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밀양시조례 제171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경관"이란 자연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 자연과 인공에 의하여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경관을 말한다.

2.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3.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4.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5.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6.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색채, 야간경관, 가설울타리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디자인 및 경관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8. "야간경관"이란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의 야간 시간대에 빛에 따라 연출되는 도시경관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시장·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조화로운 경관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6.>

1. 삭제 <2017.10.26.>

2. 삭제 <2017.10.26.>

3. 삭제 <2017.10.26.>

4. 삭제 <2017.10.26.>

5. 삭제 <2017.10.26.>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5. 다른 법령에의 저촉 여부

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안서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0.26.>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4. 색채 및 야간경관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7. 중·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 선정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삭제 2017.10.26.>

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1.>

1. 도시경관 관련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4. 주요 하천 및 수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6.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

7.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에서 경관 형성 및 향상을 위해 경관심의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의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다만, 경관법에 따른 의무적 심의대상과 공장, 창고, 동ㆍ식물관련시설은 제외한다.

8.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방안

5.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 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 확보 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4.21.>

1. 경관사업 지역의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의 임기는 법 제16조 에서 정한 경관사업이 완료되는 날까지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⑨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⑩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체의 업무)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 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드는 비용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을 하거나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

3. 제9조제7호 에 따른 건축설계비 지원사업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건축설계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고 최대 지원금액은 2,00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22.4.21.>

⑤ 제2항제3호에 따라 건축설계비를 지원 받으려는 건축주는 별지 제5호서식 의 경관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금액과 조건사항 등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⑦ 경관사업 대상자로 선정 통보받은 자는 심의내용을 준수(조건사항이 있을 경우 조치계획서 제출)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을 완료하면 별지 제6호서식 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⑧ 시장은 제7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사업내용을 검토ㆍ확인하고 적합한 경우에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2.4.21.>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 시행자 등에게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 점유자, 전세권자,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綠化)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경관협정 체결자의 설립 동의서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①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② 법 제24조제2항 및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사업비

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 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게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협정체결자 등이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5조(경관위원회의 설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밀양시 경관위원회를 둔다.

제26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사업비는 부지 등 보상비를 제외한다.

1. 하나의 사업이 10억원 이상인 도시공원

2. 하나의 사업이 30억원 이상인 도로·다리·육교·하천시설 등 토목공사

3. 그 밖에 지역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7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2층 이하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 법 제9조제1항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층수를 늘리지 아니하는 연면적 1백제곱미터 이하의 증축은 제외한다.)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밀양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심의대상 건축물

제28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각종 공공디자인 또는 경관가이드라인 지정에 관한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심의대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1.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에 대한 경관계획에 반영 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

2. 연면적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축사, 창고 및 공장인 경우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증축하는 부분에 대한 연면적 및 층수만을 적용하며, 산업단지 내에서 건축하는 공장은 제외)

3. 별표 1에 해당하는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4.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신축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형태·색채 등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토의에 따른 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 또는 위원회의 자문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위원에게 회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전 검토를 요청 받은 위원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5.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7. 시장은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①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경관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전문분야 3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운영방법에 따른다.

제33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 소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면 심의 및 자문을 하는 경우에도 준용하여 제출된 안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 관한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경관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06호, 2016.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이나 추진 중인 업무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161호, 2017.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7호, 2022.4.21.>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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