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4. 5. 8.] [경상북도문경시조례 제1674호, 2024. 5.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경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기업 등과 외국인 투자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19.>

1. <삭제 2023.5.19.>

2. "외국인"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외국인을 말한다.<개정 2017.01.09.,2023.5.19.>

3. "외국인투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 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4.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5. <삭제 2015. 7. 14.>

6.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개정 2013.4.03.,2015. 7. 14.,2023.5.19.)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17.01.09.>

나. 「국민연금법」 제3조 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같은 법 제9조 에 따른 지역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 인원 <개정 2017.01.09.>

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에 따른 보험료( 동법 제6조 에 따른 지역 가입자 제외)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 <개정 2016.06.07., 2017.01.09.>

7. "대학"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대학을 말한다. <개정 2017.01.09.,2023.5.19.>

8. "공공기관"이란「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신설 2008.12.05.> <개정 2017.01.09.,2023.5.19.>

9.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0. "등록 체육시설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10.10.6.> <개정 2017.01.09.>

11. "교육문화시설"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 에 따른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 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10.6.>

12. "국내기업"이란 제2조제7호부터 제11호 까지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0.10.6.> <개정 2017.01.09.>

13. "사업개시일"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공장등록일,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건축법」 제22조 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일을 말한다. <신설 2010.10.6.> <개정 2017.01.09.>

14.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 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신설 2017.01.09.>

15. "지식서비스산업"이란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 의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23.5.19.>

제3조(투자유치위원회 설치) 기업 등의 투자유치 활동 및 지원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경시 투자유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19.>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6.7.>

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경제도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원 위촉 시 어느 한 성(性)의 비율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3.4.03, 2013.7.15, 2016.6.7., 2019.1.1., 2021.7.1.,2023.5.19.>

1.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개정 2017.01.09.,2023.5.19.>

2. 시의회 의원 <개정 2023.5.19.>

3. 지역 언론인

4. 지역경제인

5.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7.01.09.>

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1년 미만일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6)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한다. <개정 2023.5.19.>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투자유치에 관한 주요시책 수립

2. 투자의 유치와 홍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외국인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개정 2015. 7. 14.> <삭제 2023.5.19.>

5. <삭제 2023.5.19.>

6. <삭제 2023.5.19.>

7. 국내기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8. 관광사업 투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9.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5.19.>

10. 그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10.6)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3.5.19.]

제7조(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5.19.>

제8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7.,2023.5.19.>

제8조의2(민간전문가 활용) ⓛ시장은 사회간접자본시설ㆍ대규모투자사업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9.>

제9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문경시 시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1.09.>

제10조(공유재산 임대 및 매각 특례) 법 제13조 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 또는 매각에 대하여는 「문경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01.09.,2023.5.19.>

제11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이 토지매입 후 투자실적에 따라 사후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제12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제4항 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내국인을 2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할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1.09.,2023.5.19.>

제13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20명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2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1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1.09.,2023.5.19.>

제14조(투자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공장시설 신축 등 규칙이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법 제14조의2제1항 에서 정한 외국인 투자에 한한다. <개정 2017.01.0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10% 범위에서 기업당 2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4조의2 에 따라 국가가 지원 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결정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 (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제15조(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1.09.,2023.5.19.>

1.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거나 학교시설을 확장하는 경우

2. 외국인전용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3. 그 밖에 외국인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6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에 따른 외국인투자 지원은 해당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주주이어야 한다. <개정 2017.01.09.>

제17조(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 시장은 타지역 소재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투자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고용창출 등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8조(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부지매입비 등(입지보조금) <개정 2023.5.19.>

2. 공장시설(또는 공장연구시설)의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부대시설비 등(시설보조금) (개정 2013.4.03.,2023.5.19.)

