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62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보상대상 무허가 건축물(1989. 1. 24. 이전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을 말하며, 그 외의 무허가 건축물은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라 한다.

2.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

3.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복리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4조제2항 에 따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24조제2항 각호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 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구역 내 건축물 총수로 나눈 백분율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정비구역 면적 1만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산정한 밀도를 말한다.

가. 공동주택은 기준층의 소유권이 구분된 1가구를 1동으로 보며 기준층 이외의 가구는 계산하지 않는다.

나.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건축물 동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다. 기존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존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총 건축물 동수에서 존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라.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을 건축물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구분소유등기에 불구하고 전환 전의 건축물 동수에 따라 산정한다.

마. 준공업지역에서 정비사업으로 기존공장의 재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구역 면적 중 공장용지 및 공장 건축물은 제외하고 산정한다.

바. 비주거용건축물은 건축면적당 90제곱미터를 1동으로 보며, 소숫점 이하는 절사하여 산정한다.

6. "과소필지"란 토지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를 말한다.

7.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8. "공공지원자"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는 시장을 말한다.

9. "위탁지원자"란 법 제118조제2항 에 따라 공공지원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10. "미사용승인건축물"이란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받았으나, 사용승인, 준공인가 등을 받지 못한 건축물로서 사실상 공사가 완료된 건축물을 말한다.

11. "권리산정기준일"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른 고시를 한 날 또는 시장이 투기억제를 위하여 기본계획수립 후 정비구역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노후·불량건축물)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노후·불량건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57조제1항 에 따라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 에서 정하는 최소대지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2. 공장의 매연·소음 등으로 인하여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지역에 있는 건축물

3.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 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 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② 영 제2조제3항제1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연수는 준공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경과한 건축물을 말한다.

1. 철근콘크리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1985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나.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 (준공년도-1985년)

다. 1995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2. 제1호 이외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철근콘크리트, 철골콘크리트, 철골철근콘크리트 및 강구조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을 제외한다)은 30년

나. 가목 이외의 건축물은 20년

③ 법 제2조제3호라목 에 따라 제2항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구조적 결함 여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 에 따른 안전등급 D 또는 E 등급을 지정 받았을 때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보며,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으로서 공동주택의 구조적 결함 여부 판단을 위한 절차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를 준용한다.

④ 미사용승인건축물은 재산세 및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의 부과 개시일을 준공일로 본다. 이 경우 용도별 분류 및 구조는 사실상 준공된 내용에 따른다.

제4조(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항 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방범 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휴게시설, 교육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5조(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①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

②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1985년 6월 30일 이전에 건축된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무허가 또는 위법시공 건축물과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6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인구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200명 이상인 지역

다. 도로, 주차장 또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정비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지역

라. 주택접도율이 30퍼센트 이하인 지역

마.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대지 폭 3미터 미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필지수가 50퍼센트 이상인 지역

2. 재개발사업은 대상구역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의 건축물 총 수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건축법」 제57조 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하인 과소필지, 부정형 또는 세장형의 필지수가 40퍼센트 이상인 지역

나. 호수밀도가 1만제곱미터당 70호 이상인 지역

다. 주택접도율이 40퍼센트 이하인 지역

라. 노후·불량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가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0분의 70 이상인 지역

④ 영 제7조제1항 별표 1 제4호에 따라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정비구역 수립대상 면적의 100분의 110 이하의 범위에서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제6조(정비계획 입안 시 조사내용) 영 제7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

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

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불량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의 유·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주민 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8. 기존 수목의 현황

9.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 의견

10.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

11. 세입자의 임대주택 입주여부 및 입주희망 임대주택 규모

제7조(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9.>

1.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2.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을 준용한다)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7. 주거환경관리를 위한 주민공동체 활성화 방안(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한정한다)

8. 정비구역의 옛길, 옛물길 등 역사·문화자원의 보전 및 활용계획

9. 정비구역 인근에 보존의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 지형·지물, 주거환경, 도시경관 등 보호계획

10. 법 제10조 에 따라 정비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

11. 제10호 및 법 제54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정한 허용 세대수

12. 교통 및 동선처리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16조 에 따른 교통영향평가·개선필요사항등을 말한다)

13. 정비구역의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포함할 수 있다)

14. 정비사업시행 예정기간( 법 제9조제1항제9호 의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를 사업시행자별 사업시행인가신청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정비구역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4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

15. 「경관법」 에 따른 경관계획( 「경관법 시행령」 제19조 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에 한정한다)

제8조(안전진단 절차 및 비용 등) ① 영 제10조제7항 에서 "안전진단의 요청 절차 및 그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이란 주택단지의 공동주택의 각 동별(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 구분소유자 10분의 1 이상을 말한다.

