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관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80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9.24.>

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제1조의3(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 시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관 및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신설 2015.9.24.>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표준·제안 디자인)

2. 색채 가이드라인

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4. 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 ①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 규정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시장이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5. 9.24, 후단신설 2015.9.24>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 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 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개정 2015.9.24.>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경관디자인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5.9.24.>

5.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 <신설 2015.9.24.>

6.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신설 2015.9.24.>

제7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8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조직·운영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4.>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9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디자인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5.9.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타조례 개정 2016.9.20>

제10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는 토지 및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 <개정 2015.9.24.>

제11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4.>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9.24.>

제12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9.24.>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제13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5.9.24.>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4.>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5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6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경주시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24.>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경주시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한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16., 2015.9.24.>

제16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자문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0.12.16.>

제16조의3(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 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5.9.25., 2023.4.13.>

1.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2. 별표1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3. 「경주시 건축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건축법」 제11조 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및 「주택법」 제15조 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 발주 이전

③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경주시 건축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삭제 <2023.4.13.>

4.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0.12.16.>

제1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9.24.>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제19조(시행규칙) <삭제 2015.9.24.>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9.24.> <개정 2023.4.13., 2024.5.9.>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나. 국가, 도 및 시의 지정문화유산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라.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신설 2015.9.24.>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18.>

1. 경관지구내의 건축물(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2조(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 대상)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본문신설 2016.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7.5> 경주시조례 제1122호 경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82호,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92호, 2023.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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