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 2024. 5. 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827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의 시행과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을 효율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에서 규정한 내용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 에 따라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3.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 에서 규정한 지역을 말한다.

4. "전략산업"이란 우리군의 입지여건에 적합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투자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암군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1. 영암군의회 의원

2. 삭제 <2024. 5. 9.>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의 임원 및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그 밖에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④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0. 8. 2., 2015. 3. 19., 2017. 10. 12.>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19.>

1.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시책 및 투자유치기본계획

2. 국내·외국인투자의 유치·홍보 및 지원계획

3. 삭제 <2005. 5. 26.>

4. 외국인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충사항의 처리협의

5. 법 제17조 에 따른 민원사무 처리의 협의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군수가 국내·외 기업 및 자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수당과 여비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투자유치활동을 위한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9. 4. 11.>

제6조(투자유치자문관) ① 군수는 국내·외 투자유치전문가를 영암군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외국인투자유치에 따른 자문을 받을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7조(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처리의 특례) 외국인투자 유치에 관한 민원은 다른 민원에 우선하여 일괄처리 방식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2015. 3. 19.>

제9조(금융지원) 외국인투자기업은 법 제3조제2항 에 따라 국내기업과 동등한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10조(입지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입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시설용지의 임대료 및 분양가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5. 3. 19.>

② 삭제 <2005. 5. 26.>

제11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규모에 따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12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13조(시설보조금) 군수는 공장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14조(외국인 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1. 외국인 학교(외국인 교사용 주거시설 포함) 건립

2. 외국인 전용마을 조성사업

3. 외국인 전용 의료시설 및 유아원 등의 서비스 지원시설 건립

4. 외국인 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저가형 숙박시설 건립

5. 그 밖의 외국인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시설비 지원

제15조(공유재산임대 및 매각특례) ①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매각한 토지 등의 매입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대하여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② 법 제13조제1항 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게 토지 등을 임대하는 경우 대부료 감면율은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2025. 5. 9.>

제16조(컨설팅비용 지원) 군수는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관내에 투자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한 후 사업시행이 확정되는 경우 컨설팅 비용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17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제11조부터 제14조 까지에 따라 지원되는 외국인투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가목 에 따른 외국인투자 기업으로 신규 고용이 10명 이상인 기업.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에 따른 외국인 투자지역의 경우는 달리 정할 수 있다.

2. 삭제 <2024. 5. 9.>

3. 그 밖의 지역경제의 진흥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

② 삭제 <2024. 5. 9.>

③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각종 보조금 등의 지원은 당해 외국인투자 기업이 입주계약 또는 분양계약체결 등 외국인투자가 확정된 경우에 지원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법 제14조의2 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제10조부터 제13조 까지에서 규정하는 보조금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5. 26., 2015. 3. 19.>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 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하여 진입도로, 용수시설, 정보통신시설 등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19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촉진) 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우리군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외국자본을 유치시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성 보장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② 우리군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외자유치사업 제안자에 대해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에 따라 필요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제20조 삭제 <2005. 5. 26.>

제21조(국내기업 지원) 군수는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입주하는 국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임대료 등 입지보조금

2. 공장의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 시설 보조금

3. 신규 고용창출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조금

4.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근로생활개선지원 보조금

5. 지식정보문화산업을 활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법인유치 지원 보조금

[전문개정 2024. 5. 9.]

제21조의2 삭제 <2024. 5. 9.>

제22조(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의 군내 이전 지원) 군수는 군내에 공장을 두고 있는 제조업체가 군외에 소재하는 본사 또는 본점을 군내로 이전하거나 군외 소재의 공장시설 등을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전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7. 10. 12.>

제22조의2(수도권기업의 군내 이전에 대한 지원특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24조 에 따라 수도권내 공장·본사·연구소를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서 정한 지원대상에 해당될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1조 에 따른 보조금 등을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05. 5. 26., 2012. 2. 2., 2015. 3. 19., 2017. 10. 12., 2024. 5. 9.>

제23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군유재산의 사용(숙박시설을 포함한다)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투자유치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24조(전략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우리군의 전략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제9조부터 제14조 까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25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국내·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자금은 지원을 요청한 당시에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된 사업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이행보증보험 증권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행보증보험 증권 발급 수수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2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5. 26., 2017. 10. 12.>

② 군수는 자금을 지원할 때에 국내·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원 금액에 상당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저당권 설정, 가등기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의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의2 에 따른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수수료를 5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15. 3. 19., 2024. 5. 9.>

③ 자금을 지원받은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시행한 후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5. 26., 2024. 5. 9.>

④ 국내·외국인투자기업은 군수로부터 지원받아 매입한 부지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으며,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 군수는 매각대금 가운데 기업이 부담한 원금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제5항 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또는 지원한 보조금 중 큰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2024. 5. 9.>

⑤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내·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5. 5. 26.>

⑥ 군수로부터 임대료를 지원받은 국내ㆍ외국인 투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한 토지를 임대계약 후 5년 이상 사업계획서상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5년 이내에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받은 임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5. 5. 26., 2024. 5. 9.>

⑦ 군수에게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 보조금을 지원 받은 국내 및 외국인투자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되는 고용과 교육훈련 인원을 보조금을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상 유지하여야 하며, 3년 이상 유지하지 못할 때에는 미달인원 및 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9.>

⑧ 군수는 군내 투자기업의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 해당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해당 투자기업의 날로 지정하여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10. 12.>

1. 관내 투자 사업장내 공장 신·증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또는 창립기념일

3. 대규모 투자 등 기업 홍보가 필요한 날

4. 그 밖에 해당 기업이 지정 신청 하는 날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1.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폐업하거나 다른 시·군으로 이전한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관련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4. 임대 및 분양을 체결한 후 3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아니한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에 따른 사유로 공장착공이 지연된 기간은 제외한다.

5. 공장을 준공한 후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가동하지 아니한 경우

6. 공장시설 등의 공사가 예정공정에 현저히 미달하거나 완공의 가망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7. 삭제 <2024. 5. 9.>

8. 보조금 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8조(자본유치 실적보상) 군수는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업·단체, 공무원에 대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5. 26. 조178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에 입주하였거나 입주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 2. 2. 조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2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자보전에 대한 적용례) 제21조의2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융자받은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영암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⑬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4. 5. 9. 조28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청된 보조금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보조금의 지원에 대해서는 신청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보조금 사후관리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사후관리 기준에 대해서는 그 보조금을 지급한 당시의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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