3. 지방이전 대학 및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23.5.19.>

4. 교육문화시설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23.5.19.>

5. 등록 체육시설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17.01.09.,2023.5.19.>

5의2. 지식서비스산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신설 2023.5.19.>

6. 그 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최고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 제4호, 제5호는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0.10.6.,2023.5.19.>

제19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6.5.,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고용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2024.5.8.>

제20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국내기업이 내국인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10명을 초과하는 교육훈련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은 기업당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2024.5.8.>

제21조(국비지원 기업에 대한 지원) ① <삭제 2015. 7. 14.>

② 국비지원 대상이 되는 수도권 기업 이전, 국내복귀기업, 개성공업지구 현지사업, 신ㆍ증설 기업에 대한 지원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14. 10. 19.> <개정 2017.01.09.>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규모 및 시기는 고용인원과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신설 2008.12.05.> (전문개정 2010.10.6., 일부개정 2015. 7. 14..)

제22조(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대학이나 부설연구소, 부속시설을 시 관내로 이전 또는 신규설립 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05)

② 지방이전 대학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개정 2015. 7. 14.)

제22조의2(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이 크다고 판단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부지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기준은 제18조제2항에 따르며 보조금의 지원규모 및 시기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본조 신설 2008.12.05.> (개정 2015. 7. 14.)

제22조의3(국내기업의 지원대상) ① 제18조 에 따른 국내기업 지원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신설 2013.04.03.> <개정 2017.01.09., 2019.6.5.,2023.5.19.>

1. 10명 이상 20명 미만: 투자금액 20억원 초과금액의 5퍼센트

2. 20명 이상: 투자금액 20억원 초과금액의 10퍼센트

② 관내에서 공장을 가동 중인 기업의 경우 공장의 신설 및 증설 투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기존 사업장의 건축면적 증가가 수반되는 사업시설 설치로 한정한다. <신설 2023.5.19.>

제22조의4(입지보조금 등 지원)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투자를 하고자 하는 제2조제14호 에 따른 관광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투자금액에 대한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의 부지매입비, 건축비, 부대시설비 등 <개정 2023.5.19.>

2. 그밖에 위원회가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시기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투자 사업장의 상시고용 인원(시에 주소를 둔 자)이 10명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 사업장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3.5.19.>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이 되는 관광사업의 종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7.01.09.>

제23조(투자유치진흥기금의 출연)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매 회계년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경상북도투자유치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가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7.01.09., 2021.12.22.>

제24조(기금의 사용) 시장은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의 지원을 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1.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분양 및 임대용 토지의 구입

3. 투자유치활동과 관련된 경비의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기반시설 등의 지원) 시장은 고용창출, 기술개발효과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유치사업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진입도로

2. 상ㆍ하수도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본조신설 2023.5.19.]

제25조의2(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시장은 투자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지원을 받은 기업 및 이해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 현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업 등의 투자이행의 확보를 위해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받거나 저당권 설정 또는 가등기 등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2010.10.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23.5.19.]

제26조(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하거나 다른 자치단체로 이전한 경우 <개정 2014. 10. 19.,2023.5.19.>

2.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3.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때

4. 교육훈련보조금 또는 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인원을 3년 이내에 해고하는 경우

5. <삭제 2015. 7. 14.>

6. <삭제 2015. 7. 14.>

7. 사전 서면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상의 권리와 의무, 당사자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신설 2010.10.6.>

8. 제25조 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개정 2010.10.6., 2017.01.09.>

9. 보조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0.10.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01.09.>

③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경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27조(중복지원의 금지) 지원대상 국내기업이 국가나 경상북도로부터 이와 비슷한 사항을 지원받았거나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을 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0.10.6)

제28조(포상) ① 시장은 기업 및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인사상 우대 등 포상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1.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12.05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0.10.6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4.03 조례 제9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문경시와 투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업 및 공장설립 등의 목적으로 부지를 매입한 기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7.1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10.19. 조례 제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 7. 14. 조례 제1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는 시행 전에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2조제5호 및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개정 2016.6.7. 조례 제1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7.01.09.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1.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9.6.5.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9]까지 생략

[50] 문경시 기업 등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문경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1]부터 {95}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424호, 2021.7.1.>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를 위한「문경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0호, 2021.12.22.>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4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7호,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4호, 2024.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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