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울산광역시조례 제2923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

5.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문화가 있는 날 행사 추진 등 문화향유 확대

7.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역문화협력위원회) ①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의2제1항 에 따라 지역문화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9. 24., 2022. 12. 1.>

1. 제3조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4. 「지역문화진흥법」 제13조제1항 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자문사업단의 지원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

6. 제11조 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

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7조제1항 에 따른 심의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② 협력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력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 문화예술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문화관광체육국장

4. 울산광역시 교육청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협력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진흥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운영세칙)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지원) ① 시장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시장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ㆍ취소) ① 시장은 협력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ㆍ비영리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원ㆍ육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는 등 지정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③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의 새로운 지정은 1년 단위로 한다.

제12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원ㆍ육성) 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간은 최초 지정일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시장이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공연장ㆍ전시장 등의 문화예술 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1. 공동주택(500세대 미만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는 제외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

6.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7. 노유자시설

8. 수련시설

9. 운동시설

10. 업무시설

11. 숙박시설

12. 관광 휴게시설

13. 의료시설

제14조(미술작품의 설치 절차) ① 시장은 미술작품 설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건축주에게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의 설치 의무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미술작품을 설치하려는 건축주(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착공 후 180일 이내에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③ 시장은 미술작품에 대한 공정한 감정ㆍ평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감정ㆍ평가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감정ㆍ평가 결과를 미술작품 설치계획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건축주 및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감정ㆍ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건축주는 시장에게 그 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공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사용을 승인하기 전에 미술작품이 제14조제3항의 감정ㆍ평가 결과에 따라 설치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미술작품의 사후관리)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미술작품에 대하여 1년마다 정기 조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하여야 한다.

제17조(미술작품의 설치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등) ① 영 제12조제5항 에 따라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9.>

1. 영 제12조제2항제1호 의 공동주택(기숙사 및 「공공주택 특별법」 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은 제외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2. 영 제12조제2항제2호부터 제10호 까지의 건축물(군 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물만 해당한다): 건축비용의 1천분의 5

②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설치금액 = 설치대상 건축물 연면적(최종설계시점의 연면적) × 표준건축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 영 별표 2 및 제1항 각 호의 적용비율

제18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영 제14조제1항 에 따라 울산광역시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마다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문화관광체육국장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미술ㆍ건축ㆍ환경ㆍ공간디자인ㆍ도시계획 분야 등의 전문가 및 시민대표 등

2. 미술작품 심의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미술작품업무 담당 부서장

4. 도시경관ㆍ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위촉 기간 중 울산광역시 미술작품 설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 5. 9.>

제19조(회의)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미술작품의 감정ㆍ평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별 실명 채점으로 한다.

제20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미술작품업무 담당이 된다.

제21조(운영세칙)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권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1. 제13조에 따른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2.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에 관한 통보 및 미술작품설치계획 심의신청서 접수관련 업무

3. 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확인

4. 제16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5. 영 제15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철거ㆍ훼손시의 조치

제23조 삭제 <2024. 5. 9.> 삭제 <2024. 5. 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본다.

제3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 2021. 9. 24. 조례 제 2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제7조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

부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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