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62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김해시(이하 "시" 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0.1.15)

제3조(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6.10.14)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②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등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2조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기 전에 한다. (개정 2010.1.15)

③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외에 시공보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1.15)

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이전에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공청회 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주민에 대한 공청회는 해당 도시기본계획안의 내용과 관련된 행정구역에서 읍ㆍ면ㆍ동별 또는 생활권역별로 나누어 개최할 수 있다.

제6조(도시관리계획입안의 제안에 대한 검토 및 처리) 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22.2.11.)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도시기본계획과 광역도시계획에 대한 적합성 여부

3. 기존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과의 적합여부

4.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5. 기존의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6.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 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 여부

7의2. 도시 생태의 훼손 가능성 여부

8. 대상지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9.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③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하여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이외에 시청 또는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과 인터넷 게시를 통하여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2.19, 2010.1.15, 2016.10.14, 2016.12.26, 2018.4.27)

② 시장은 도시계획시설로서 폐기물처리시설ㆍ화장장ㆍ쓰레기처리장 등 이해관계인의 대립이 예상되는 경우와 이해관계인이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영 제22조제2항에 따른 공고ㆍ열람 이외에 엽서 또는 서신 발송 등으로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공고 또는 인터넷 게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시장은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안에 반영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같은 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1.15)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제13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면적산정 착오 등을 정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5.]

제9조의2(도시계획시설 중 경미한 변경사항) ①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을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는 경미한 변경으로 한다. 다만, 시행일부터 누적 합산된 면적을 적용한다.

1. 세부시설 면적 : 50퍼센트 미만

2. 건축물의 용적률 또는 높이 : 50퍼센트 미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의 경우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본조신설 2022.2.11.]

제10조(도시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김해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김해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및 그 밖에 도시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0.1.15)

제11조(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제12조(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관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제13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5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하며,「지방자치법」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6.10.14., 2017.7.28., 2022.4.8.]

제14조(매수불가 토지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 중 매수하지 않은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2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5 2015.1.9)

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영 제53조제2호에 따른 공작물로서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10.1.15)

제15조(도시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 ①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8.14, 2010.1.15 2015.1.9., 2022.2.11.)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에서 김해시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한 공동주택단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유통업무설비, 수도공급설비, 문화시설, 체육시설, 도서관,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5.21.>

③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ㆍ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 <신설 2021.5.21.>

[제목개정 2015.1.9.]

제15조의2(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확보)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

1.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본조신설 2021.5.21.]

제15조의3(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① 법 제52조의2제5항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사용기준으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납부받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은 장기미집행 시설의 설치에 우선 하여야 하고, 그 이외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1. 용도지구 중 경관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 용도구역 중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3.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에 지정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정비구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4. 기반시설부담구역, 성장관리계획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중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지역

②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

1.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 공공시설등의 설치내용 및 설치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 및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수립할 것

2.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은 제57조의3제2항을 준용할 것

3.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거나 귀속되는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3.7.13.>

⑤ 영 제46조제1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단,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23.7.13.>

⑥ 영 제46조의2제2항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감정평가법인등이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 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ㆍ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 차이를 말한다. <신설 2023.7.13.>

⑦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건축허가 시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이 포함된 현금납부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3.>

[본조신설 2021.5.21.], [제목개정 2023.7.13.]

제16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그 실현성을 높이는 등 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

제16조의2(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대한 특례) 대통령령 제17816호(2002.12.26.) 영 부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등에 관한 사항이 현행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된 경우에는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4.5.]

제16조의3(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22.2.11.]

제17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에 따라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7.7.28., 2022.2.11.)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개정 2009.2.26, 2010.1.15 2015.1.9)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2017.7.28.))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는 제외한다. (개정 2010.1.15, 2010.12.31, 2017.7.28.)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해당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직접 시행하는 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개정 2010.1.15)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해당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잡종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된 해당 토지의 분할 (개정 2010.1.15)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개정 2009.2.26, 2010.1.15)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7조의2(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진흥지역내 : 높이 50㎝ 이상 또는 깊이 50㎝ 이상 절토ㆍ성토

2. 농업진흥지역밖 :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절토ㆍ성토

[본조신설 2022.2.11.]