2.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별지 제11호서식 의 안전진단 요청을 위한 동의서

나. 별지 제5호서식 의 동의총괄표

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입주민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의 자격은 제9조제1항제3호 를 준용한다.

4.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안전진단을 요청하는 자는 그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결정되었을 경우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에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5. 시장은 법 제12조제5항 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으면 제4호에 따라 예치된 금액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에 안전진단의 수수료를 직접 지불하고, 남은 금액은 안전진단을 요청한 자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② 안전진단의 비용 산정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7조 에 따른다.

③ 시장은 법 제12조제4항 에 따라 안전진단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호가목에 따라 주된 영업소가 경상남도에 소재하는 안전진단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정비계획 입안의 제안) ① 영 제12조제1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이하 "제안자"라 한다)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및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 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3. 제안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 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을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자여야 한다.

② 영 제12조제1항 에 따라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2. 별지 제1호서식 의 정비구역 지정(변경) 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 의 토지 및 건축물 조서

4. 별지 제3호서식 의 기초조사 결과 정리내역서

5. 별지 제4호서식 의 정비구역 지정의 입안 제안에 관한 동의서

6. 별지 제5호서식 의 동의총괄표

7. 도시관리계획현황 및 토지이용계획, 정비구역 및 주변의 교통처리계획, 개략적인 건축계획 및 건축시설의 배치도, 정비기반시설 및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정비계획도서 등

제10조(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3조제4항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및 정비사업 명칭의 변경

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구역결정사항의 변경

3. 영 제8조제3항제5호 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4. 상호 인접한 정비구역과의 경계조정을 위한 변경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및 자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6. 법 제9조제1항제5호 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정비구역의 분할계획 또는 단순한 부지계획의 변경

7.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에서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8.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

제11조(정비구역 분할, 통합 및 결합) 법 제18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정 하는 시행 방법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9.>

1. 정비구역의 결합은 도시경관·국가유산 등의 보호와 비행안전을 위하여 토지이용이 제한된 지역과 역세권 등 고도이용이 가능한 지역 간에 시행할 수 있다.

2. 정비구역을 분할, 통합 및 결합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지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의 비례율 및 추정분담금 등 사업의 경제성

2.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정상적 운영 여부

3. 토지등소유자의 의견 등에 따른 사업추진 가능성

② 법 제21조제1항제1호 의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토지등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결정된 정비계획을 기준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산정한 추정비례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21조제1항제2호 에서 "정비구역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74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법 제21조제1항제5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 ,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 의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2. 별지 제8호서식 에 따른 정비구역등 해제 요청 동의서

⑥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36조 및 영 제33조 에 따른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자 및 동의면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①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결정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1. 법 제32조제1항 에 따른 업무

2. 영 제26조 에 따른 업무

3. 법 제44조 및 제45조 에 따른 업무

4. 영 제42조 에 따른 업무

③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은 지출내역서와 객관적인 증명자료에 기초하여 제14조 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결정한다.

④ 영 제17조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보조 비율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에서 검증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조금 신청은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와 조합의 구성원 중 대표로 선정된 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가 신청하며, 대표자는 법 제22조제3항 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0호서식 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서와 증명자료

2.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자료

3.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 관련 의결서 및 회의록(회의록에 대표자, 지급 통장 계좌번호, 채권자 현황 등을 포함한다)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 내용(제5항제1호 및 제2호)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과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그 밖의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⑦ 시장은 제6항에 따른 공고 및 서면통보를 완료한 후 제14조 에 따른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대표자, 해산된 추진위원회와 조합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검증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⑧ 대표자는 제7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5항제3호의 지급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⑨ 시장은 제8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일자 등 지급계획을 해당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공고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신청된 통장 계좌번호로 입금하여야 한다.

