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시행 2024. 5.17.] [울산광역시규칙 제1059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 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한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11, 2005·12·22, 2008·12·31, 2013·3·14, 2023. 12. 28.>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23. 12. 28.>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삭제 〈2013·3·14〉

1. 삭제 〈2013·3·14〉

2. 삭제 〈2013·3·14〉

3. 삭제 〈2013·3·14〉

4. 삭제<2007·2·22>

5. 삭제 〈2013·3·14〉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3. 12. 28.>

[본조신설 2005·12·22]

제4조 삭제〈2014·2·27〉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4·9·23, 2005·12·22, 2008·12·31, 2016·5·19, 2020. 5. 7.>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기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12·22, 2008·12·31, 2012·2·16, 2014·2·27, 2016·5·19, 2020. 5. 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5. 7.>

제6조(응시수수료)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 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2, 2008·12·31, 2014·2·27, 2016·5·19, 2020. 12. 29.>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6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7, 2016·5·19, 2017·3·23, 2024. 3. 7.>

1. 삭제 <2024. 3. 7.>

2. 삭제 <2024. 3. 7.>

3. 삭제 <2024. 3. 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2·2·16, 개정 2012·4·19, 2016·5·19, 2017·3·23, 2020. 12. 29., 2023. 12. 28., 2024. 3. 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면제 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응시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3. 7.>

제7조(응시결격사유 등 <개정 1998·4·30>)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07·2·22, 2008·12·31, 2016·5·19>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2004·9·23, 2008·12·31, 2012·2·16>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해당여부는 해당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4·30, 개정 2008·12·31>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2·27, 2016·5·19, 2023. 12. 28.>

1. 삭제 <2023. 12. 28.>

가. 삭제〈2014·2·27〉

나. 삭제〈2014·2·27〉

2. 삭제 <2023. 12. 28.>

제9조 삭제 <2020. 5. 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0. 5. 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6·5·1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6·5·1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수행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8·12·31, 2012·2·16, 2016·5·19>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로부터 계산한다. <개정 1998·4·30, 1999·7·20, 2008·12·31, 2012·2·16, 2016·5·19>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31, 2012·2·16, 2016·5·19, 2017·3·23>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2·2·16, 2013·3·14, 2013·6·28, 2023. 12. 28.>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신설 2012·2·16, 2013·3·14, 2014·8·7, 2023. 12. 28.>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부서의 소속 공무원)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5·19, 2023. 12. 28.>[제목개정 2013·3·14]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2023. 12. 28.>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6·5·19>

[본조신설 2005·12·22]

제13조 삭제〈2014·2·27〉

제14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신설 2014·2·27, 2014·8·7, 2016·5·19>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4·9·23, 2008·12·31, 2012·2·16, 2014·2·27, 2016·5·19, 2020. 5. 7.>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4·2·27, 2017·3·23>[제목개정 2014·2·27]

제15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5. 7.>

③ 삭제 <2020. 5. 7.>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과목마다 4할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개정 2008·12·31, 2016·5·19, 2020. 5. 7.>

제16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개정 2012·2·16>)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6 , 별표 6 의 2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2·2·16, 2014·2·27>

② 법 제27조 의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에 따른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2·2·16, 2016·5·19, 2023. 12. 28.>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한정하며, 별표 5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 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더하여 계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지방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08·12·31, 2012·2·16, 2014·2·27, 2016·5·19, 2023. 12. 28.>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12 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상당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8·9·26, 1998·11·26, 2000·1·28, 2007·2·22, 2008·12·31, 2009·12·31, 2012·2·16, 2014·2·27, 2016·5·19, 2023. 12. 28.>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0·1·28, 2008·12·31, 2009·12·31, 2012·2·16, 2012·4·19, 2014·2·27, 2016·5·19, 2023. 12. 28.>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3 및 별표 13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3 〕및〔 별표 13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 신 학 력 별

