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계획"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 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6. "가이드라인"이란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경관(디자인)대상 시설물, 건축물, 야간경관 등의 형태·재료·색상 등에 대한 시행 지침을 말한다.
7.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
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표준·제안 디자인)
2. 색채 가이드라인
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4. 경관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② 시장은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 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 한 사항
4.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7.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수 있다.
3. 시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공청회의 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도시구조물·공공시설물의 정비 및 개선 <개정 2015.9.24.>
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
4. 경관디자인 육성을 위한 사업 <개정 2015.9.24.>
5. 야간경관 향상을 위한 조명 설치사업 <신설 2015.9.24.>
6.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 <신설 2015.9.24.>
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방안
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
6. 사업계획 관련 도서
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가.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
다. 경관사업 시행자
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24.>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
2. 경관디자인 육성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정 2015.9.24.>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경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타조례 개정 2016.9.20>
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4.>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5.9.24.>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이행계획
4. 경관협정 관련 도서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경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5.9.24.>
1. 경주시의회 의원
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3. 건축·도시·조경·토목·교통·환경·문화·농림·미술·조명·디자인·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에 한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2.16., 2015.9.24.>
1.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
3. 위원의 심의·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자문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설 2010.12.16.>
1.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
2. 별표1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
3. 「경주시 건축조례」 에 의하여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건축법」 제11조 에 의한 건축허가대상 및 「주택법」 제15조 에 의한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대상 중 건축주가 자문을 신청하는 경우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
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 발주 이전
③ 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4.13.>
1. 「경주시 도시계획조례」 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경주시 건축조례」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삭제 <2023.4.13.>
4. 「경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해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신설 2010.12.16.>
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1. 「도로법」 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2. 「하천법」 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3. 야간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되는 경관 조명시설로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
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지하차도, 육교 등)
나. 국가, 도 및 시의 지정문화유산
다.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
라. 랜드 마크적인 상징 조형물
1. 경관지구내의 건축물(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제외한다.)
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 이상의 별표1 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건축물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