제18조 삭제 <2015.1.9.>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1. 보전관리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은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09.2.26)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삭제 <2022.2.11.>

②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단서신설 2010.12.31)(개정 2012.10.8, 2017.7.28., 2022.2.11.)

1. 평균 입목축적의 10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녹지지역은 80퍼센트 미만일 것 (개정 2010.12.31)

2. 평균 경사도가 11도 미만일 것[용도변경의 경우에는 2010년 12월 31일 이후 개발행위허가(변경포함)시 경사도를 적용한다]

3. 입목축적, 경사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산지관리법령에 따름 (개정 2004. 10. 26, 2010.1.15, 2011.8.9)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질오염ㆍ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허가권자가 환경오염ㆍ생태계파괴ㆍ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ㆍ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지정된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주변지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경우

다.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에 따른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보전이 필요한 경우

라.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마. 녹지지역으로서 우량농지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경우

바.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인하여 인접한 지역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 그 밖의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 등을 훼손한 경우. 다만, 관할 행정청 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원상복구 명령에 대한 준공(확인) 또는 벌금 등]을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2.6.1)(개정 2012.10.8, 2017.7.28, 2019.4.5., 2022.2.11., 2022.8.5.)

1. 공용ㆍ공공용 사업,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자연취락지구 내 개발행위

1의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 에 따른 택지개발조성사업

2. 개발행위허가부지의 협소로 확장이 불가피할 경우 기존 부지를 포함하여 준공 후 3년이 지난 최초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부지의 2배 이내 확장하는 경우. 다만, 5년 이내 토지분할을 할 수 없다. <개정 2017.7.28.>

3. 주변이 이미 개발되어 집단화된 지역으로 둘러싸여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 ‘보전가치가 낮은 토지’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한다. 이 경우 개발가능 상한범위는 개발지를 기준으로 직선으로 이은 범위로 하되, 개발지라 함은 적법하게 준공된 건축물의 대지 및 폭원 6m 이상 개설된 도로를 말한다.

가. 대상토지를 중심으로 3면이 개발지로 둘러싸여 있고, 대상토지 외부경계가 70퍼센트 이상 개발지일 것

나. 제19조 및 영 제55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미만일 것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부터 제16조 까지에 적합한 장사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의 개인묘지, 제2호의 가족묘지, 같은 영 별표 3 제2호의 사설봉안시설 중 개인 또는 가족 봉안묘, 종중 또는 문중 봉안묘, 같은 영 별표 4 제1호의 개인·가족자연장지

5. 개발행위 준공 후 절개사면 없이 평탄지로 될 수 있는 경우. 다만, 최고 표고는 최저표고로부터 50미터 이내, 개발행위 면적은 3만제곱미터 이내에 한정한다.(신설 2017.7.28.)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는 평균 경사도를 21도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12.10.8., 2017.7.28., 2023.7.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농업용 시설. 다만,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은 제외한다.(단서신설 2017.7.28.)

2. 「건축법」 제2조제2항 에 따른 단독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에 따른 종교집회장으로서 아래 각 목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부지면적 1,500제곱미터 미만

나. 기존의 종교집회장임을 입증 가능(시행일 이전 우리 시로 소재지가 기재된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종단·교단·종파증명서 중 1부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의2(기반시설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및 주택 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국도, 지방도, 군도, 그 밖에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도로 폭을 말하고, 너비는 개설되고(건축물 사용승인 전 개설을 완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포장된 도로의 평균 너비를 말하며, 평균 너비에 미달하는 구간은 전체 구간의 10분의 1 이하로 한다)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6.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단독주택 중 단독주택: 「건축법」 제44 조 및 제46조에 따름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매점: 도로폭 6미터 이상 (개정 2015.1.9.)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도로 폭 6미터 이상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 및 수리점: 도로 폭 6미터 이상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 공장: 도로 폭 6미터 이상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창고: 도로 폭 6미터 이상(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과 관련된 시설은 제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제27조의3에 따른 집단화 유도지역에는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개발행위준공 후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0. 교통소통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 신청지역에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이 이미 있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건축물이 있는 곳까지 신청건축물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이 있는 것으로 한다.(도로의 폭은 4미터 이상일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2.6.1)(개정 2012.10.8)

[본조신설 2011.8.9.]

