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39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82.6.10., 2012.12.31.>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주무과장·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82.6.10., 1990.9.27., 2000.6.24., 2019.12.26., 2023.12.28., 2024.5.9.>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0.6.24., 2012.12.31., 2020.9.28., 2024.5.9.>

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⑤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이에 참여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3조(결정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시달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훈령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개정 1995.12.8.>

5.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1989.8.12.>

6. 삭제 <1977.4.22.>

7. 삭제 <1977.4.22.>

8. 삭제 <2000.6.24.>

9. 삭제 <2000.6.24.>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

11. 간행물 발간에 관한 사항 <신설 1980.10.10.>

12.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 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2.12.31.>

13. 외국산 기자재의 구입, 도입, 임차 등에 관한 사항 <신설 1981.6.17., 2012.12.31.>

14. 지명,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 <신설 1984.2.16., 2000.6.24.>

15. 삭제 <2000.6.24.>

16. 지방행정조정협의 <신설 1989.5.17.>

17. 삭제 <2000.6.24.>

18. 삭제 <2000.6.24.>

19. 삭제 <2000.6.24.>

20. 삭제 <2000.6.24.>

21. 삭제 <2000.6.24.>

22. 삭제 <2000.6.24.>

23. 삭제 <2000.6.24.>

24.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신설 1990.7.31.>

25.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관리 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신설 1993.10.26.> <개정 2000.6.24.>

26. 행정통신 및 전산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12.12.31.>

27. 삭제 <2018.10.4.>

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00.6.24., 2006.7.14., 2012.12.31.>

제4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5.7.16., 2000.6.24., 2012.12.31., 2021.12.23.>

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0.6.24.>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12.31.>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0.6.24., 2012.12.31.>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담당이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0.9.27., 2012.12.31., 2019.12.26., 2023.12.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4.22., 2000.6.24., 2012.12.3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97호, 1972.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2호,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00호, 1980.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34호, 1981.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578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08호, 1984.2.16.>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산청군 초지조성심의위원회 조례 (1980. 6. 10 조례 제 489호), 산청군 지명위원회 조례 (1981. 12. 4 조례 제548호), 산청군 공유재산심의회 조례 (1976. 5. 25 조례 제305호)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830호, 1985.5.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절차 기타와의 행위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857호, 198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40호, 1989.5.17.>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53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2호, 1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03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5호, 199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49호, 1995.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59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0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69호, 2006.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기획조정실”로 한다.

② ~ ㉖ (생· 략)

부칙 <조례 제2481호,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장”을“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6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을“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② ~ ㉞ 생략

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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