⑩ 시장은 사용비용검증위원회 운영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김해시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업무처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비용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비용검증위원회(이하 "검증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검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변호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이상

2. 정비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간사는 정비사업 업무 담당 팀장이 하며,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위원장은 효율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사용비용의 보조를 받으려는 자와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에 대한 이해관계자(이하 "이해관계자"라 한다)로 하여금 검증위원회에 출석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 실태와 자금 조달 및 지출 등에 대해 설명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요구

2.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하거나 검증위원회에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⑦ 검증위원회에 제출하는 증명자료는 계약서,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영수증과 해당 업체가 국세청에 소득 신고한 자료 등으로 한다.

⑧ 검증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고, 조사 및 현황 확인을 위한 출장비용 등은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⑨ 회의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정보 등은 회의에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 신청 서류 등) ① 규칙 제7조제1항 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는 별지 제12호서식 에 따른다.

②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자의 자격은 제9조제1항제3호 를 준용한다.

제16조(추정분담금 등 정보 제공) 법 제27조제3항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과 영 제32조제2호 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

2. 정비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

3. 건축물 분양수입 추정가액

4.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

제17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등) ① 법 제35조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비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

2. 정비구역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3. 추진위원회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결과

4.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에 한정한다)

②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은 법 제40조제2항 에 따른 표준정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시행구역이 소재하는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사업시행구역의 명칭 및 면적은 법 제9조제1항 에 따른 정비계획과 동일하게 한다.

4. 조합원수는 신청서에 첨부된 조합원 명부의 인원을 기준으로 한다.

5. 조합원 명부에는 조합원번호, 동의자의 주소, 성명 및 권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의율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총괄표를 첨부한다. 다만, 국·공유지는 동의율에서 제외하되 현황은 기재하여야 한다.

6. 임원선출에 관한 증명서류로 주민총회 회의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제5호에 따른 조합원 명부는 별지 제13호서식 에 따르고, 동의총괄표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18조(조합설립인가 내용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1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자구의 정정 및 착오가 명백한 사항

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5.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 가입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6. 사업시행인가 신청예정시기의 변경

7. 법 제73조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조합원 변경

제19조(조합 정관에 정할 사항 및 경미한 변경) ① 영 제38조제1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및 미사용승인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4.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 등의 건축물 준공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주택을 취득한 자에 대한 분양권 부여에 관한 사항

5. 영 제31조제7호 에 따라 현금청산으로 인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변경되는 사항

6. 법 제73조제3항 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현금으로 청산하지 아니한 경우 이자 지급에 관한 사항

7. 제30조 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사항

② 영 제39조제14호 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자구의 정정

2. 법령 변경 및 법 제40조제2항 의 표준정관에 따른 변경

제20조(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5항 단서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 업무집행, 선정절차 등은 영 제41조 의 규정에 따른다.

제21조(사업시행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 에 따른 시행규정 중 착오·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4. 법 제45조 에 따른 총회 의결을 거친 사항으로서 부대·복리시설의 신설 또는 변경(위치변경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5. 법 제57조 에 따라 의제되는 다른 법률의 인가·허가 등으로서 해당 법률에서 인가·허가의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된 사항

제22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52조제1항제1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시행기간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4. 설계도서

5. 자금계획

6. 철거할 필요는 없으나 개수·보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의 명세 및 개수·보수계획

7.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 안의 건축물 또는 인공시설물 등의 명세

8.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9.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

1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1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과 새로 설치할 정비사업의 조서·도면(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만 해당한다)

11.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법 제97조제2항 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도면 및 그 설치비용 계산서

12.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

1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빗물처리계획

14.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석면을 함유한 건축자재가 사용된 경우에는 그 현황과 해당 자재의 철거 및 처리계획을 포함한다)

15. 정비사업 완료 후 상가세입자에 대한 우선 분양 등에 관한 사항

② 법 제52조 에 의한 사업시행계획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5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등은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른다.

2. 영 제47조제2항제5호 에 따른 자금계획은 별지 제15호서식 에 따른다.

3. 영 제47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의 명세서는 별지 제16호서식 에 따른다.

4. 영 제47조제2항제8호 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17호서식 에 따른다.

5. 영 제47조제2항제11호 및 제12호 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조서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여되는 국·공유지의 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 에 따르고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의 조서는 별지 제20호서식 에 따른다.

6. 영 제47조제2항제14호 에 따른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는 별지 제18호서식 에 따른다.

