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3. 광역도시계획과 군기본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4.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적합성 여부
5. 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6. 기존의 다른 군계획과의 상충여부
7.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8. 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와 해당 군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9. 기타 군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1.26.]
[전문개정 2021.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외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개정 2014.8.14.>
4.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개정 2014.8.14.>
1.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3.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5.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6. 준공업지역 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서 정한 원가계산용역기관이 해당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2. 부지 가액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는 제1호의 설치비용 및 제2호의 부지 가액의 산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본조신설 2020.12.22.]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20.12.22.>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
다.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성토·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성토·정지·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개정 2020.12.22.>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해당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개정 2020.12.22.>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 보전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개정 2020.12.22.>
2. 생산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1. 조림 성공지 또는 형질이 우량한 산림이 아닐 경우
2.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인 토지(평균경사도의 산정 방법은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2.>
3. 자연마을 또는 사실상 차량진입이 가능한 도로를 기준으로 표고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4. 도시생태계 보전가치 Ⅰ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및 Ⅱ등급(비오톱 현황조사에 의하여 대상지 전체에 생태계보전을 우선하여야 하는 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토지
② 제1항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4.8.14.]
1. 도로 부지경계를 기준으로 「도로법」 제10조 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군도의 500미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에 따른 면도, 이도, 농도의 3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
2. 주거밀집지역(인가와 인가 간의 거리가 100미터 이내이면서 5호 이상의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부지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8.9.5., 2020.5.13., 2020.12.22.>
3. 「관광진흥법」 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공원구역의 부지경계로부터 1천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0.5.13.>
4. 제18조제1항제2호 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시설이 입지하는 토지의 평균경사도는 15도 미만이고 경사도가 15도를 초과하는 토지의 면적은 전체 사업부지 면적의 100분의 30 미만일 것 <개정 2018.9.5., 2020.5.13.>
5. 경지정리된 농지, 집단화된 농지 중앙부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저수지·호수·댐 등의 수면 위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18.9.5.> <개정 2020.5.13.>
6.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1필지에 둘 이상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5.13.>
7. 기존 허가를 받은 부지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0.5.13.>
② 군수는 태양광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사후관리하고 주변경관과의 조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1. 시설 부지경계에 1.5미터 이상의 울타리(휀스) 설치
2. 울타리(휀스)와 태양광 발전시설(모듈) 사이에 2미터 이상의 완충공간 확보
3.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과 경관훼손 방지를 위하여 수고 2미터 이상의 차폐목 식재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이 경우 미관과 건축물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2021.9.28., 2022.4.14.>
가. 건축물 옥상 및 지붕 바닥면부터 공작물(구조물)의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4미터 미만일 것
나. 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이 건축물의 지붕면적을 넘지 않을 것
다.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건축 등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자격기본법」 제19조 에 따라 공인을 받은 건축 등 관련 분야의 민간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작성한 건축물과 공작물의 안전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첨부할 것
라.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중인 건축물일 것.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농업용 건축물은 5년으로 한다.
