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17.] [울산광역시조례 제2925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국토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현지개량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구청장·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0호의 토지주택공사등(이하 "토지주택공사등"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효용지수"란 분양예정인 건축물을 동별 위치·방향·층별·용도별로 파악하여 감정평가 시에 고려하는 효용비율로서 이를 지수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6. "주택접도율"이란 구역 내 도로에 접한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7. "호수밀도"란 정비구역면적 1헥타르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를 건축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세대는 계상하지 아니한다.

8. "무주택세대주"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세대주를 말한다.

9.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말한다.

10. "사업시행방식전환"이란 법 제123조제1항 또는 법률 제6852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조례(이하 "시·도조례"라 한다)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③ 영 제2조제3항제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공동주택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조인 공동주택: 30년

나. 가목 이외의 공동주택: 2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및 강구인조 건축물: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 20년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무인택배시설 등 마을의 생활편익을 위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 입안대상구역) ①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무허가건축물의 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호수밀도 및 토지의 형상 등 정비계획의 입안대상구역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무허가건축물 수가 대상구역 안의 건축물 총수의 20퍼센트 이상인 지역

다. 호수밀도가 헥타르 당 70호 이상인 지역

라. 정비대상 구역 내 도로 폭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4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제 한 면적 이하인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 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구역은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가.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대상구역의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

나. 정비대상구역 내 4미터 미만 도로의 길이가 총도로 길이의 30퍼센트 이상이거나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다. 건축대지로서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 필지 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순환용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마. 호수밀도 헥타르 당 50호 이상인 지역

③ 영 별표 1 제4호에 따라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 별표 1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영 별표 1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 안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8. 기존 수목의 현황

제7조(정비구역 지정 신청서류) ① 구청장등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정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변경)신청서

2. 정비구역의 지정(변경)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서류 각 1부

가. 법 제15조에 따른 주민공람·공고문 사본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이해관계인 제출의견 심사내역서

나. 별지 제3호서식의 구·군의회 의견청취내용

다. 별지 제4호서식의 기초조사조서

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초조사결과 정리내역서

② 정비구역의 변경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변경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변경 전후 도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5. 빈집관리에 관한 계획

6.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제9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구청장등이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건축물에 관한 계획(이하 "건축계획"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1.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 등의 계획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영 제8조제3항제5호 의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은 건축물의 준공연도, 용도, 구조, 규모, 입지, 허가 유무 및 노후·불량 정도를 고려하여 존치, 개수, 철거 후 신축, 철거이주 등으로 구분하여 계획한다.

나. 공동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분양주택 외에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을 계획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 입주대상 세입자가 적거나 건축계획상 임대주택의 건설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정비구역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다. 가구 또는 획지별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구 또는 획지별로 건축계획을 정한다.

라.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 규모 및 공동주택의 규모별 건설비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주택의 규모는 1가구당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2.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가. 정비구역의 특성과 도시기능 회복을 위하여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거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구청장등은 주택용도를 포함한 복합용도의 건축계획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다. 정비구역을 구분하여 높이를 정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법 제4조제1항 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라. 건축물의 최고 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지역은 「건축법」 제60조 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기준을 따른다.

3. 건축계획의 내용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건축선, 건축물 배치계획, 공개공지계획, 조경계획, 건축물의 주·부 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보행동선계획, 건축물의 주차 진·출입구 위치와 이에 따른 차량동선계획

나. 기본계획의 내용 및 해당 용도지역·용도지구에 적합한 건폐율·용적률·높이 및 건축물의 용도계획

다. 대상구역 주변 건축물 현황(건축선·층수·높이 등)을 고려한 해당 구역의 스카이라인계획

라. 대상구역 주변에 국가유산이나 자연 지형지물이 있는 경우에는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관계획

제10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 ①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안전진단 요청서와 이 조례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및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가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이 안전진단의 실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등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은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용 산정에 관한 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37조를 적용한다.

제11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정비구역지정의 입안제안에 관한 동의서에 따라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60퍼센트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재건축인 경우에는 주택단지별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말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영 제3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도로 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하여 구역결정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3. 영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하여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를 변경하는 경우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

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7. 법 제1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인 경우

제13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비례율이 7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추정비례율을 따로 조사한 경우에는 조사 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 운영이 주민갈등 등으로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신설 2020. 12. 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해제 요청 서류 및 동의자 수 등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해제 동의자 수 산정방법, 해제동의의 철회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0. 12. 3.>

제14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 시행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등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3.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해당 시설이 건축물에 부속되는 시설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4.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등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의 방법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1.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 국유지·공유지는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2.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토지주택공사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지방식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기존 도로폭 2미터 이상에 접한 주택접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구역

2.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 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

3. 현지개량사업 및 공동주택건설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15조(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1조에 따른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12조에 따른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회계감사 결과 개요

2.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3.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

4. 정비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제16조(조합설립에 관한 기준)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표준정관을 준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구·군 안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의 내용으로 한다.

4. 조합원 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를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명부에는 조합원 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고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7호서식의 동의총괄표를 작성·제출한다.