제21조(건축물의 건축 등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않는 지역에 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형질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22.2.11.)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이어지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공동주택(20호 이상)이 아닌 건축물로서 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정 2010.1.15)

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이 아닌 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기존도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가 아닌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관습도로, 마을 안길 등)를 이용하여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ㆍ허가권자가 인정한 경우 (신설 2010.1.15)

②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폐차장,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또는 공장 중 주물공장, 도금공장, 열처리공장, 장류제조공장, 아스콘공장, 도장 및 표면처리공장(이하 이 항에서 "주물공장등"이라 한다)에 대한 직선 이격거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9.4.5.)

1. 국가ㆍ지방하천 또는 저수지 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주물공장등은 제외한다)

2. 주거지역, 취락지구, 아파트 및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100미터(주물공장등은 1,0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기존 주물공장등은 제외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건축하는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중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은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배치 기준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공용ㆍ공공용 사업은 적용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19.4.5.)

1. 사면처리하는 부지의 사면하단부 건축물은 사면(옹벽 등 구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직높이가 5미터 이상일 경우 수직높이의 2분의 1 이상 이격하여야 하며, 최대 이격거리는 5미터로 한다.

2. 개발행위 시 허가부지에 주변 입목 및 경관과 어울리도록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개발로 인한 수생태계 영향과 재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지면적에 대한 녹지면적(사면녹지는 녹지면적에 미포함)의 비율은 1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야 하며, 개발행위로 인하여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주요 도로나 토지 경계 부분은 차폐수목을 심어야 한다.

④ 토석채취의 행위와 동시에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제6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 개발의 필요에 대한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석채취로 기존에 조성된 부지가 주변 여건의 변동으로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개정 2009.2.26)

⑤ 대지조성은 지형특성을 살려 스카이라인의 조화가 되도록 개발되어야 하며, 절토 및 성토 등 형상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의 형질 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기술사(토지 또는 기초분야)의 사면안전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산지는 「산지관리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9.2.26)

제22조(토지의 형질변경 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제2호나목(2)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해서는 주변의 자연환경과 도시경관을 고려하여 친환경적으로 설계 및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1.15, 2010.12.31)

1. 비탈면 또는 절벽면에 직접 지표수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산마루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시장이 토지의 형질변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리자(「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를 두게 할 수 있으며, 대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술자의 기술검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2.26)(개정 2010.1.15)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개정 2010.1.15)

6. 석축은 물이 솟아 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3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 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으로서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주변의 상황ㆍ교통 및 자연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토지의 분할)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가) 및 (라)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고 토지를 분할하려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9.2.26, 2010.1.15, 2010.12.31, 2017.7.28.)

1. 「김해시 건축 조례」제40조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 <신설 2017.7.28.>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분할이 아니어야 하며,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은 분할된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7.28.>

[제목개정 2017.7.28.]

제25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0.12.31)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26조 삭제 <2015.1.9.>

제2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등)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0.1.15)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제27조의2(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용도의 변경(개발행위 준공토지 제외)을 위하여 동일인이 필지를 분할하는 사항과 사업주체가 다르더라도 같은 시기에 토지형질변경인 경우는 포함하여 산정하며, 같은 시기라 함은 인접부지 개발행위 준공 전을 말한다.(개정 2019.4.5., 2022.2.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지면적 5,000 제곱미터 미만(5호 이하에 한정함)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대지면적 2,000제곱 미터 미만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미만. 다만, 소매점은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일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대지면적 2,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660제곱미터 미만(제조업소는 대지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 및 연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 미만)(개정 2015.1.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이 경우 토지의 형질변경은 660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신설 2015.1.9.)

6.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기존 건축물의 증축에 따른 기존 부지면적의 5퍼센트 이하로 부지가 확장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신설 2015.1.9.)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1.8.9.]

