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시세 감면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80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에 따라 경주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6., 2016.6.7.>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 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 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 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14., 2021.7.13., 2022.4.21.>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5.14.>

③ 삭제 <2019.5.14.>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5.14., 2021.7.13.>

[전문개정 2018.12.19.]

제3조 삭제 <2021.7.13.>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5.6.16., 2018.12.19., 2019.5.14., 2021.7.13., 2023.10.4., 2024.5.9.>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2. 「경상북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제목개정 2024.5.9.]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9.5.14., 2021.7.13., 2023.10.4.>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 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 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 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8.12.19.]

제6조 삭제 <2018.12.19.>

제7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법 제78조의3제12항 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1.7.13.>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5년"을 각각 "7년"으로 하고,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각각 "5년"으로 하고, "2년"을 각각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2.19.]

[제목개정 2021.7.13.]

제8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 「부가가치세법」 제8조 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8. 12. 19., 2019. 5. 14., 2021.7.13., 2023.10.4.>

[전문개정 2016.6.7.]

제8조의2(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 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지방세법」 제112조 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12.19., 2019.5.14., 2021.7.13., 2023.10.4.>

[본조신설 2016.6.7.]

제8조의3(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의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1.7.13., 2023.10.4.>

[본조신설 2016.6.7.]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9., 2019.5.14.>

1. 전자송달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7.>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목개정 2018.12.19.]

제10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삭제 <2021.7.13.>

제12조 삭제 <2021.7.13.>

제13조 삭제 <2021.7.13.>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목개정 2021.7.13.]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 에 따른다. <개정 2015.6.16.>

제15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 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경감률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 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1.7.13.>

1. 제4조 및 제8조의2 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8.12.19.]

제15조의3(감면 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6.7.]

제16조 삭제 <2021.7.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다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재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경주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경주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29호, 2018.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66호, 2019.5.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529호, 2021.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15호, 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29호, 2023.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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