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 2024. 2.14.] [부산광역시조례 제7197호, 2024. 2.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금 지급 대상사업별 기준보조율) 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구·군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 및 예산편성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보조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분야별 범위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1. 일반공공행정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2. 공공질서 및 안전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3. 교육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4. 문화 및 관광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5. 환경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6. 사회복지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7. 보건 : 30퍼센트부터 100퍼센트까지

8. 농림·해양·수산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10. 교통 및 물류 : 30퍼센트부터 70퍼센트까지

11. 국토 및 지역개발 :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와 구·군 상호간 이해관계가 있거나 시의 정책상 보조금의 교부가 필요한 사업은 정액으로 보조하거나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보조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부담 경비의 협의) ① 시장은 구·군의 부담을 수반하는 지방보조사업을 신설하거나 기존 지방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들은 후 지방보조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시장은 법 제5조제2항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의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4. 2. 14.>

1. 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 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2.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이내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규모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1. 법령에 근거하여 매년 반복하여 추진하는 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 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위원회의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결과(부정적으로 심의된 사업 내역 포함)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4.>

제10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방보조금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해당 연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부산광역시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및 지원규모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시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시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7조(지원신청 등) ① 지방보조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한 자에게 서류의 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교부신청)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 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 방법

6.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부담하는 금액 및 부담하는 방법

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

8.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9조(지방보조사업의 보고)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16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지방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지방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제20조(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1조(정산검사) 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 에 따른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보조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확정된 지방보조금을 포함한 사업비 정산액이 지방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감액한다.

제21조의2(운용평가) ① 시장은 법 제27조 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지방보조사업 유지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지방보조금 예산이 삭감·지원중단되거나 사업이 폐지된 지방보조사업 내역 포함)를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4.]

제22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영 제12조제3항 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시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

3. 항공기 :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 및 영 제21조의2 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②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제24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정산보고서,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제25조(지방보조금의 관리) 시장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지방보조금 집행실적에 대한 제출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자료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14.]

부칙 <조례 제6848호, 2023.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7197호,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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