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4. 5. 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829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란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 에 따른 국민주택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① 삭제 <2015. 3. 19.>

② 삭제 <2015. 3. 19.>

③ 삭제 <2015. 3. 19.>

제3조(특별회계 설치) 제2조 에 따른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1. 9.>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

[본조신설 2018. 11. 1.]

제4조(주택금고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주택기금 취급은행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제5조(세입, 세출) ① 국민주택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 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 수입금, 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② 국민주택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5. 3. 19., 2023. 11. 9.>

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포함)

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

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

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 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 부터의 차입금상환

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

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

7. 국민주택의 매입

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제6조(융자조건) 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법 제6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 3. 19.>

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7조(할부금 등 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정이 정한 연체 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 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제4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58조에 따른다. <개정 2015. 3. 19.>

제10조(준용규칙)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3. 11. 9.>

② 삭제 <2020. 9. 24.>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0. 7. 15. 조59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0. 8. 8. 조59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80. 1. 12부터 적용한다.

③(적용) 이 조례 제7조제3항제2호 “다”, “라”목의 적용은 ‘80태양열’ 시범마을 조성에 따른 태양열시범주택 추가 융자금과 ’80시범 사업으로 시행하는 변소개량사업 융자금에만 적용한다.

부칙 <1982. 3. 30. 조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3. 8. 10. 조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4. 2. 21. 조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0. 12. 6. 조1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4. 조23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영암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⑤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23. 11. 9. 조2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9. 조2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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