③ 규칙 제10조제2항제1호라목 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는 별지 제22호서식 에 따른다.

④ 법 제5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계획에는 별지 제21호서식 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명부를 첨부하여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해당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24조(재건축 사업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① 법 제54조제1항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재개발예정구역 또는 재건축예정구역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4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4항제4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제25조(공공재건축사업 등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및 제101조의6제2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말한다.

1. 공공재개발사업 : 100분의 50

2. 공공재건축사업 : 100분의 70

제26조(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① 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지정 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서의 정비사업비 100분의 10으로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를 지정개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예치금을 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1.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국채 또는 지방채

3. 「주택도시기금법」 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한 보증서

4.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른 건설공제조합이 발행한 보증서

제27조(분양신청의 절차 등) ① 영 제59조제1항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2조제4항 에 따른 재분양공고 안내를 말한다.

② 영 제59조제2항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신청 안내문

2. 철거 및 이주 예정일

3. 토지등소유자별 종전 자산 감정평가 결과 및 산출근거

③ 법 제72조제3항 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59조제2항제2호 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

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이 조례 또는 법 제2조제11호 에 따른 정관등에서 분양신청자격을 특별히 정한 경우 그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에서 희망하는 대상·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28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① 법 제74조제4항제2호 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가중치 반영비율은 별표 1 과 같다.

가. 감정평가법인등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의 수

나.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및 감정평가실적

다. 업무 중첩도

라. 법규 준수 등 이행도

마.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

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9조 또는 제50조 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1조 에 따른 과징금 또는 제52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3호 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②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 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29조(관리처분의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1호 에서 "조례로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란 법 제10조제1항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비율의 범위에서 시장이 분양주택의 규모를 제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3호 에 따라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72조제2항 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이하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

1.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종전의 토지를 소유한 자

3. 점유연고권이 인정되는 국·공유지의 소유자

제30조(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공급 기준 등) ①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

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 등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2.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3.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권리산정기준일 후 토지와 주택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4. 한 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5. 하나의 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 이상인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권리산정기준일 후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건축물이 없는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해당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해당 정비사업으로 건립되는 분양용 공동주택의 최소 주거전용면적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② 영 제63조제1항제7호 후단에 따른 주택의 공급순위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권리가액(종전의 부동산의 평가금액을 말한다)에 가장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인접한 분양주택가액이 둘 이상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으며,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해당 주택의 총 건설 가구수의 50퍼센트 이하가 분양대상자에게 분양될 경우 규모별 50퍼센트까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할 수 있다.

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서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으로 하며, 주택의 동·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으로 한다.

③ 영 제63조제1항제7호 에 따라 부대시설·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관 등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1조(보류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분양대상의 누락, 착오 등의 사유로 인한 관리처분계획의 변경과 소송 등의 사유로 향후 추가분양이 예상되거나, 법 제98조제4항 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79조제4항 에 따라 보류지로 정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공동주택 건립예정 세대수 × 1퍼센트 이내

2.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총 연면적 × 1퍼센트 이내

② 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하여 보류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 사유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법 제98조제4항 에 따른 우선매수청구권자와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를 제외한 보류지의 처분은 법 제45조 에 따른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2조(건물의 철거 등) ①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에는 90일에서 120일 전에 건축주 및 세입자에게 철거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4항 에 따라 시장은 동절기 퇴거 강제집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33조(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영 제66조 별표 2 제2호 단서에 따라 주택공급이 제외되는 과소토지 소유자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해당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토지의 합리적 이용 및 주택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한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1. 「김해시 건축 조례」 제40조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소유자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의 소유자

제34조(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①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가목4)에서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정비구역 안에 거주하는 세입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을 기준으로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전(사업시행방식전환의 경우에는 전환을 위한 공람공고일을 말한다)부터 사업시행인가로 인하여 이주하는 날(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주하는 날)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제외한다.

2. 해당 정비구역안의 주택을 공급받을 자격을 가진 분양대상 토지등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포기한 자

3. 해당 정비구역에 인접하여 시행하는 도시계획사업(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제외한다)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추천·선정한 자

4.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세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이루어진 세대. 이 경우 이혼모가 직계 존·비속이었던 사람과 동거하고 있는 세대를 포함한다.