제27조의3(집단화 유도) ① 영 제57조제1항제1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 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면적, 최대 개발가능면적 및 기반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5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미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은 토지와의 거리가 30m 이내로 하고, 그 면적이 10만㎡ 이상, 50만㎡ 이하로 하여 토지의 형태가 정형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8.9.]

제28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출자법인ㆍ출연법인으로 한다.

제29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규칙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등이 크게 수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경비를 제외한 총공사비의 20퍼센트와 조경비를 합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22.2.11.)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용 예치액의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 10. 26)

③ 공사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0.1.15)

1. 신청당시 적용하는 국토교통부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09.2.26)

2. 총공사비란 순공사비, 조경비, 복구비 및 그 밖의 모든 경비로 한다.

3. 그 밖의 모든 경비란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합계를 말한다. (개정 2010.1.15., 2015.1.9.)

4. 사업이 허가기간 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여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4호에 따른 이행보증금 재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1.15)

④ 이행보증금예치는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현금 또는 보증서(허가기간에 6개월을 가산한 보증이어야 한다)를 예치하게 한 후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4. 10. 26, 2010.1.15)

⑤ 시장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거나 재해방지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등 허가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허가내용의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⑥ 이행보증금은 허가를 받은 자가 설계도서대로 공사를 완료하고, 허가조건을 이행한 후 준공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29조의2(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영 제59조의2의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개발행위허가업무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개발행위허가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며, 관계 공무원을 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서면협의(전자문서에 따른 협의를 포함한다)가 효율적이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서면협의로 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7.13.]

제30조 삭제 <2015.1.9.>

제31조(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7.7.28.)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 (개정 2015.1.9)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 (개정 2010.12.31, 2015.1.9)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 (개정 2015.1.9)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개정 2015.12.31)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개정 2015.12.31)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개정 2015.12.31)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개정 2015.12.31)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개정 2015.12.31)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 (개정 2015.1.9)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개정 2015.12.31)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 (개정 2010.12.31)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 (개정 2015.1.9)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 (개정 2010.12.31, 2015.1.9)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 (개정 2010.12.31)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 (개정 2012.6.1, 2015.1.9)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개정 2015.12.31)

19의2. 계획관리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 : 별표 20(개정 2015.12.31., 2017.7.28.)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 (개정 2015.1.9, 2015.12.31)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개정 2015.12.31)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개정 2010.12.31, 2015.1.9, 2015.12.31)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4(개정 2015.1.9, 2015.12.31)

제32조(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9. )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목개정 2015.1.9.]

제33조 삭제 <2015.1.9.>

제34조 (특화경관(수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1항에 따라 특화경관(수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가목을 제외하며,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9.)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목개정 2015.1.9., 2019.4.5.]

제35조 삭제 <2015.1.9.>

제36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대규모점포는 제외한다)

2. 철물 그 밖의 폐품류를 취급하는 고물상, 건재상, 공구상 및 철물점

3. 저탄장, 야적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조업소(식품공장 중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밖의 육류가공 및 저장 처리업은 제외), 수리점, 장의사, 안마시술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내외지구 상업지역을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를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가지경관 도로(시가지경관지구와 접한 주간선도로를 말한다)변의 경우 건축선으로부터 5미터 이상 후퇴하여 차폐조경 등 시가지경관보호시설을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③ 시가지경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제9호, 제10호, 제12호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가지경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5.]

제37조 (특화경관(전통)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전통)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개정 2006.8.14)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과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위험물취급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제목개정 2019.4.5.]

제38조 삭제 <2019.4.5.>

제39조(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제57조에 따른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을 따른다. 다만, 경관을 특히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강화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제40조(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1.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5.1.9)

2. 시가지경관지구 : 3층 이상(장유지구 중심상업지 5층 이상)

3. 특화경관(수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개정 2015.1.9)

4. 삭제 (2015.1.9)

5. 특화경관(전통)지구 : 2층 또는 8미터 이하

② 건축물의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실 및 계단실등 옥상 돌출부분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 및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제41조(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4.5.)

