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건축 조례

[시행 2024. 5.17.]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800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적용의 완화) 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2항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은 100분의 120이하로 한다.

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의한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4. 4. 30.>

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의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의 완화기준을 따른다. <신설 2017. 9. 8.> , <개정 2021.12.24.>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영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법령 등의 제정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을 허가 하거나 신고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0.8.25., 2015.11.30., 2017.9.8., 2021.12.24.>

1. 기존건축물의 재축

2. 증축하거나 개축 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써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제27조의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5. 삭제 <2021.12.24.>

6.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2010. 3. 3. 조례시행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조례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8.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4조의2 또는 제93조의2에 따라 기존 공장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적용하여 해당 공장(이하 "기존 공장"이라 한다)의 증축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 9. 8.> , <개정 2021.12.24.>

1. 영 제3조의3제2호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서의 길이 35미터 이상인 막다른 도로의 너비기준을 4미터 이상으로 한다.

2. 영 제2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공장이 증축으로 3천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 해당 대지가 접하여야 하는 도로의 너비는 4미터 이상으로 하고, 해당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길이는 2미터 이상으로 한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제1항, 제5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주시 건축위원회(이하"건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4. 30.>

제6조(건축위원회의 구성)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위촉은 「경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관계전문가가 해당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이 경우 필요하면 시장은 해당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개정2011.8.4., 개정 2014.4.30., 2017.9.8., 2021.12.24.>

②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주택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0. 8. 4., 2021.12.24.>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그 직무 당사자 및 전문가를 말한다)을 포함한 건축ㆍ도시계획ㆍ회화ㆍ조경ㆍ조형예술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 및 영 제5조의3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4. 4. 30.>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촉하지 않으면 연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4. 30.>

⑤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⑥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및 경관위원회가 같은 사항을 심의할 경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4. 30.>

제7조(건축계획 심의신청) 이 조례 및 관계 법령에 따라 건축계획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전 시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및 제출서류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및 경상북도지사가 고시하는 「경상북도 건축위원회 심의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1.12.24., 2023.5.22.>

[전문개정 2017. 9. 8.]

제8조(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건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21.12.24.>

③ 위원장은 의안의 신속성과 중요성에 따라 서면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건축주 및 설계자가 희망하는 경우 심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를 심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4. 30.>

⑤ 건축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시장은 건축계획심의 대상 중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은 신청일로부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 심의대상 건축물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5호서식을 추가하여 첨부한다. <개정 2014. 4. 30., 2021.12.24.>

⑦ 위원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 <개정 2021.12.24.>

⑧ 삭제 <2021.12.24.>

⑨ 삭제 <2021.12.24.>

⑩ 위원장은 건축위원회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긴급한 사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4. 30.>

⑪ 위원장은 제10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라목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참여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4. 4. 30.>

제9조(심의사항의 변경)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 속하고 건축물 형태의 변경이 없을 경우 심의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7. 9. 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한옥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외관(지붕형태, 색채, 마감재료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7. 9. 8.>

제10조(건축심의 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8.4., 2014.4.30., 2017. 9. 8., 2021.12.24. 2023.5.22.>

1. 법 제4조제1항 에 의한 심의사항

2. 영 제5조의5제1항제1호 ㆍ제2호ㆍ제4호ㆍ제7호에 의한 심의사항

3. 삭제 <2017. 9. 8.>

4. 삭제 <2021.12.24.>

5. 법 제11조제4항 의 규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45조제1항 의 규정에 관한 사항

7. 법 제60조제1항 의 규정에 관한 사항

8. 제3조 의 규정에 관한 사항

8의2. 영 제15조제6항 에 관한 사항

8의3. 삭제 <2021.12.24.>

8의4. 제42조 에 따른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다만,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심의대상 및 「경관법」 에 따른 경관심의대상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생략한다.