2. 시장이 소년·소녀 가장세대로 책정한 세대로서 가족 2인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3. 형제·자매 등으로만 이루어진 세대로서 가족 2명 이상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 이 경우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4. 재개발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 3개월 이전부터 이주 시까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세대인 경우에는 세대주가 30세 이상이거나 「소득세법」 제4조 에 따른 소득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가옥주와 동일 가옥거주자로서 주민등록표상 분리세대는 제외하며, 동일 가옥에 주민등록표상 여러 세대인 경우 하나의 임대주택만 공급한다.

③ 영 제69조제1항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

1. 제1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2. 제2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3. 제3순위: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4. 제4순위: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5. 제5순위: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자

제35조(공사완료의 고시) 시장은 영 제74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인 사업시행자가 자체적으로 처리한 준공인가 내용을 통보 받는 때에는 영 제7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36조(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 ① 법 제101조제5항 에 따라 양여된 토지를 매각하려고 할 때 그 매각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용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1.5배 이하로서 300제곱미터 이하

2.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의 대지 :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

② 해당 건축물 주변의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토지에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1. 심한 경사지 등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2. 주거환경개선계획에 따라서 도로가 대지로 전용되는 토지

3.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분할에 따라 발생하는 자투리 토지

③ 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때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④ 법 제101조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 안의 국·공유지의 관리처분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김해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37조(설치) 법 제116조제1항 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김해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8조(구성) ① 조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시장이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6조제3항제5호 에서 "그 밖에 정비사업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김해시의회 의원

2. 김해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 위원

③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9조(분과위원회) 조정위원회에는 법 제116조제4항 에 따라 위원 3명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0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4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관련하여 용역·감정·수용·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해당 분쟁조정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해당 분쟁조정사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으로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조정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신청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정조정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4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위원회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생기게 한 경우

3. 위원이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떨어뜨려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44조(간사 및 서기) ①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와 서기 1명를 두되, 간사는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조한다.

1.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에 관한 사항

3.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5조(운영 등) ① 회의는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분쟁에 대한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의 선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위원장은 조정위원회의 심사 전에 분과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6조(조정신청 및 절차 등) ① 법 제117조제2항 에 따라 정비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 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조정위원회는 조정상대방에게 1부를 즉시 송부한다.

② 조정 신청서를 송부 받은 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 기간 이내에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조정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 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위해 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상황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 등의 신청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 등을 중지해서는 아니 된다.

제4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사업시행자, 설계자 및 시공자 등을 각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제48조(회의록의 작성·비치) ①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조정 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

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5. 의결사항( 별지 제24호서식 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조정서)

6. 그 밖의 중요사항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녹음에 따른 녹취록으로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49조(비용부담) ①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등의 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진단 및 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7조제7항 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조정위원회의 위원·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드는 비용, 우편료 및 전신료는 제외한다.

1. 감정·진단·시험·검사·조사 등에 드는 비용

2. 녹음, 속기록, 참고인의 출석, 그 밖의 조정 등에 드는 비용

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추산액을 미리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수당 등) 조정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비밀준수)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2조(공공지원의 대상사업) ① 법 제118조제1항 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도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이란 법 제25조부터 제27조 까지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1조제1항 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까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공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정비사업(이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법 제36조 에 따른다)

2. 추진위원회의 승인 또는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주민총회 또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지원을 요청하는 정비사업

제53조(공공지원자의 업무범위) 법 제118조제2항제6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2.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

3.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4.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제54조(공공지원의 적용범위 및 비용 부담 등) 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 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한 후 고시한 날부터 조합총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때까지 공공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18조제4항 에 따라 공공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용역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필요한 비용

2. 위탁관리 수수료

② 조합이 시공자를 선정한 후 법 제118조제2항 각 호 외의 업무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총회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조합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118조제1항 의 기관 중에서 지정하여 조합에 통지하여야 하며, 조합은 해당 기관과 지원범위 및 수수료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5조(선거관리의 방법 등) 시장은 추진위원회 위원 또는 조합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1.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2.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

3. 입후보자 등록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

4.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

5.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6조(설계자 등의 선정기준) ① 시장은 법 제118조제6항 에 따라 법 제118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시행을 위한 방법과 절차,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의 선정방법에 대한 기준을 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절차

2. 업체 선정 단계별 공공관리자 등의 기능 및 역할

3. 그 밖에 업체 선정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7조(위탁지원자의 지정 등) ① 공공지원자가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라 위탁관리하려는 경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에 따른다.

