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711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국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

1. "사업장"이란 투자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생산활동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다만, 제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2. "투자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신설기업: 밀양시 관내(이하 "관내"라 한다)에서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사업장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건물을 투자사업장의 용도로 매입하여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개정 2024.5.9.>

나. 증설기업: 관내에서 기존 사업장의 건축 연면적을 증가시켜 사업 시설을 설치하는 기업

3.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하며, "설비투자금액"이란 「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이하 "규칙" 이라 한다) 별표1 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 구입비용, 근로환경 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4. "사업개시일"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가. 제조업의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나. 제조업 외의 경우 투자기업이 해당사업장을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날

5.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5호 에서 규정한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을 말한다.

7. "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시설"이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9항 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8. "이자차액보전금"이란 융자금 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받는 업체에 적용하는 일반 대출금리 중 업체부담액을 제외하고 시에서 부담하는 이자차액을 말한다.

9. "사후관리기간"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를 말한다.

10.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원을 말하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의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개정 2024.5.9.>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나.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인원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같은 법 제6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

11.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에 따라 상생형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5.9.>

12.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13. "관광사업의 종류"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의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말한다.

14. "문화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 에 따라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을 말한다.

15. "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16. "문화콘텐츠"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4호 에 따라 문화적 요소가 내재된 콘텐츠를 말한다.

17. "투자유치촉진지역"이란 최근 3년간 기업 투자유치 체결실적 및 보조금 지원율 등이 저조한 지역을 말한다.

18.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2조제1호 에 따라 투자기업에 지급하는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투자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밀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투자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2. 국내기업 및 외국인투자의 유치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투자유치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투자유치 업무 담당 국장

2. 시장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사람

가. 밀양시의회 의원

나. 투자유치 업무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위원회는 소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유치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5.9.>

③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 ①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에 사임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해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3. 위원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제척된다.

③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2항 또는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지원의 재원 확보를 위한 밀양시 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10.28.>

1. 시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 그 밖의 수익금

4. 삭제 <2022.10.28.>

5. 삭제 <2022.10.28.>

③ 시장은 제2항제1호의 출연금을 기금조성계획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

④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2.10.28.>

[제목개정 2022.10.28.]

제8조의2(기금의 용도)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용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투자유치 관련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임대료 지원 및 임대산업단지 용지매입

3.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 지원

4.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5. 투자유치 포상금

6.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각종 경비

[본조신설 2022.10.28.]

제8조의3(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안정성과 이자수익률을 고려하여 밀양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두며, 기금운용관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투자유치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2.10.28.]

제8조의4(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8.]

제8조의5(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밀양시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금운용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밀양시 투자유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③ 기금운용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의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 및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2.10.28.]

제8조의6(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부담하여야할 출연금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시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10.28.]

제8조의7(기금에 관한 준용)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밀양시 재무회계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2.10.28.]

제9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ㆍ신청 등) 시장은 경상남도(이하"도"라 한다) 외 사업장의 관내 유치와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에게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8.10.>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유치촉진지역

3. 지역균형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0조(기업투자촉진지구 이전기업의 지원) 시장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채용 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밀양시 관외(이하 "관외"라 한다) 기업이 관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고용인원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 인원으로 본다)인 기업이 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지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 에 따라 수도권기업의 관내 이전기업, 관내 신설ㆍ증설투자기업, 관내로의 국내복귀기업, 상생형지역일자리기업 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2조(이전보조금)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외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2(본점 이전보조금) 시장은 경상남도 도외 소재한 본점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2억원까지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

제13조(신설ㆍ증설 기업 지원) 시장은 관내에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30억원까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임대료 지원) 시장은 산업 활성화 및 지역발전을 위해 설비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투자기업이 관내 이전 또는 사업장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30억원까지 토지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시장은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인 투자기업이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최고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2024.5.9.>

② 시장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8.10.>

제15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① 시장은 관내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30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대규모 투자를 하는 경우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② 최대 1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문화콘텐츠산업의 경우 건물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제3항에 따른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지원한도액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8.10.]