8의5. 삭제 <2021.12.24.>

9.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 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일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영 제2조제17호 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

라. 영 별표 1 제28호에 따른 장례시설로서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삭제 <2023.5.22.>

10.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제11조(전문위원회) ① 건축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한옥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9. 8.>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건축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8., 2021.12.24.>

③ 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8.>

④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8.>

⑤ 삭제 <2017. 9. 8.> <제목개정 2017. 9. 8.>

제11조의2(건축민원전문위원회 구성 등) ①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 중에서 건축이나 법령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4.>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은 건축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7. 9. 8.]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① 영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확인 및 처리하기 위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위원장은 건축허가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처리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협의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의회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부서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의 신속성을 위하여 서면 및 전자문서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제13조(표준설계도서 이용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표준설계도서로 건축신고 할 수 있는 건축물은 주위 환경ㆍ미관상 지장 없다고 인정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1. 연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단독주택

2. 연면적 400제곱미터 미만의 농ㆍ축ㆍ어업용건축물

제14조(건축허가 수수료)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하여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개정 2021.12.24.>

[전문개정 2017. 9. 8.]

제15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공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 축사 및 작물재배사를을 제외한다)을 건축하는 건축주는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착공신고 시에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안전관리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2017. 9. 8.>

1. 삭제 <2017. 9. 8.>

2. 삭제 <2017. 9. 8.>

3. 삭제 <2017. 9. 8.>

4. 삭제 <2017. 9. 8.>

5. 삭제 <2017. 9. 8.>

② 예치금의 산정에 필요한 건축공사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7. 9. 8., 2021.12.24.>

③ 제1항에 따른 예치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보증서로 예치할 경우 보증기간은 공사기간(착공신고일로부터 공사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에 2년 이상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 9. 8.> , <개정 2021.12.24.>

④ 예치금 예치 후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당초 연면적의 10분의 1이상 연면적이 증가하거나 3개월이상 시공기간 연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증서의 보증금액 및 보증기간을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작성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8.> , <개정 2021.12.24.>

⑤ 건축물의 사용승인 후 건축주는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서의 반환 신청시 시장은 지체없이 보증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8.>

제16조(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ㆍ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ㆍ높이 6미터를 넘는 호이스트 (공사용 호이스트를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시멘트저장용 싸이로ㆍ건조시설ㆍ유류저장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것(단 농ㆍ축ㆍ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3. 유희시설 :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하는 시설로써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물탱크ㆍ냉각탑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17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5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예정지 안에서 도시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9.>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

3. 전기ㆍ수도ㆍ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4. 공동주택ㆍ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5. 법 제23조 및 영 제18조 에 따라 영 제15조제5항 각 호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은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5조제5항제4호 는 제외한다. <신설 2015. 11. 30.>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 에서 "기타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 4. 30., 2017. 9. 8., 2023.5.22.>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보관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 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것

3.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4. 전통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 시설

③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구조 및 색채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8.> , <개정 2021.12.24.>

제18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 다만 허가권자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다중이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영 제19조제1항 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0조 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자를 배치하여 감리한 건축물

2. 삭제 <2023.5.22.>

3. 사실상 완공된 무허가 건축물로서 행정처분을 받은 후 건축법 및 관련 법령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여 추인(追認)하는 건축물

[전문개정 2017. 9. 8.]

제18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①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법 제25조제12항에 따른 감리비용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건축주는 이를 준수하여 감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1. 비상주감리의 경우 「건축사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한다.

2. 상주감리의 경우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이 발간한 건축신축단가표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을 따른다. <개정 2021.12.24.>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 따른 공사비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21.12.24.>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9. 8.]

제19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7. 9. 8.>

1. 법 제11조 및 제14조 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2. 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 및 신고 대상 건축물

3.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4. 삭제 <2017. 9. 8.>

②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는 설계자인 건축사가 대행하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된 현장조사업무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나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신설 2017. 9. 8.>

③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건축사로 선임할 수 없다. <신설 2017. 9. 8.>

1. 최근 2년간 업무정지 기간을 통산하여 3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건축사

2. 법 제27조제2항 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건축사 또는 같은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건축사

④ 삭제 <2023.5.22.>

⑤ 법 제27조제3항 및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에 따라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 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1.12.24.>

제20조 삭제 <2021.12.24.>

제21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하는 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21.12.24.>