제42조(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수변)지구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9.4.5.)

제43조 삭제 <2019.4.5.>

제44조(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대지의 공지)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9.4.5.)

② 제1항에 따른 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용이, 경관향상이 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른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15, 2019.4.5.)

1. 시장이 차량출입금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볼라드, 돌의자

2. 조경식수

3.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따른 경우

[제목개정 2019.4.5.]

제45조 삭제 <2019.4.5.>

제46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시가지경관지구에서 경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제47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경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②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개정 2019.4.5.)

제48조(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원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당구장, 장의사, 단란주점, 청소년게임제공업소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나목(회의장 및 공회당은 제외한다), 다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1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② 그 밖에 시장이 주거 및 교육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4.5.]

제49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용)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다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가목, 다목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06.8.14)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신설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나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2009.2.26)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개정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는 제외한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개정 2006.8.14)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관련시설 (개정 2006.8.14, 2015.1.9.)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신설 2009.2.26)

[제목개정 2019.4.5.]

제5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항만)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개정 2019.4.5.)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개정 2010.1.15)

2. 「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개정 2010.1.15)

3. 해사업무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시설

4. 소방시설

5. 보안시설

6. 급유시설

7. 조선시설 및 선박수리시설

8. 임항창고 및 냉동창고

9. 선박이용 및 여객시설

10. 해사업무 관계를 위한 후생복리시설

11. 수산물 선구 및 어구의 점포

12. 시장이 지방해양항만청장과 협의하여 항만시설보호지구의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09.2.26)

13.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내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목개정 2019.4.5.]

제51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공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2019.4.5.)

1. 「항공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등 관계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정한다) (개정 2009.2.26, 2010.1.15)

3. 공공용시설중 발전소(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4.5.]

제51조의2(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

1.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2. 「습지보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습지보전ㆍ이용시설

3.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다만, 조명시설 등으로 인한 환경 위해가 없을 것)

4. 「농지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시설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생태계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2.2.11.]

제52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ㆍ안마원을 제외한다) (개정 2006.8.14)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개정 2006.8.14)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가.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 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에 따른 농업인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 에 따른 어업인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정한다)(개정 2015.12.31)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개정 2006.8.14)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개정 2006.8.14)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신설 2006.8.14)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개정 2006.8.14)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4)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영 별표 1 9 제2호 자목 및 영 별표 20 제2호 카목(첨단업종의 공장에 한정한다)의 공장(개정 2004. 10. 26, 2006.8.14, 2009.2.26)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6.8.14)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목, 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개정 2006.8.14)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 및 가축시설(기존 시설의 재ㆍ개축 및 연면적의 합계 100제곱미터 이하(다른용도 제외)의 시설에 한정한다)(신설 2004. 10. 26)(개정 2006.8.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16.10.14., 2022.2.11., 2023.7.13.>

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 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 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ㆍ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제53조 삭제 <2019.4.5.>

제54조(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주거환경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의 수퍼마켓(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55조(농ㆍ수산업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농ㆍ수산업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10.1.15)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가목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근린생활시설 중 가목에 해당하는 것(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정한다)

제56조(그 밖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은 해당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별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5)

1. (삭제 2010.1.15)

2. (삭제 2010.1.15)

3. 방재지구

4. 보존지구

5. 문화지구

6. 보행자우선지구

7. 경관지구(도시계획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세부적인 건축제한 및 위원회 설치운영 등을 정할 수 있다)

제56조의2(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1조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 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영 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9.4.5.]

제57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서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2020.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7조의2(그 밖의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라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0.14., 2022.2.11., 2024.5.9.)

1.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2.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경우에는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 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가. 도로 : 개설 완료된 법정도로에서 폭 6미터 이상 포장도로로 연결

나. 상수도 : 일반상수도 또는 「먹는물관리법」 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사용

다. 하수도 :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연결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하수도법」 제35조 에 적합한 오수처리시설) (개정 2010.12.31 2015.12.31)

3.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녹지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에 위치한 「전통사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사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 「건축법시행령」 에 따른 한옥 : 30퍼센트 이하

[본조신설 2010.1.15.]

