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718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 "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시장은 밀양시의 부시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 및 숙박비의 지급 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를 적용한다.

, <개정 2023.4.17.>

[본조신설 2008.7.16.]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 절차 등) 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환수금액과 가산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 에 따라 강제이행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7.16., 2014.4.10., 2019.8.8.>

1. 「공무원 여비규정」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3. 제17조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밀양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6조" 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

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8.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4호, 200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0호, 2014.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5호, 밀양시 포상 조례 개정에 따른 부칙으로 개정 2019.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및 제7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인사혁신처장”으로 한다.

부칙 <제1502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05호, 밀양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6호,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8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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