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17.] [울산광역시조례 제2925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며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용어로 한다.〈개정 2013·12·12〉

제3조(시보호 야생생물의 지정)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보호 야생생물(이하 "시보호 야생생물"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지역 내에서 멸종위기에 있거나 개체수가 감소하는 종

2. 산림, 하천, 습지, 고지대 등의 특정지역에 국한하여 서식하는 종으로 보호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종

3. 학술적·경제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종

4. 그 밖에 시장이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보호 야생생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 근거 법령, 종명, 지정연월일·지정사유·주요 생태적 특성·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③ 시장은 시보호 야생생물이 보호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제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제목개정 2013·12·12]

제4조(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채취·방사·이식·가공·유통·보관·훼손 및 고사(이하 "포획·채취등"이라 한다)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1. 학술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법 제35조 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보전시설이나 법 제39조 에 따라 설치된 생물자원관에서 관람용·전시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보호야생동물을 이동시켜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의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보호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② 누구든지 시보호 야생생물을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방법을 정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2·12〉

1. 폭발물·덫·창애·올무·함정·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2024. 5. 9.〉

1. 인체에 급박한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어 포획하는 경우

2. 조난 또는 부상당한 보호야생동물의 구조·치료가 시급하여 포획하는 경우

3.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

4. 서식지외보전기관이 관계법령에 따라 포획의 인·허가 등을 받은 경우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의 신청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야생생물이 시보호 야생생물로 지정될 당시에 해당 생물을 보관하고 있는 자는 시보호 야생생물의 지정이 고시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제목개정 2013·12·12]

제5조(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야생생물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1.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시보호 야생생물 집단서식지·번식지로서 보호가 필요한 지역

2. 지역의 특성상 보호가 필요한 야생생물 서식지역

3. 삭제〈2013·12·12〉

② 시장은 보호구역이 군사목적상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호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제의 경우에는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은 제외한다.

1. 보호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근거법규

3.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4.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일자

5. 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6. 제5호의 행위제한 사항의 위반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7. 보호구역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3·12·12]

제7조(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시장이 지정한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2·12, 2024. 3. 7., 2024. 5. 9.〉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기존 건축연면적의 2배 이상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토지의 형질변경

2. 하천, 호소 등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수위 또는 수량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위

3. 토석의 채취

4.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훼손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2·12〉

1.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③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2·27>

1. 「물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에 따른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

2. 규칙으로 정하는 인화물질을 소지하거나 취사 또는 야영하는 행위

3. 야생생물의 보호에 관한 안내판 그 밖의 표지물을 오손 또는 훼손하거나 함부로 이전하는 행위

4.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금지하여야 할 행위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제8조(출입제한) ① 시장은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2024. 3. 7., 2024. 5. 9.〉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규칙이 정하는 행위

2. 군사목적상 필요한 행위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규칙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4. 보호구역에서 기존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

1. 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기간 및 출입방법

3. 출입 제한 또는 금지의 사유

4.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제9조(중지명령 등) 시장은 보호구역에서 제7조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하거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10조(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① 시장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호구역,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② 시장은 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는 자가 있으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따른다.〈개정 2013·12·12〉

제11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권한 중 다음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개정 2013·12·12〉

1. 제4조제1항에 따른 시보호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의 허가

2. 제4조제5항에 따른 보관신고의 접수·처리

3.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4.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반납의 수령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2·12 조례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야생동·식물”을 “야생생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보호야생동·식물”을 “시보호 야생생물”로 한다.

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 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