5. 자연녹지지역의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내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 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6.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

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 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 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 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

제57조의3(도시지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 삭제 <2022.2.11.>

②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은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5.2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두 명 이상이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개발안을 전제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을 결정할 수 있다.

4. 제1호와 제2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공시설등을 설치ㆍ제공하는 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운영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9.]

제58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 2022.2.11.)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6.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8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2015.1.9.)

7.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30퍼센트 이하

제58조의2(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5조의3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의 건폐율은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13.>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목개정 2023.7.13.]

제59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0.1.15, 2019.4.5.)

제60조(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ㆍ준공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해당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경우에는 제57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15, 2015.12.31, 2019.4.5., 2022.2.11.)

제61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 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2.6.1, 2016.10.14)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 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6.1, 개정 2016.10.14, 2023.7.13.)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 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 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 또는 시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제62조(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5, 2019.4.5.,2020.10.8.,2020.11.6.>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8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2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25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70퍼센트 이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대상 건축물은 300퍼센트 이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8.14, 2009.2.26, 2015.12.31)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상권활성화구역 및 시장정비구역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2.26, 2015.12.31)

7. 중심상업지역 : 1,0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6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대상,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하는 건축물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오피스텔(복합용도 포함) 건축물의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0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3. 준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350퍼센트 이하)(개정 2015.1.9.)

14. 보전녹지지역 : 7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제63조(그 밖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3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2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신설 2023.7.13.>

②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2.26, 2010.1.15, 2015.12.31,2023.7.13.)

1.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개정 2010.1.15, 2015.1.9.)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 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개정 2009.2.26, 2010.1.15, 2015.1.9.)

[제목개정 2023.7.13.]

제64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2010.1.15, 2015.12.31)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 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개정 2004. 10. 26, 2010.1.15)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 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10.1.15)

제65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 [(1+0.3α)/(1-α)] x (제62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

※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개정 2004. 10. 26, 2009.2.26, 2010.1.15, 2015.12.31, 2023.7.13.)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을 한 경우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서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5)

제65조의2(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규칙 제1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개정 2016.10.14)

[본조신설 2010.1.15.]

제65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건폐율·용적율 완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3조의2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해당 구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법 제77조 또는 제7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 용적률에 150퍼센트를 곱한 비율로 한다.

제66조(기능) 도시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하기 위하여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0.1.15, 2012.6.1)

1. 법ㆍ영과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개정 2010.12.31, 2012.6.1)

2. 경상남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 또는 재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2의2. 시장이 결정하는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의 (신설 2015.1.9.)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을 위촉할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2.2.11.)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2.26)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관련업무 담당국장 및 건설 관련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각계(학회, 협회 등) 우수인력 참여 기회 제공을 위해 공모 및 외부추천방식을 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하며, 위원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렴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의회 의원[직무관련 상임위 소속의원 및 도시계획 관련 업종에 종사하는 의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제한]및 시 공무원

2.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공모를 통해 다른 지역 현업 종사자 위촉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현업 건축사ㆍ기술사 등 민간전문가는 제한)

3. 시ㆍ도 도시계획위원회 및 다른 시ㆍ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아니한 사람(인력부족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복 위촉 가능)

(개정 2015.1.9)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9.)

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신설 2012.6.1)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3. 질병ㆍ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회의에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9조(회의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많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한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2.26)

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신설 2015.1.9.)

⑤ 위원은 심의안건 배포일 부터 심의(재심의 포함) 개최 시까지 안건 당사자와 심의 관련한 면담이나 전화 등 비공식적인 개별접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원이 안건에 대한 별도의 설명자료를 요청한 경우 관련 공무원과 동석하여 접촉하는 것은 가능)(신설 2015.1.9.)

⑥ 위원회 회의는 대리 참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해당기관의 소속공무원이 대리 참석할 수 있다.(신설 2015.1.9.)

⑦ 위원장은 회의개최시간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않을 경우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신설 2015.1.9.)

⑧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심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심의 등을 신청한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명단을 알려야 한다.(홈페이지에 전체 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 (신설 2015.1.9.)

