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739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세입징수 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12.31.>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2.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0.11.15.> <개정 2011.4.15., 2017.6.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7.6.7.>

③ 제2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특별공적이란 산청군 세입금(군세와 세외수입을 말한다)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조세범 처벌법」 에 따른 고발ㆍ그 밖의 관련법령 등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는 특별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산청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특별공적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2.12.31.>

④ 지방세입징수에 공로가 많은 담당관·과 및 읍·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0.11.15.> <개정 2012.12.31., 2019.12.26., 2024.5.9.>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과년도 체납액 중 체납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과세 누락분은 제외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20만원이상 30만원이하로 하되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신설 2010.11.15.>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며,과세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12.31.>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 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 포상금의 지급 심의를 위한 "산청군세입징수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의 권한을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지급신청) ①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군수에게 신청을 하여야 하며 지체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2.12.31.>

③ 민간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포상금은 해당부서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급)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심의 의결된 포상금은 신청자에게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를 따르되, 신청자의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 입금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4.15., 2018.9.5.>

제8조(환수) ① 군수는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0., 2012.12.31., 2017.6.7.>

제9조(대장비치) 세입징수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51호, 1974.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358호,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725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61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0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86호, 2006.12.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937호, 2010.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50호,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2011.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조례 제2292호, 2017.6.7.>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조례 제2345호, 2018.9.5.> (산청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

⑤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에”를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4조를”로 한다.

⑥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

⑩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중 “실·과·사업소 및 읍·면에”를 “실·과 및 읍면에”로 한다.

⑪ ~ · (생· 략)

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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