1. 건축직렬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보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4. 건축분야 기술사와 건축분야 기술자격 소지자로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은 시장이 지정하며,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의2(건축지도원의 해제 및 복무규정 등) ① 시장은 지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에 불이익의 결과를 초래 하한 경우 등 시장이 지도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즉시 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도원에게 영 제24조의 범위 안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지도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지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협의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지도원은 해당 업무수행 결과를 근무상황일지에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제22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 및 영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및 상업지역 안에서 5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7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1.12.24.>

1.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하는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외의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따른 물류시설 : 대지 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③ 대지에 염분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 용도의 특성상 조경 등의 조치를 하기가 곤란하거나, 조경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1. 「주차장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3. 농ㆍ축ㆍ수산업용 건축물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활착이 불가능한 대지에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정원석,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식수등 조경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대지안의 식수 등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조경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7. 9. 8.>

제24조(조경공사비의 예탁등)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주는 식수 등 조경공사를 함에 있어 수목의 활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시기에는 건축사가 산정한 공사비를 현금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으로 납입하고 식수 등 조경공사를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화단조성 등은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25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행로는 시장 또는 건축허가 조사업무 대행자의 확인이 있는 통행로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9. 8.>

1. 자치단체에서 공공사업으로 설치한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

2.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 소유의 복개된 하천 또는 구거

3. 제방안전에 지장이 없는 제방도로

4. 사람들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상ㆍ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당해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나 신고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26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축사, 작물재배사 및 종묘배양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8.]

제27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 및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 에서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28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 규정에 의하여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1.12.24.>

제29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공개공지 등"이라 한다) 을 확보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2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② 영 제27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하는 건축물이 당해 대지 안에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등의 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5. 11. 30., 2021.12.24.>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관광휴게시설, 숙박시설 : 10퍼센트 이상

2. 업무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운수시설 : 5퍼센트 이상

③ 영 제2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5., 2015.11.30., 2021.12.24.>

1.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할 것.

2. 2개소 이내로 하되, 1개소의 면적이 최소 45제곱미터 이상으로써 최소 폭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부득이 한 사유로 최소 폭 5미터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최소 폭은 3미터 이상 최소면적은 6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

3.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화롭게 설치하여야 한다.

가. 긴 의자

나. 파고라(피로티 구조일 경우 제외)

다. 공중화장실 (건축물내 일반인의 이용에 제한이 없는 화장실이 있을 경우는 제외)

라. 조형물등 미술장식품

마. 조도 50룩스이상의 조명시설

바. 별지 제9호서식의 공개공지 안내 표지판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완화 적용 할수 있다. <개정 2015. 11. 30.>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2배 이하 <신설 2015. 11. 30.>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 기준의 1.2배 이하 <신설 2015. 11. 30.>

⑤ 영 제27조의2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에서는 연60일이내의 기간동안 공중이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제30조(최고높이가 정해지지 않은 구역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삭제 2015.11.30.>

제31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 및 영제86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4. 4. 30., 2015. 11. 30., 2021.12.24.>

1.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이상

3. 삭제 <2014.4.30.>

② 법 제61조제2항 및 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뿐 아니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인 다세대 주택은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30., 2022.4.21.>

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이하

2. 같은 대지에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각 목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그 대지의 모든 세대가 동지일을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을 계속하여 일조를 확보할 수 있는 거리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5배)이상으로 한다. 다만,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일 것.

나.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다. 측벽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마주보는 측벽 중 하나의 측벽에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바닥면적 3제곱미터 이하의 발코니(출입을 위한 개구부를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4미터 이상

제32조(맞벽건축)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녹지지역을 제외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으로 한다. <개정 2017. 9. 8.>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건축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모든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8.>

1. 건축물의 용도 :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이 아닐 것

가. 단독주택, 공동주택, 종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위험물저장및처리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

2.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

3.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3조(실내건축) 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의 검사주기는 5년으로 한다.

③ 「건축물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기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제2항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1.12.24.>

[본조신설 2017. 9. 8.]

