11·17>

제30조 삭제<2000·11·17>

제31조 삭제<2000·11·17>

제32조 삭제<2000·11·17>

제33조 삭제<2000·11·17>

제34조 삭제<2000·11·17>

제35조 삭제<2000·11·17>

제36조 삭제<2000·11·17>

제37조 삭제<2000·11·17>

제38조 삭제<2000·11·17>

제39조 삭제<2000·11·17>

제40조 삭제<2000·11·17>

제41조 삭제<2000·11·17>

제42조 삭제<2000·11·17>

제43조 삭제<2000·11·17>

제44조 삭제<2003· 7· 1>

제45조 삭제<2007· 6·14>

제46조 삭제<2007· 6·14>

제47조 삭제 <2003· 7· 1>

제48조 삭제 <2003· 7· 1>

제49조 삭제<2000·11·17>

제5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1. 주거지역: 9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20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100제곱미터

제5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 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로서 그 걸치는 각 지역의 면적이 그 대지면적의 과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이 속하는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61조를 적용할 경우에는 각각 해당 지역·지구·구역의 건축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0·11·17, 2002·11·15, 2003· 7· 1, 2009· 3·5, 2016·12·29, 2017·12·28, 2022. 3. 10.>

② 삭제 <2003· 7· 1>

③ 삭제<2000·11·17>

[제목개정 2022. 3. 10.]

제5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09.3.5., 2013.6.28., 2014.12.31., 2016.12.29., 2018.5.17.>

1.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준주거지역

2. 지구단위계획 등에서 맞벽건축이 가능하다고 계획된 지역

3. 경관지구

4. 도시미관 유지 또는 한옥 보전·진흥을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된 구역

5. 삭제〈2014·12·31〉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맞벽건축 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1. 건축물의 용도: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과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2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5층 이하일 것

제52조의2(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할 거리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3·5, 2016·12·29>

② 삭제 <2009·3·5>

제53조(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따로 정하는 지역·지구 및 구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4.18., 2002.11.15., 2007.6.14., 2009.3.5., 2017.12.28., 2018.5.17.>

1. 전용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시가지경관지구

2.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

②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제1종전용주거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최고높이는 8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4., 2009.3.5., 2015.12.31., 2016.12.29.>

1. 1층의 바닥이 지표면으로부터 0.5미터를 넘는 높이에 있는 건축물로서 그 높이에 8미터를 가산한 높이가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2. 지붕의 경사도가 3 : 10 이상인 건축물로서 높이 12미터 이하인 건축물

3.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주택의 용도와 다른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을 제외한다)로서 높이가 11미터 이하인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른 상업지역 또는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지정·공고하는 경우에는 공고안을 작성하여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5., 2016.12.29., 2018.5.17.>

④ 지구단위계획 또는 도시개발구역 등의 안에서의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그 구역의 건축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1· 4·18, 2016·12·29>

⑤ 제3항에 따라 동일한 가로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12·29>

⑥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16·12·29>

제54조 삭제 <2015.12.31.>

제55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거리를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담장,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부속건축물 및 영 제119조제1항제5호다목 및 라목 에 따라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11·15, 2003· 7· 1, 2007· 6·14, 2009·3·5, 2013·6·28, 2016·12·29, 2023. 12. 28.>

1. 삭제〈2013·6·28〉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

② 삭제 <2015.12.31.>

③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 에 따라 다세대 주택인 경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09·3·5, 2016·12·29>

④ 법 제61조제4항 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0·11·17,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1. 정북 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

2. 정북 방향으로 접하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하여 공증서를 작성한 경우

⑤ 법 제61조제2항 에도 불구하고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준주거지역에서는 주택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창이 향하는 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 수평거리의 다음 배수 이하로 한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6·12·29, 2020. 12. 29.>

1. 일반주거지역: 3배

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⑥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띄워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5·13, 2016·12·29> <개정 2022. 3. 10.>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 이상

제55조의2(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정비예정구역을 포함한다)이 해제된 구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56조 삭제<2000·11·17>

1.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퍼센트

2.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7퍼센트

3.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0퍼 센트

② 영 제27조의2제3항 에 따른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축주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 2003.7.1., 2009.3.5., 2015.10.30., 2016.12.29., 2022. 3. 10.>

1. 공개공지등은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치할 것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공개공지등의 확보) 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 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해당 용도(하나의 대지에 서로 다른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도별 면적 중 가장 넓은 면적의 용도를 말한다)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운동시설, 의료시설 및 장례시설을 말하며,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 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한 다음 각 호의 비율 이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 에 따른 건축선 후퇴부분의 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 6·14, 2009· 3·5, 2019. 11. 7., 2022. 3. 10.>

2.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긴 의자ㆍ파고라ㆍ미술장식품ㆍ시계탑ㆍ분수대 등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과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3. 공개공지등을 필로티 구조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이 되도록 할 것

4. 삭제 <2015.10.30.>

5. 삭제 <2015.10.30.>

6. 1개소의 면적은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최소 길이 및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되 그 설치는 2개소 이내로 할 것

7. 건축주는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4 의 설치기준에 따른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③ 삭제 <2022. 3. 10.>

1. 삭제<2014·12·31>

2. 삭제<2014·12·31>

3. 삭제<2014·12·31>

③ 영 제27조의2제4항 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범위는 1.2배 이하로 한다. <신설 2017. 12. 18.> <개정 2022. 3. 10.>

1. 용적률의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46조 에 따른 기준 용적률

2.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 1+(공개공지등 면적 ÷ 대지면적) ] × 법 제60조 에 따른 높이제한 기준

