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시행 2024. 5. 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823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 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 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경관 요소를 대상 으로 빛에 대한 연출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군수가 출연ㆍ출자한 법인과 보조기관을 말한다.

7. "공공디자인"이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디자인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라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8. "사업자"란 경관과 공공디자인 사업의 주체가 되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자, 경관사업 지구의 개별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9. "공공시설물 등"이란 디자인법 제2조제3호 에 따라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물을 말한다.

가. 대중교통 정류소, 자전거 보관대 등 대중교통시설물

나. 차량 진입 방지용 말뚝, 펜스 등 보행안전시설

다. 벤치, 가로 판매대, 파고라 등 편의시설물

라. 맨홀, 소화전, 신호등 제어함 등 공급 시설물

마. 가로수 보호대, 가로 화분대, 분수대 등 녹지시설물

바. 안내표지판, 현수막 게시대, 지정벽보판 등 안내시설물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물에 준하는 시설물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과 관리는 법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을 보전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창출 함으로써 영암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관광 자원으로 활용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 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민은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안서

가. 경관계획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

3. 경관기본 구상도

4. 경관계획도(1/5,000)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에의 저촉 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 또는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5. 10.>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나.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경관지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 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군수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

2.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등에게 통지하거나 영암군청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3.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ㆍ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노후ㆍ불량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

4.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기대효과

2. 연차별 집행계획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

4. 사업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방안

5. 설명서 및 설계도면 등 사업계획 관련 도서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9조제1항 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 영암군의회 의원

2. 경관사업 지역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3.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경관관련 전문가

5. 경관사업 시행자

6.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의 팀장이 된다.

⑧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9.>

⑨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 12. 15.]

제13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ㆍ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3. 그 밖에 군수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군수는 경관사업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법 제16조제1항 및 이 조례 제9조의 경관사업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6. 29.>

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6. 29.>

제14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 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5.>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

2.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5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경관협정서) 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5.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분담방안

6. 사업 미 추진시 지원금 환수방안

②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기술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술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군수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 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경관협정 체결 및 인가에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협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그 밖에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 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22조(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길이 30미터 이상의 교량, 길이 3,000미터 이상의 도로개설 또는 확장 사업

2. 「하천법」의 규정에 따른 하천공사구간의 길이가 1,000미터 이상인 사업

3. 그 밖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제23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제1항 에 따라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 경관지구의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제14조 에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2. 중점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12미터 이상 건축물

3. 법 제28조제1항제3호 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증축으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되는 건축물 포함)으로 다음 각 호의 건축물 및 공작물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문화회관ㆍ박물관 및 미술관 등의 문화시설

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라. 기타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높이 21미터 이상의 건축물

나.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구역 안의 건축물 및 공작물

② 경관 및 주거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제1항제3호 및 제 4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가.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나. 현상공모에 의한 건축설계 작품으로서 별도의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건축물

제24조(기본원칙) 디자인법 제10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한다.

2. 연령,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지향한다.

3. 국가ㆍ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을 표현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4. 공공디자인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한다.

5. 공공시설물등을 관할하는 관계 기관과 적극적 협력체계를 통하여 통합적 관점의 공공디자인이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6. 29.]

제25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등) ① 군수는 디자인법 제6조 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5년마다 지역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공디자인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

3. 공공디자인에 대한 제도개선 및 주요시책

4.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5. 디자인산업의 진흥에 관한 정책 수립ㆍ시행

6. 그 밖에 공공디자인의 수준향상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관할 지역의 해당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을 군보와 군 누리집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는 군수에게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안을 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군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24. 5. 9.>

[본조신설 2017. 6. 29.]

제26조(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별표 1 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9.]

[전문개정 2022. 12. 15.]

제27조(공공디자인업무 협의) 공공기관에서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사업은 협의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15.>

1. 별표 2 의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의 제작ㆍ설치 또는 용역

2. 공공디자인 대상시설물 사업과 관련된 제안공모 및 심사

3.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부서장의 협의가 필요 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28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지역계획에 부합하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종류에 따른 세부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9.]

제29조(우수 공공디자인 시상) ① 군수는 디자인법 제21조제1항 에 따라 우수 공공디자인을 선정ㆍ시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수 공공디자인의 선정ㆍ시상을 하려면 선정 3개월 전까지 그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본조신설 2017. 6. 29.]

제3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29조 및 디자인법 제9조에 따라 경관과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디자인법 제15조의 공공디자인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등을 위하여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17. 6. 29.]

제3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1. 경관ㆍ공공디자인ㆍ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경관ㆍ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과장

3.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 6. 29., 2022. 12. 15.>

⑤ 위원회는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서"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9.>

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지역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또는 변경

4. 그 밖에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4조(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해당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9.>

1. 군수가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이나 공공디자인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5조(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6. 29.>

1. 「영암군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

2. 「영암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3. 「영암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4. 「자연재해대책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또는 응급조치를 행하는 경우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36조(공공디자인사업추진협의체) ① 디자인법 제15조 에 따라 군수는 필요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지역 주민, 시민단체, 관련 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디자인협의체(이하 "디자인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② 디자인협의체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디자인사업과 관련된 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3분의 1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③ 국가기관 등은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전문가에게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디자인협의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본조신설 2017. 6. 29.]

[제목개정 2022. 12. 15.]

제37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ㆍ자문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과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회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 하여야 한다.

제3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9.>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5. 군의원,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6.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3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9., 2019. 04. 11.>

제40조(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법 제17조 에 따른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라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5.]

[종전 제40조는 제46조로 이동 <2022. 12. 15.>]

제41조(협의결과 조치) 공공디자인업무 담당 부서장은 협의과정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42조(범죄예방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범죄예방 환경개선 및 안전마을 조성 등의 사업

2. 여성대상 범죄 및 동기 없는 범죄에 대한 예방디자인

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4. 범죄예방 공공디자인 연구사업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2. 12. 15.]

제43조(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공모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시범·공모사업을 선정할 경우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면별로 시범·공모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시범·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44조(우수사례 견학 등) 군수는 도시경관 조성과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1조 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과 담당 공무원 및 공공디자인 사업지구 내 주민대표 등에게 국내외 공공디자인 우수사례 견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45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공공디자인 등 도시경관 조성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4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에서 이동 <2022. 12.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2)까지 생략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

(54)부터 생략

부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7)까지 생략

영암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19)부터 (22)까지 생략

부칙 <2015. 11. 12. 조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암군 공공디자인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22조부터 제23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경관심의 대상사업부터 적용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이나 추진 중인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해 추진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 6. 29. 조2309>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 및 디자인 관련 계획이나 추진 중인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② 2016년 10월에 수립된 영암군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은 제25조에 따른 지역계획으로 본다.

부칙 <2018. 5. 10. 조23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영암군 경관 및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64]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2. 12. 15. 조2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9. 조2823>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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