6. 임원선정 증빙서류로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추천서 또는 창립총회 회의록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추진위원회 승인신청서 작성에 관하여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호에서 "임원"은 "추진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제17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2.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이하 "사업시행계획인가"라 한다)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3.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이하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의 변경인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

4. 법 제64조에 따른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8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① 영 제32조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 개요

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추정가액

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②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정비사업 홈페이지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자료를 입력하여 추정분담금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9조(조합 정관의 기재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권익과 관련된 사항의 공지 또는 통지의 방법

② 영 제39조제12호에서 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의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구청장등에게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요건,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은 영 제41조에 따른다.

제21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2.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를 변경하는 때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① 법 제52조제1항제1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4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52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이하 "사업시행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6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①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대책 및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에는 임대주택건설계획을 사업시행계획에 포함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다.

2.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 중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재개발임대주택 공급신청서에 따라 공급신청을 받아 입주자격이 있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별지 제18호서식의 임대주택공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이를 첨부한다.

3.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구청장등의 요청이 있을 때 구청장등에게 처분하여야 하며, 처분가격·방법 및 절차와 임대주택관리 등에 관하여는 협의하여 정한다.

② 재개발사업 중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등이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한다.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를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영 제59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공고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

2. 주민이주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

4. 주택의 공급

제25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27조제4항제2호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구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해당 구·군의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및 영 제59조제2항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② 법 제72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지 제20호서식의 분양대상자의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등(이하 "정관등"이라 한다)에서 분양신청 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7조(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방법)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74조제1항제1호의 분양설계에는 다음 각 목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관리처분계획대상 물건 조서 및 도면

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처분방법 및 임대주택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정비구역에 한정한다)

다. 환지예정지 도면

라.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

2. 법 제4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총회의결서 사본 및 영 제5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 기준 등)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 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방식 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의 지분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2. 국유지·공유지의 점유연고권은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 법령과 정관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한다.

3. 종전 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소유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하되,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무허가건축물의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추가된 면적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다만, 정관등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4. 종전 토지 등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기부(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기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에는 기존 무허가건축물확인원이나 그 밖에 소유자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

5. 국유지·공유지의 점유연고권자는 제2호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을 기준으로 한다.

제29조(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무허가건축물 및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울산광역시 건축조례」제50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의 토지로서 그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3.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모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을 법 제77조에 따른 권리산정 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

2. 법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공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2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제50조제1호의 규모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

6. 권리산정 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

③ 제1항제2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3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 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 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 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없이 환지를 지정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제30조(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 ① 법 제74조제2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기준·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12. 3.>

1. 구청장등은 감정평가업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 비율은 별표 1과 같다.

가. 감정평가업자의 규모

나. 수행 능력 및 실적

다. 참여 규모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바. 법인 및 참여 평가사의 사후평가

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구청장등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협회에 감정평가업자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1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 중 재개발사업의 상가 등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분양신청자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7.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32조(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법 제76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2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에서 1주택 분양신청에 따른 분양주택가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4. 동일 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제33조(사업시행계획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사유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구역 주변지역에 주택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주택시장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2. 정비사업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고 전세난 등 주택 수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등이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인가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등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1.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동향, 주택 보급률, 임대주택 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2.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택 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제34조(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비용 예치 등) ① 구청장등은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공공기관에 요청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에게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타당성 검증이 끝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타당성 검증 비용을 직접 지급한 후 나머지 비용을 사업시행자와 정산하여야 한다.

③ 법 제78조제3항제3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서에 별지 제22호서식의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요청 동의서를 첨부하여 구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5조(보류지의 처분 등) 법 제79조제4항에 따른 보류지의 처분 등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는 법 제76조 및 법 제79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총세대수의 1퍼센트 이내의 공동주택과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면적의 1퍼센트 이내의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을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

2. 사업시행자는 제1호에 따른 1퍼센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로 정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등에게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등은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가할 수 있다.

3. 보류지를 처분받을 대상자 중 우선매수 청구권자와 법, 영,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하고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처분받을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4. 보류지의 분양가격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류지를 처분한 후 남은 보류지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가액 및 처분방법을 작성하여 제38조에 따라 처분하여야 한다.

제36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별표 2 제2호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 토지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등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분할 제한 면적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 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7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는 임대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일반분양)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는 주택과 제35조에 따른 처분 보류지를 제외한 토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시설"이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체비시설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영 제76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체비시설 중 분양대상 부대·복리시설은 영 제76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은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 분양한다.

제39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소유자

2.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구청장등이 선정한 자

② 영 제69조제1항 관련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 등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임대주택은 전용면적기준 3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인 경우에는 시행규정과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2.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및 공급절차 등에 대해서는 주택법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세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1.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속·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이혼 후 전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관할 구청장등이 소년소녀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이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이 2명 이상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정비구역지정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동일 가옥 거주자로서 주민등록 분리세대는 제외한다.

