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경상북도경주시조례 제1799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0., 2018.10.10., 2024.5.9.>

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 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 에서 정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축적ㆍ제공ㆍ열람ㆍ대출

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사업

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ㆍ교육 및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4. 지역의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공간과 위치) 작은도서관의 공간과 위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1.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2. 작은도서관은 마을 회관·복지회관·주민자치센터 등 공공시설이나 아파트 복지시설 등 지역 공동시설에 설치할 수 있다.

3. 지역의 공동 시설 내 도서관을 마련할 경우 공동시설의 업무 외 시간에도 도서관이 개방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책무)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0.>

1. 독서 시설 및 독서문화 혜택이 미비한 지역 및 계층에 대한 우선지원

2.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확산을 위한 사회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3.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분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 삭제 <2018.10.10.>

제7조(위탁운영) 시장은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7.9.8.>

제8조(위탁의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위탁운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16.9.20.>

2.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6.9.20.>

제9조(예산의 지원 등) ① 시장은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1.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및 설비비, 인건비, 운영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10조 삭제 <2018.10.10.>

제11조 삭제 <2018.10.10.>

제12조(운영시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주 5일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0.10.]

제13조(휴관) 국경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은 휴관하며,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14조(도서대출) 도서 대출의 기간은 14일, 대출 도서는 1회 5권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8.10.10.]

제15조(이용의 제한)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10.10.]

제16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망가진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개정 2016.9.20., 2018.10.10.>

제17조(운영위원회의 설치)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10.10.>

제18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해당 지역의 문화계, 교육계, 자생단체, 주민자치회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지역주민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의 운영자가 된다. <개정 2016.9.20.>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및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9.2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시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매달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 운영위원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은도서관 운영 체계에 관한 사항

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

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

5. 작은도서관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6.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사항

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21조(포상)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그 진흥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 및 단체·기업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경주시 포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8.7.4.>

제22조 <삭제 2016.9.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61호, 2017.9.8>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⑫ 생략

⑬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경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⑭부터㉙ 생략

부칙 <조례 제1293호, 2018.7.4.> (제명 띄어쓰기를 위한 경주시의회공인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⑦ 생략

⑧ 경주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경주시 포상조례」”를 “「경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

⑨ㆍ ⑩ 생략

부칙 <조례 제1310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경주시 조례 제1799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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