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69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자율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진작시키고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김해문화관광재단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9.>

제2조(적용범위) 김해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5.9.>

제3조(설립) 법인은 「민법」 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5.7.29., 2015.1.9., 2020.6.26., 2024.5.9.>

1. 김해문화의전당 관리 및 운영

2. 클레이아크 김해 관리 및 운영

3. 김해서부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4. 김해가야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5. 김해낙동강레일파크 관리 및 운영

6. 김해천문대 관리 및 운영

7. 김해한옥체험관 관리 및 운영

8.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9.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및 운영

10. 지역문화 및 관광진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11. 문화ㆍ관광 전략사업 개발 및 추진

12. 문화ㆍ관광 관련 공모사업 및 상품개발 등 콘텐츠 확충 사업

13. 관광단체 활성화 지원

14. 국내외 관광홍보 및 마케팅 사업

15. 그 밖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4조의2(이사회 및 임원)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임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5.9.]

제5조(기본재산 및 재정지원)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사용료 등) 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사용료에 대한 기준 및 금액은 별표 1 부터 별표 3 까지와 같다.

② 사용료 등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26.]

제6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년 9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2024.5.9.>

제10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시장 및 의회가 재단의 경영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에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 및 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사 및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청문) 삭제 <2024.5.9.>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8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2069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료 징수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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