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포상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39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및 단체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5.5.21., 조례 제76호., 2012.12.31.>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군수가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0.8.12., 2012.12.31.>

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질서 확립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5.29.>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군정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 군의 명예를 높인 개인이나 단체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2.12.31.>

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개정 2000.8.12.>

2. 학술, 학예,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00.8.12.>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개정 2000.8.12.>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부터 제7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부서장 및 산하 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2024.5.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65.5.21., 개정 2001.10.13.>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1.10.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하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01.10.13.> <개정 2012.12.31.>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01.10.13.>

④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10.13.>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이중포상 금지) 같은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2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72호, 1965.4.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산청군 조례 제28호 산청군 포상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76호, 1965.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5호,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08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1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10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41호, 200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10호, 2001.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188호, 2015.12.28.> (산청군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464호, 202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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