⑨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제69조의2(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심의 제한) ① 심의안건은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안건의 심의나 자문 횟수는 2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심의나 자문 결과에 따라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 한정하여 초과 상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5.12.31] <개정 2022.2.11.>

제70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1.15., 2022.2.11.)

1. 제1분과위원회

가. 법 제8조에 따른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 및 제9조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심의 (개정 2010.1.15)

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심의 (개정 2010.1.15)

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토지거래 불허가처분 이의신청에 관한 심의 (개정 2010.1.15)

2. 제2분과위원회

가.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

나.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관한 심의 및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1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0.14)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2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2.26)

② <삭제 2016.10.14.>

③ 위원회에서 공동주택 건축 등을 위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심의 또는 자문하는 경우 민간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신설 2009.2.26)(개정 2015.1.9.)

④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내용으로 심의 또는 자문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2.26)

제73조(회의의 비공개 등)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3조의2(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5.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7.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8. 그 밖에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5.1.9.)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을 회피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2.2.11.>

④ 이해관계인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9.)

⑤ 시장은 위원 및 안건당사자등이 제69조제5항을 위배하거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9조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2.11.>

1. 해당 위원회 위원 해촉(시 홈페이지 공개) 및 시 소관 모든 위원회의 참여 배제

2. 설계사, 기술사 소속 법인의 경우 심의신청 자격 제한

(신설 2015.1.9.)

(본조신설 2009.2.26)

제74조(회의록) 간사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4조의2(회의록의 공개) 회의록은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개는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에 따른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 2015.12.31., 2022.2.11.)

[본조신설 2009.2.26.]

제7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5)

제7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7조(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7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 에 따른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자문)를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7.13.>

② 공동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도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에게 위임 또는 재 위임된 경우 그 위임 또는 재 위임된 사항

2.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사항

3. 이 조례에서 심의(자문)를 받도록 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본조신설 2010.1.15.]

제78조(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공동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한다.

2. 공동위원회 위원은 도시계획위원회 및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3. 공동위원회 구성은 제2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과 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5. 공동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공동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67조부터 제76조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공동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자문)를 거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0.1.15.]

제79조(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는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 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전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도시계획에 대한 심사 및 자문

[본조신설 2012.6.1.]

제80조(기획단의 구성) 기획단에는 단장 및 연구위원으로 토지이용 등 도시계획에 학식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제81조(단장의 임무 등) ① 시장이 연구위원 중에서 단장을 임명하고, 단장은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 지도ㆍ감독을 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6.1.]

제82조 삭제 <2015.12.31.>

제8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도시계획조례(제406호)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 (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 ① 영 부칙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② 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다.(개정 2004. 10. 26)

부칙 <2004.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8.14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 1 조례 제655호> 김해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25조제3항”을 “「지방자치법」 제134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

②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지방자치법」 제115조”를 “「지방자치법」 제124조”로 한다.

③ ∼(22) (생략)

부칙 <2008. 2. 20 조례 제671호>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로 한다.

② ~ ④ (생략)

부칙 <2009. 2.26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15 조례 제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8. 9 조례 제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기반시설기준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0조의2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6. 1 조례 제8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개정 2017.7.28.>

부칙 <2012.10. 8 조례 제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9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9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2조제7호나목, 별표 16 제4호나목 및 별표 23 제5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시행 전까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153호>(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 ⑧ (생략)

부칙 <조례 제1159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60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69호 2016.12.26>(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로 한다.

 ② ~ ⑦ (생략)

부칙 <조례 제1210호 2017.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45호 2017.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0조제3항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10호 2018.4.27>(김해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각 면사무소에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김해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와 동 주민센터ㆍ행정복지센터”를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② ~ ⑨ 생략

부칙 <조례 제1398호 2019.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신청,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0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92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60호 202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1.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49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0호, 2022.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의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에 대하여 신청, 허가,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조례)<조례 제1824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48호, 202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47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건축신고, 건축허가를 신청, 허가, 승인받았으면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62호, 2024.5.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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