임용 예정 직급

대 학 졸 업 자

6 급· 7 급, 연구사

전문대학 졸업자

7 급· 8 급, 지도사

고등학교 졸업자

9 급

⑤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3 및 별표 4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4·30, 2008·12·31, 2009·12·31, 2012·2·16, 2016·5·19, 2020. 12. 29., 2023. 12. 28.>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 에 따라 재학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2·2·16, 2016·5·19, 2020. 12. 29.>

⑦ 삭제<2005·12·22>

⑧ 제1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2007·2·22, 2008·12·31, 2012·2·16, 2016·5·19, 2020. 12. 29.>

⑨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 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 와 같다.〈신설 2014·2·27, 개정 2017·3·23〉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신설 2014·2·27〉

제16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 에 따른 점검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3. 7.>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④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 에 따라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 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후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ㆍ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ㆍ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3. 12. 28.]

제17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5 에 따른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6·5·19, 2023. 12. 28.>

② 제7조제2항 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7·20> <개정 2008·12·31, 2012·2·16>

③ 삭제

[제목개정 2014·2·27, 2020. 5. 7.] <2020. 5. 7.>

제17조의2 삭제<2007·2·22>

제18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개정 2012·2·16>)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09·12·31,2013·3·14, 2014·2·27, 2014·8·7, 2020. 5. 7.>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2014·2·27〉

제19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개정 2012·2·16>) 제1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12·31, 2009·12·31, 2012·2·16, 2016·5·19>

제20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08·12·31>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16·5·19>

③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08·12·31, 2009·12·31>

④ 삭제 <2020. 5. 7.>

⑤ 삭제 <2020. 5. 7.>

⑥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 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시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0. 5. 7.>

1. 연구직공무원: 별표 3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별표 4 또는 별표 7에 따른 자격기준

[제목개정 2020. 5. 7.]

제21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에 따른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6·5·19, 2020. 5. 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9>

③ 삭제 <2017·3·23>

제22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 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기관별·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3. 12. 28.>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개정 2016·5·19>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6·5·19, 2023. 12. 28.>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제23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 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4·2·27, 2023. 12. 28.>

제24조 삭제<1999·10·22>

제25조(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5할, 제2차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2000·1·28, 2008·12·31, 2014·2·27, 2016·5·19>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12·31, 2016·5·1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12·31, 2020. 5. 7.>

제26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 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 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7·11·22, 2008·12·31, 2014·2·27, 2016·5·19, 2023. 12. 28.>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17 에 따라 해당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은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및 징병전담의사 등의 복무기간이 총 3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을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12·22, 2007·2·22, 2007·11·22, 2014·2·27, 2016·5·19, 2020. 5. 7.>

제26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 간의 전직 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전직 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 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 전직 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 5. 7.]

제27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와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5·19>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 7·16]

제27조의2(자격증 등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및 언어능력검정시험 성적기준표는 별표 21 및 별표 22 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6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0. 12. 29.]

제27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해당 계급에서 영 제27조의2 및 영 제27조의5 에 따른 파견 및 인사교류로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파견 또는 인사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다만, 울산, 부산 및 경남 등 가까운 곳에 파견 및 인사교류 임용된 공무원은 가산점 부여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근무성적평정 대상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개정 2023. 12. 28.>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③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1.2점을,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총 0.75점을 초과하여 평정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부여하는 가산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개월 수 단위로 계산하여 평정하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

⑤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신설 2023. 12. 28.>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1개월마다 0.15점

[본조신설 2020. 12. 29.]

제27조의4(실적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에 따른 가산점의 합은 총 3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적 가산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영기간 전체에 걸쳐 동일한 비율로 산정한다.

