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1.15.> <개정 2011.4.15., 2017.6.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7.6.7.>
③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산청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ㆍ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산청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31.>
④ 지방세입징수에 공로가 많은 담당관·과 및 읍·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2.12.31., 2019.12.26., 2024.5.9.>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과세 누락분은 제외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1.15.>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과세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되, 신청자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 입금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15., 2018.9.5.>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를”로 한다.
⑥ ~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를 “실·과 및 읍면에”로 한다.
⑪ ~ ·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