④ 제3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적용 시에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 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옥내의 공개공지등(필로티 구조 등으로 된 공개공지등을 말한다)의 면적은 2분의 1만을 산입한다. <신설 2022. 3. 10.>

⑤ 영 제27조의2제6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5·13,> <개정 2022. 3. 10.>

⑥ 공개공지를 제5항에 따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공중이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별지 제4호서식 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미리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3, 2016·12·29> <개정 2022. 3. 10., 2023. 9. 21.>

⑦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이용목적, 기간 등을 명시한 별지 제5호서식 의 공개공지 사용신고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0·5·13, 개정 2016·12·29>

⑧ 법 제43조제3항 에 따라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3. 10.>

1.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 공개공지등 관리대장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것

2. 구청장은 공개공지등에 대하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점검 등 유지ㆍ관리할 것

⑨ 구청장은 공개공지의 유지ㆍ관리 등 점검 결과 등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 방안 등에 대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23. 9. 21.>

⑩ 시장은 공개공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1.>

[제목개정 2022. 3. 10.]

제5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 유희시설,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 다음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11.15., 2007. 6.14., 2015.12.31., 2016.12.29.>

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또는 레일을 설치한 이동식 크레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사일로, 건조시설 또는 석유·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3. 유희시설:「관광진흥법」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중 토지에 정착된 시설물로서 영 별표 1의 건축물이 아닌 것

4. 삭제<2002·11·15>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 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03· 7· 1, 2009· 3·5, 2016·12·29, 2019. 11. 7.>

1. 삭제<2003· 7· 1>

2. 삭제<2003· 7· 1>

③ 삭제<2000·11·17>

[제목개정 2015.12.31.]

제59조 삭제 <2015.12.31.>

제60조 삭제 <2007·6·14>

제61조 삭제 <2007·6·14>

제62조 삭제 <2007·6·14>

제63조 삭제 <2007·6·14>

제64조 삭제 <2007·6·14>

제65조 삭제 <2015.12.31.>

제66조 삭제 <2007·6·14>

제67조 삭제 <2015.12.31.>

제68조 삭제 <2015.12.31.>

제69조 삭제 <2015.12.31.>

제70조 삭제 <2015.12.31.>

제71조 삭제 <2020. 12. 29.>

제72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16·12·29>

② 법 제80조제5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2회를 말한다. <개정 2018·12·27, 2020. 12. 29.>

③ 법 제80조의2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2년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④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 위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1.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위반건축물 란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제1호의2는 제외한다)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기준을 위반한 경우

⑤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15 제13호에 따른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물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6·12·29>

⑥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43조에 따라 설치된 공개공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8.>

⑦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가중 비율은 100분의 30으로 한다. <신설 2022. 3. 10.>

[전문개정 2015.12.31.]

제73조(건축안전센터) 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시 및 구에 두는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법 제87조의2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업무

나. 건축물 안전관리 및 자문단 운영과 관련된 예산확보 및 집행

다.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조사 및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 개발, 제도개선

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 이라 한다.)의 안전점검계획 수립ㆍ지원 및 점검ㆍ개량 보수에 관한 기술지원ㆍ정보제공

마.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 및 기술지원

바. 시민의 안전문화 정착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개발

사. 구ㆍ군 건축안전 기술 지원

아.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구 건축안전센터의 업무

가.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ㆍ관리

나. 건축공사장 각종 안전점검 및 실적ㆍ통계 관리

다. 건축공사장 재난상황 초기대응 및 지원

라. 건축공사장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마.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바.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사.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2. 3. 10.]

제74조(건축안전자문단) ① 시장은 건축안전센터 업무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건축안전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3. 10.]

제7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87조의3제1항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법 제87조의3제2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이란 전액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 3. 10.]

부칙 (전문개정 1999·11·25 조례 제346호)

①(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조례 제44조 내지 제47조‧제53조 내지 제55조는 2000년 5월 8일까지 시행한다. 조례 제48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호 단서규정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전까지는 종전규정을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건축 및 조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후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 또는 임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0·11·17 조례 제4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내지 제43조·제49조의 삭제규정과 제47조 내지 제48조의 개정규정은 「도시계획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가 시행되는 날 전일까지 시행한다.

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1· 4·18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④(건축 및 조정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경과규정) 이 조례의 개정에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와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그 임기가 만료된 후 이 조례에 의하여 최초 위촉 또는 임명되는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02·11·15 조례 제58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 7· 1 조례 제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4·10· 7 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 6·14 조례 제89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③(건축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④(가설건축물에 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필한 가설건축물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4·10· 7 조례 제6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08·10·16 조례 제99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20)생략

(21)「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22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22)내지(25)생략

부칙 (개정 2009· 3·5 조례 제1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0조제7항 규정은 새로 구성되는 위원회부터 적용하며, 제19조의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것과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것에 대한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5·13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전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따른 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전문위원회로 본다.

제4조(건축분쟁조정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청된 건축분쟁사건은 종전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개정 2013·6·28 조례 제1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건축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로 본다.

부칙 (울산광역시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지역정보화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개정 2013·11·12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되, 개정 규정의 내용이 건축주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건축허가 처분 전이나 건축신고 수리 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건축지도원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지정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1. 조례 제1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건축신고를 포함한다)를 신청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12.28. 조례 제1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8.5.17. 조례 제 1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제3호 중 “또는 미관지구”를 삭제한다.

제53조제1항제1호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하고, 제3항 중 “미관지구”를 “시가지경관지구”로 한다.

부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 11. 7. 조례 제20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 건축신고를 한 것,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심의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0. 12. 29. 조례 제23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실내건축 검사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제4조(이행강제금의 부과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6380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부과된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2. 3. 10. 조례 제25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공개공지등의 확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7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9. 21. 조례 제2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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