제40조(공사완료의 고시) 구청장등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이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를 통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1조(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92조제2항 에 따라 구청장등이 주요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법 제95조 에 따라 시장 또는 구청장등이 정비사업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내용을 지장물의 정리, 토지의 보상 또는 시설의 설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설치방법을 구역별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는 자는 사업시행계획서에 구분·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기반시설의 기능이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95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정비사업으로 인한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구청장등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에 설치하는 정비기반시설

2. 재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도로·공원 및 녹지

3. 구청장등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정비기반시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시장이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과 연계하여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국가유산 보존을 위하여 국가유산 등의 주변지역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건축규모가 제한되는 경우

라. 공공건축물의 건축과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등이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마. 도심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건축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을 주거용도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바. 수복재개발방식(전면철거방식과는 달리 정비구역의 블럭을 구분하여 기존의 도로와 필지 체계에 순응하여 재개발하는 방식을 말한다)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

④ 구청장등은 법 제96조 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군 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법 제100조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마을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및 주민대표 등을 위하여 이용되는 시설

2. 영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

3. 그 밖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공익 목적을 위한 시설

제43조(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 ①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이하 "양여토지"라 한다)를 현지 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이하 "연고권자"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여토지를 처분하려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3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다만, 기존 건축물의 건축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면적 이하로 하되, 신축 건축물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경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마 끝 수직선의 경계

③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3.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20제곱미터에 미달하여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등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이 경우 추가 매각토지 면적을 합산한 면적은 3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④ 양여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면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연고권자는 정비계획수립 후 건축허가 전까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토지매각대금은 법 제98조제6항에 따른다.

⑦ 양여토지의 매각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에 정한 주거환경개선주택자금 융자이율의 이자를 가산하여 1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른 매각대금전액의 일시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제44조(정비사업 추진실적 보고) ①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인가·승인 및 고시하였을 때에는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고시

2. 법 제28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및 고시

3.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4. 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고시

5. 법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중지·폐지 인가 및 신고수리를 포함한다) 및 고시

6. 법 제79조제4항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

7. 법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포함한다) 및 공사완료 고시

②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 분기의 다음 달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12조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보고된 회계감사 결과의 내용

2.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감독처분 현황

제45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자격) 법 제116조제3항제5호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해당 구·군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을 말한다.

제46조(도시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구청장등이 법 제116조제3항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법 제11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

2. 법 제116조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2년.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④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사·조정 및 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조정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이 제3항 각 호 또는 제4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 조정사건의 심사·조정 및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조정 당사자, 관련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정비사업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정비사업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47조(정비사업의 정보공개) ① 구청장등은 법 제120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구·군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정비사업 공사비 및 발생이자 정보공개서로 한다.

제48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 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소유권 이전 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12. 조합설립인가서(변경인가서를 포함한다)

제48조의2(관련 자료 공개의 비용납부 등) 조합원, 토지등소유자는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가 법 제124조제4항에 따라 서류와 관련 자료 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표 2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3.]

제49조(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중 정비기금으로 조성되는 비율은 50퍼센트로 한다.

③ 법 제126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2.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 수입

3.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4.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과 같다.

1. 법 제61조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구청장등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부담금

3. 법 제95조 및 영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4.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5.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보조

6.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

⑤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회계연도마다 수립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정비기금 재산

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0조(정비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수입·지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2. 7. 15.>

1. 기금운용관: 건설주택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정비기금업무 담당부서장

3. 기금출납원: 정비기금업무 담당

② 정비기금은 울산광역시 금고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③ 정비기금의 사용은 법 제126조제3항 및 이 조례 제49조제4항 에 따른다.

④ 융자사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금고에 위탁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융자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융자규모·대출조건·상환조건 등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51조(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 ① 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법 제126조제3항 및 이 조례 제49조제4항 에 따른 사항

② 기금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설주택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에 따르고, 제3호에 따른 위원의 비율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 1항에 따른다. <개정 2022. 7. 15.>

1. 관계 공무원

2.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기금위원회를 대표하고, 기금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장은 기금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기금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기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비기금업무 담당이 된다.

⑧ 그 밖에 기금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2조(기금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기금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기금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금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기금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기금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3조(공동사업의 절차) 법 제25조에 따라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은 구청장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을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하였을 때에는 기존에 체결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위탁 또는 자문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54조(과태료의 징수절차) 법 제14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방법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55조(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대한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142조에 따라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사실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게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그 신고 또는 고발사건에 대해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확정되는 경우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② 법 제132조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 서식 금품·향응 수수행위 등에 관한 신고서에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미 신고되어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지 않는다.

③ 포상금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이 결정된 그 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심사위원회 구성 및 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비계획의 내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을 신청하거나 정비계획을 변경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울산광역시조례 제1193호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10년 12월 31일 이후 안전진단 실시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재개발사업 분양주택 공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분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제8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 결정ㆍ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9조(정비계획의 입안 제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직권해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정비구역은 직권해제 등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3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분양공고를 한 경우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순위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은 제5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예탁금의 이자 및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예탁 및 융자 당시의 약정된 이율로 지급한다.

제1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한다.

② 울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호 중 “주택재개발사업”을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주택재건축사업”을 “재건축사업”으로 한다.

제1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을 인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20. 12. 3. 조례 제2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㊱ 생략

㊲ 울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제51조제3항 중 “도시창조국장”을 “건설주택국장”으로 한다.

㊳ ~ ㊽ 생략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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