② 시장은 공공관리의 위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표준협약서를 작성하여 보급할 수 있다.

1. 위탁의 목적

2. 상호간의 권리와 의무

3.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위탁업무의 범위

5. 위탁기간

6. 계약체결 및 수수료 지급 방법

7. 감독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약 해지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8조(자료의 제출) 추진위원회 위원장 또는 조합 임원은 효율적인 공공지원 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공지원자(위탁지원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

2. 시공자·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업체 선정계획과 계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공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9조(공동사업시행의 협약 등) ① 법 제118조제8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할 수 있는 협약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협약의 목적

2.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

3. 협약의 범위 및 기간

4. 협약의 체결, 변경, 해지, 연장, 이행보증 등에 관한 사항

5. 사업의 시행,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경비의 부담, 이익의 분배, 손실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채권 및 채무에 관한 사항

8. 의사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9. 공사의 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0. 공사목적물의 처분 및 인수 등에 관한 사항

11. 입주 및 하자관리 등에 관한 사항

12. 분쟁 및 소송 등에 관한 사항

13. 인가·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공동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0조(정보공개의 방법 및 시기 등) ① 시장은 법 제120조 에 따라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라 시의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0조제3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조합의 예산 및 지출에 관한 사항

4. 추진위원회 위원 및 조합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5. 설계자·시공자·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그 밖의 협력업체의 선정·계약에 관한 사항

6. 법 제118조제1항 에 따른 위탁관리자의 지정·계약에 관한 사항

제61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법 제126조제1항 에 따라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법 제126조제2항제7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재원"이란 다음 각 호의 재원을 말한다.

1. 「지방세법」 제112조 (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

2. 법 제94조 에 따른 부담금 및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의 100분의 50

3. 법 제126조제2항제4호 에 따른 정비구역(재건축구역은 제외한다)의 국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20, 공유지 매각대금의 100분의 30

4. 정비사업과 관련된 교부금

5.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6. 정비사업 관련 수탁사업 수입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금

③ 제1항에 따른 기금 수입금 원인이 발생한 경우는 해당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기금관리부서에 통지하고 발생한 수입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6조제3항제1호라목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95조 에 따른 보조 및 융자

2. 법 제92조제2항제1호 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부담금

3. 시장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비 등

4. 법 제61조 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보조 및 융자(시장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5. 국고융자금에 대한 상환금

6. 추진위원회 및 조합 해산 시 사용비용 보조금

7. 조정위원회 등 정비사업과 관련한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8.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62조(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기금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64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해당 업무 담당 국장

2. 기금출납원 : 해당 업무 담당 팀장

제6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김해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④ 위원은 시 본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을 당연직으로 하고, 기금운용 및 정비사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6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68조(위원의 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김해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9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0조(관련 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김해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제71조(자료의 제출 등) 법 제111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추진실적을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제24조부터 제27조 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2. 법 제28조 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

3. 법 제35조 에 따른 조합의 설립(변경) 인가

4. 법 제50조 에 따른 사업시행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5. 법 제74조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변경·중지·폐지) 인가

6. 법 제79조제4항 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 에 따른 일반분양을 위한 입주자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7. 법 제83조 에 따른 준공인가(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포함) 및 공사완료 공고

제72조(관련 자료의 인계) 법 제125조제2항 에 따라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86조 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1. 이전고시 관계 서류

2. 확정측량 관계 서류

3. 청산 관계 서류

4. 등기신청 관계 서류

5. 감정평가 관계 서류

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

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

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

9. 회계감사 관계 서류

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 관계 서류

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

부칙 <조례 제109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2호 2016.10.14>(김해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6 (생략)

27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 중 “해당업무 담당주사가”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로, 제64조제1항제2호 중 “해당업무 담당주사”를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28 ~ 64 (생략)

부칙 <김해시 조례 제1185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해시 조례 제1257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4호 2020.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 생 략 >

㉙ 김해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 중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김해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로 한다.

㉚ ~ <68> < 생 략 >

부칙 <조례 제1787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및 승인을 받았거나 신청 중인 민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62호, 2024.5.9.>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김해시 12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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