제16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시장은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인 투자기업 중 연구소가 관내로 입주하는 경우에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17조(기업 융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투자금액이 60억원 이상이고 신규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투자기업이 관외에서 관내로 이전 또는 신설ㆍ증설하거나 관내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는 경우 100억원까지 기업융자금에 대한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2024.5.9.>

제18조(전략산업 특별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관내로 입주하는 경우 기업투자촉진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 20억원 이상이면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나노융합 관련기업(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 여부는 밀양시 나노융합산업발전위원회의 심의로 결정한다)

2. 투자금액 10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인 관광사업 관련기업

가. 「관광진흥법」제3조에 따른 관광사업

나. 「건축법」제2조제2항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제19조(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시장은 관내 공장등록 한 상시고용인원 5명 이상인 기업의 노동자 세대가 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할 경우에 노동자 이주정착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0.>

제20조(입지보조금)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기업당 5억원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조금) ①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기업당 20억원까지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시장은 제12조제2항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7조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투자기업이 시에 주소를 둔 신규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각 조항의 지원 금액 범위 내에서 3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교육훈련보조금)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에 기업당 10억원까지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23조(설비보조금) 시장은 제10조 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이 20억원(연구소ㆍICT 기업ㆍ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여 설비투자한 경우에 기업당 30억원까지 설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24조(외국인투자의 지원범위) ①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전체 보조사업별 국비와 도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25조(지방세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시세 감면은「밀양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26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7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투자 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을 분할납부하거나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감면율은「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 지원) ① 시장은 제2조제7호에 규정된 외국인 투자환경개선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에 지원하는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ㆍ중등교육법」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를 건립할 때 지원하는 사업비는 총비용의 50퍼센트 이내

2. 영 제2조제9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장이 외국인투자환경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사업비의 20퍼센트 범위에서 2억원 이내

제29조(사업타당성 분석용역) 시장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투자가가 신규투자 또는 새로운 사업장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투자실현 가능성 및 기대효과 등의 타당성 분석을 위한 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0조(국내기업 지원기준 준용) 외국인투자기업의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본 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장에서 규정한 투자기업 지원 규정에 따른다. 다만,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과 국내기업 지원 규정을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31조(투자협약) 기업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하여 투자유치 활동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32조(투자기업유치에 대한 보조금 신청 등) 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위하여 도비 등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투자기업의 관내 유치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일부를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분담하는 경비의 분담비율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비 분담자금의 규모를 미리 예측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33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시장은 투자유치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원을 받은 기업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지원 취소 및 반환 등)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은 조기상환을 명하여야 한다.

1. 사업개시일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휴업ㆍ폐업한 경우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부지매입 또는 임차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않거나 융자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장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사업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사업장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고용인원을 유지 하지 못하는 경우

8.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업기간 내에 사업계획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9. 그 밖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받아야 할 보조금 또는 융자금에 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지원받은 기업의 의무) ①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 매입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착공 전에 불가피한 사유로 당초 계획된 부지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사업부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 기간 이상 경영하고 고용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이중지원 금지) ① 이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지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2023.8.10.>

1. 제18조 에 따른 전략산업 특 별지 원

2. 제19조 에 따른 노동자 이주정착금 지원

3.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증설 지원 대상 기업이 제17조 사업장 부지 매입 융자 지원을 받는 경우

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기업이 국가나 지자체 등으로부터 같은 목적의 다른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1항제3호 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2.10.28., 개정 2023.8.10.>

제37조(투자유치 성공보상) 시장은 국내ㆍ국외투자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제38조(투자유치자문관) ① 시장은 국내ㆍ국외 투자유치전문가를 밀양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은 관련 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국내ㆍ국외 투자전문기관의 전문가

2. 대학교수

3.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관은 투자기업의 발굴 및 매칭 등 직접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실시하고, 투자유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ㆍ제공할 수 있다.

④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 삭제 <2023.8.10.>

부칙 <제1556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6호, 2022.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밀양시 나노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밀양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나노융합 관련기업 해당여부

부칙 <제1609호, 2023.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5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1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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