1. 5급 공무원(연구관 및 지도관을 포함한다): 최근 3년

2. 6급ㆍ7급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최근 2년

3. 8급 이하 공무원: 최근 1년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적 가산점의 부여기준 및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

제28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4·2·27>

제28조의2(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가 격무·기피 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본조신설 2009· 7·16]

제29조 삭제<2000·1·28>

제30조 삭제<2000·1·28>

제31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해당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시는 7급 이상, 사업소 및 출장소는 9급 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0·1·28, 2008·12·31, 2020. 10. 29.>

② 2년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10·22, 2008·12·31, 2016·5·19>

제32조(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 임용 <개정 1999·10·22>)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명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8·12·31>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9·10·22, 2012·4·19, 2016·5·1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0·22, 2007·2·22, 2016·5·19>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2014·2·27〉

3. 삭제<2009·12·31>

4. 5급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이상 불합격한 6급공무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10·22, 2007·2·22, 2014·2·27, 2016·5·19>

1.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1999·10·22>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32조의2(다면평가) 영 제8조의4제4항에 따른 다면평가의 방법 및 절차, 평가결과의 반영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31, 2010·4·15, 2012·5·24>

1. 다면평가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승급, 성과상여금 지급 및 주요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2. 다면평가를 실시할 경우에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평가위원은 상급 또는 상위공무원, 동료, 하급 또는 하위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수 및 구성방법, 평가항목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3. 제1호에 따른 다면평가의 결과는 특별승급의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만을 반영하고, 성과상여금 지급 및 주요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4. 제1호에 따른 다면평가는 특별승급의 경우에는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성과상여금 지급 및 주요 보직관리 등 각종 인사관리를 위한 경우에는 필요한 때에 각각 실시한다.

5.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승진임용은 인사위원회의 승진심의 전에, 특별승급은 특별승급심사위원회의 심사 전에 각각 실시하며, 그 결과를 승진심의 및 승급심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07·2·22]

제32조의3(경력평정가점) 삭제 <2020. 12. 29.>

제32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개정 2016·5·19>

[본조신설 2014·8·7]

제33조 삭제<1998·11·26>

제34조 삭제<1998·11·26>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응시연령은〔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1998·4·30 규칙 제11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별표11] 및 [별표1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울산광역시직제규칙」) <개정 1998·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⑫ 생략

⑬「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30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각각 한다.

⑭ 내지 (33) 생략

부칙 (개정 1998·11·26 규칙 제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9·7·20 규칙 제1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5조제1항 및 [별표 5]·[별표 7]·[별표 8]·[별표 9]·[별표 10]·[별표 11]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9·10·22 규칙 제18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6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6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1·28 규칙 제20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제8조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3·12·11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4·9·23 규칙 제3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12·22 규칙 제3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2·22 규칙 제4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7·11·22 규칙 제45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8·12·31 규칙 제497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09년 1월 3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09· 7·16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9·12·31 규칙 제54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및 별표 8의 개정 규정은 2011년 1월 1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0·4·15 규칙 제5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자체감사 규칙」) <개정 2011·12·15 규칙 제60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2항 중 "법무"를 "감사,법무"로 한다.

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감사활동은 이 규칙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12·2·16 규칙 제6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4·19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5·24.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3·14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6·28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2·27 규칙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14·12·31 규칙 7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 결산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 ⑥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단서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⑦~⑪ 생략

부칙 (개정 2016·5·19 규칙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7·3·23 규칙 제7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7·9·28 규칙 8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 ④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⑤~(16)생략

부칙 (개정 2020. 5. 7. 규칙 제9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0. 10. 29. 규칙 제9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할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

⑬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사업소”를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

⑭ ~ (16) 생략

부칙 (개정 2020. 12. 29. 규칙 제9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4까지, 별표 21 및 별표 2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2022년 1월 1일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 (개정 2023. 12. 28. 규칙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 제8조, 별표 5, 별표 6의2의 전산직렬, 별표 11의 전산직렬 개정규정: 2024년 1월 1일

2. 별표 11의 녹지직렬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제2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고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24. 3. 7. 규칙 제10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면제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되는 시험에 대하여 이 규칙 시행 전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응시요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별표 6의3 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8개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개정 2024. 5. 9. 규칙 제1059호>

이 규칙은 공포 후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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