제34조 삭제 <2011.8.4.>

제35조(이행강제금) ① 연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주거용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법 제80조제1항제1호 ㆍ제2호에 따라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 한다. <개정 2021.12.24.>

1. 영 제11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4호 까지를 위반한 경우

2. 삭제

3. 법 제21조 의 착공신고를 위반한 경우

4. 법 제83조 의 옹벽 및 공작물 축조신고를 위반한 경우

5. 법 제20조 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② 법 제80조제2항 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신설 2023.5.22.>

③ 법 제80조제5항 에 따라 1년에 1회의 이행강제금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3.5.22.>

④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위반사항이 두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 중 높은 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3.5.22.>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⑤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 에 따라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 또는 신고없이 공사중인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여 건축을 완료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5.22.>

⑥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 인ㆍ허가 등 처리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불법건축물을 자진신고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1.12.24.> <개정 2023.5.22.>

[본조신설 2017. 9. 8.]

제36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①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최초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을 말한다. <개정 2021.12.24.>

②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 따라 감경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2. 위반행위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같은항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③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감경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 9. 8.]

제37조(건축상) ① 시장은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여 설계자 및 건축주에게 경주시 건축상(이하 "건축상"이라 한다.)을 시상할 수 있다.

② 건축상은 2년마다 시상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며, 대상자 선정방법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2021.12.24.>

제39조 삭제 <2021.12.24.>

제40조 삭제 <2021.12.24.>

제41조 삭제 <2021.12.24.>

제42조(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 지원 기준) ① 시장은 제43조제2항 의 형태에 따라 건축된 건축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대해서는 최근 2년 이내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보조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2023.5.22.>

1. 특화경관지구 내 건축물

2.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물

3. 시장이 전통건축미와 주변지역의 경관유지ㆍ보전에 기여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② 시장은 보조금 지급사실을 건축물 대장에 표기하여 관리 하여야 하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건축물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간 용도를 변경하지 못하며, 부득이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규모는 지붕과 접한 층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하며, 부속시설물을 포함하여 별표 5 와 같이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5.22.>

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건축물이라도 건축ㆍ외관의 수선을 위한 심의를 받은 건에 한하여 보조금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 한 후 전통한옥 및 한옥건축 양식 으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외관을 수선 할 경우 지원금을 다시 교부 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재난 및 재해로 인하여 외관을 수선하여야 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2.24.>

[본조신설 2011. 8. 4.]

제43조(보조금 대상건축물 및 건축물의 형태) ① 제42조 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대상은 공용건축물 정부투자기관, 종교집회장, 안마시술소, 등록문화유산과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보조 및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다음 각호의 건축물로 하며, 동일 대지 내에 불법 건축물 등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8., 2021.12.24., 2023.5.22., 2024.5.9.>

1. 단독주택 및 제1ㆍ2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의 건축(동일한 건축물 내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복합용도일 경우 지급되는 보조금은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 지급기준에 따른다)

2. 기존 한옥 건축물 외관의 수선 및 부속건축물의 건축

3. 제1호의 건축물에 담장을 설치할 경우 별표6 의 형태를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건축물의 형태는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53조부터 제55조 까지에 준한 건축물이어야 하고, 건축물의 세부 형태는 별표 6 과 같다. <개정 2021.12.24., 2023.5.22.>

[본조신설 2011. 8. 4.]

제4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제43조제1항제1호 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 전에 건축심의를 신청하고, 사용승인 후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라 건축물의 전경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② 시장은 한옥의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8조 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내용 이행 여부 등을 검토 후 예산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8.>

③ 제43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선비용은 건축물 소유자가 사업시행 이전에 별지 제14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3.5.22.>

[본조신설 2011. 8. 4.]

제45조(지원시기) 시장은 제42조의 지원금은 한옥 건축물의 건축ㆍ수선 등의 사용승인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에 지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8. 4.]

제46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한옥 건축ㆍ수선 등의 비용을 보조를 받은 사람이 심의사항과 다르게 건축ㆍ수선 하였거나 건축물을 관리 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환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ㆍ지원액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본조신설 2011. 8. 4.]

제47조 삭제 <2021.12.2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5조의 규정은 이 조례 공포후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로 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8.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 및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옥 건축물로 건축허가를 받은 최초의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260호, 2017.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79호, 2021.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한옥건축물 보조금 지급에 따른 적용례) 제4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42조제1항에 따른 한옥건축물로 건축신고·허가를 받은 최초의 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17호, 2022.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 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3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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