3. 자가소비 목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④ 군수는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9.25.]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법」에 따른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 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석축·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안전성에 문제가 없을 때에는 조경석 쌓기 또는 기타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주변상황. 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영 별표 1의2제2호라목(1)(라)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에는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8.14.]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②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6., 2022.4.14.>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 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는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③ 영 제57조제1항 제1의2호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1. 용도지역 : 계획관리지역
2. 건축물의 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3. 제2호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거리 : 50미터 이내(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4.8.14.]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산청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하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③ 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개발행위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치하여야 하며, 1회에 한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8.14.]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8.14.>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4.8.14.>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4.8.14.>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개정 2014.8.14.>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8.14.>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14.8.14.>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와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4.8.14.>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4.8.14.>
24. 계획관리지역안에서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4.8.14.>
② 영 제79조제3항 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개정 2018.9.5.>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 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 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축·수산업용에 한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시설 <개정 2020.5.13.>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5. 공사용 가설건축물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대수선인 경우 <개정 2018.9.5.>
2. 「국가유산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산을 직접·관리하기 위한 건축물 <개정 2024.5.9.>
3.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제목개정 2020.5.13.]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21.11.26.>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② 영 제84조제6항제4호 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써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폐율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16.10.17.>
③ 영 제84조제9항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4., 2016.10.17.>
④ 영 제84조제6항제5호 에 따라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2022.4.14.>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전통사찰
2. 「국가유산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따른 법률」 제2조제4항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5.9.>
3.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 에 따른 한옥
⑤ 영 제84조제6항제7호 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 30퍼센트 이하 <신설 2016.10.17.>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제32조 에도 불구하고 영 제84조제6항제8호 에 따른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21.11.26.>
[본조신설 2016.10.17.]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개정 2016.10.17.>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16.10.17.>
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 추가편입부지에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추가편입부지의 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당시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2.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나.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 등을 받기 위하여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것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이행 사실 증명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
다. 준공당시부지와 추가편입부지를 합병할 것.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병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10.17.]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물 관련 시험·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산청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신설 2016.10.17.>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개정 2016.10.17.>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20.5.13.>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은 125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2021.11.26.>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인 군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4.>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3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36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6.10.17.>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 제36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4.8.14.>
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 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인 경우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건설을 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이 이용하도록 해당 학교 부지 외에 건설하는 기숙사(「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를 말한다)에 대해서는 영 제8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까지 건설을 할 수 있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나.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다.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
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본조신설 2016.10.17.]
[본조신설 2016.10.17.]
1. 법령 또는 조례의 제·개정
2. 군관리계획의 결정·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군계획시설의 설치, 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또는 폐수 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별표15 제1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에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에 한정하여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10.17.]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올리는 사항에 대한 자문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군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8.14., 2020.12.22.>
1. 산청군 의회 의원
2. 군 및 군계획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개정 2014.8.14.>
3. 토지이용·건축·주택·교통·환경·방재·문화·농림·정보통신·성인지 정책 등 군계획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개정 2020.12.22.>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해당 보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8.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위원과 위원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이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이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삭제 <2016.10.17.>
④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 참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과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4.8.14.>
⑤ 위원회는 신청된 안건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4.>
⑥ 위원회 심의 후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재심의를 거쳐야 하며 동일한 안건에 대한 반복심의는 최초 회의를 포함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14.8.14.> <개정 2016.10.17.>
⑦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4.14.>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개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 <단서신설 2019.5.31.>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군관리계획 업무를 담당하는 6급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0.12.22.>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위원회를 개최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공개하여야 하며, 그 공개는 열람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4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준수하겠다는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본조신설 2014.8.14.]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15.4.14.]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공동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구성한다. <개정 2019.5.31.>
1. 위원회 위원. 다만, 제1분과위원회 위원 전원을 포함한다.
2. 건축위원회 위원. 다만, 공동위원회 위원 정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④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⑤ 공동위원회 운영 등은 제43조부터 제44조 까지 및 제46조부터 제51조 까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4.14.]
②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의뢰한 군기본계획·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
4. 다른 법률에 의한 도시·공간계획 관련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5. 군계획, 도시개발 정책방향 연구·분석 및 자문
6. 군계획, 도시개발업무 체계화를 위한 업무편람 제작
[본조신설 2014.8.14.]
② 기획단장은 5급 상당의 정규직 또는 계약직(석·박사학위 취득자에 한한다) 공무원으로 기획단원은 6급 이하의 정규직 공무원으로 각각 군수가 임명한다.
③ 기획단장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한다.
④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4.8.14.]
② 영 부칙 제1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2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9조제2항 중 "도시계획법" 및 제10조제3항 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④ 산청군지방공기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의 위반건축물란의 제13호 및 제17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해당법조문란의 제13호 "도시계획법 제53조 "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 "로 한다.
② 산청군공영개발사업시행및토지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조례 제1650호, 2003.6.30.> <202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계획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적용례) 제42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 위원을 재구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 삭제<조례 제2455호 부칙,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와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