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1. 12.>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행정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신설 2015. 11. 12., 2022. 10. 6., 2024. 2. 8.>
④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제3호 에 따른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11. 12.>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으로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중 국·공유 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에 관한 학식과 전문 지식이 풍부한 사람
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5. 11. 12.>
⑥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군수가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15. 11. 12.>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인 기획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기획행정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5. 11. 12., 2022. 10. 6., 2024. 2. 8.>
⑧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5. 11. 12.>
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11. 12., 2017. 10. 12.>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심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심의회의 정보를 이용 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⑩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로 본다. <신설 2019. 12. 12.>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8. 7. 10.>
3.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반재산의 용도변경
5.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1. 영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
3. 대장가액 3천만원이하(특별시·광역시지역은 5천만원 이하)의 재산 취득·처분
4. 삭제 <2019. 12. 12.>
[본조신설 2023. 4. 13.]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여부
3. 다시 빌려주거나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파악)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득·처분시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공유재산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 4. 13.>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 2천제곱미터
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9.]
② 행정재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5. 11. 12., 2024. 5. 9.>
1. 용도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재산의 구조와 형질을 변경하거나 시설물의 설치 또는 가공 등으로 행정재산으로서의 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9.]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7. 허가조건
[제목개정 2024. 5. 9.]
②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국제기구 또는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2.>
③ 영 제13조제3항제20호에 따른 경우는 영 제29조제2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로 한다.
④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해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2.>
⑤ 공유재산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창업을 위한 사무실 또는 사업장 등 창업공간(창업보육센터는 제외하며, 이하 "창업공간"이라 한다)으로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2.>
[본조신설 2015. 11. 12.]
[제목개정 2024. 5. 9.]
② 재산관리관은 법 제27조 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행정재산에 대하여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 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③ 관리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다시 빌려주는 때에는 관리수탁자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려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관리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④ 법 제27조제6항 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관리 위탁하는 재산과 관련된 규정의 범위에서 관리수탁자가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해당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⑤ 일반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6항 및 영 제21조 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년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군에서 직접 시 행한다. <개정 2015. 11. 12.>
1. 사업계획서(관리위탁 재산의 표시포함)
2. 조직, 정원, 예산·결산, 기술능력에 관한 자료
3.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 회사가 평가한 결과에 따름)
4. 관리위탁 수행결과 평가(위탁계약사항 이행 성실도 평가)
5. 위탁기간 갱신의 타당성
6. 그 밖에 관리·운영 능력 평가와 관련한 실적 등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갱신여부를 결정한다.
1. 관리위탁 재산의 관리·운영 능력
2. 재무구조의 안정성
3. 위탁계약 또는 협약사항의 이행 여부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15. 11. 12.]
②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에서 무단점유 사용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과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 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군이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군수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이상으로 한다.
1.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재산
2.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재산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0., 2015. 11. 12.>
1. 공용·공공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 주거용으로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1.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2.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전용단지, 벤처기업집적 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대부하는 경우
4. 군이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3호에 따라 군으로 이전하는 때
6. 종업원 50명이상을 고용하거나 원자재의 50퍼센트 이상을 군 지역 내에서 조달하는 일정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때
② 삭제 <2019. 12. 12.>
③ 제1항의 매각대금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2.>
④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관련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2019. 12. 12.>
⑤ 삭제 <2019. 12. 12.>
② 제1항의 부지평가액은 건물의 바닥면적 이외에 건물의 사용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토지를 대상으로 결정한다. 다만, 경계가 불명확하여 전용면적 산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현재의 건폐율을 역산하여 건물이 속한 부지면적을 산출(이하 같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③ 삭제 <2019. 12. 12.>
④ 건물의 일부를 사용·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 결정에 있어 건물 및 부지의 사용면적 또는 대부면적은 사용·대부를 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에 다른 사람과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1. 건물의 공용면적 = 해당건물의 총 공용면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총 전용면적)
2. 부지의 공용면적 = 해당부지의 총 공용면적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받은 자의 건물 면적(전용·공용면적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⑤ 재산관리관이 대부건물의 특수한 사정으로 제4항에 따른 공용면적 산출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와 공용면적 산출기준을 대부료 산정조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2)
[제목개정 2019. 12. 12.]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 촉진법」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이상인 사업
다.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이상인 사업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
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사.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
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사. 제2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경우
②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에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7. 10. 18., 2015. 11. 12., 2017. 10. 12.>
1. 중앙행정기관 : 100분의 80
2. 그 밖에 공공기관 : 100분의 50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군 특산품 또는 군 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와 영 제3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경 또는 감액할수 있다. <신설 2015. 11. 12.>
④ 제20조의2제4항 및 제32조의2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경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12.>
1. 제26조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에 필요한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2. 제20조의2 제1항에 따른 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3.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30명 이상이거나 원자재의 30퍼센트 이상을 군에서 조달하려는 기업의 공장 또는 연구시설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군수가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5.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 공유재산을 창업공간으로 대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5. 11. 12.]
1. 공공성과 수익성을 목적으로 설치된 규모가 큰 복합공공시설물로서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2.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된 재산으로서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산
3. 판매 등 영리의 이용을 위해 대부하는 재산
4. 그 밖에 전세의 방법으로 대부함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재산
② 전세금은 군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상당한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③ 전세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수익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한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
④ 삭제 <2015. 11. 12.>
1. ~ 3. 삭제 <2008. 7. 10.>
② 삭제 <2017. 10. 12.>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 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④ 삭제 <2017. 10. 12.>
②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계약 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1. 삭제 < 2017. 10. 12.>
2. 교육청이 직접 학교용지로 사용할 재산을 교육청에 매각하는 때
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안에 있는 토지 중 군수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건물에 의하여 점유·사용 되고 있는 토지를 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에게 400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하는 때
5. 지방자치단체가 건립한 아파트, 연립주택, 공영주택 및 그 부지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삭제 <2017. 10. 12.>
③ 영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2017. 10. 12.>
1. 영 제38조제1항제6호·제7호·제12호에 따라 매각하는 때
2. 군의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사용할 목적으로 재산 넘겨주는 날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 명도일을 연장하는 때
3. 그 밖에 공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
4. 다음 각 목의 토지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용지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용지
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라. 군수가 조성한 농공단지
마. 군이 직접 유치한 공장 용지에 필요한 토지
④ 삭제 < 2017. 10. 12.>
⑤ 삭제 < 2017. 10. 12.>
⑥ 영 제39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공영개발이나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조성한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영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을 3년 이내의 기간에 걸쳐 이자를 붙이지 않고 분할납부하게 할수 있다. <신설 2015. 11. 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군이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준산업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군이 조성한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와 동법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내의 재산
3. 군수가 대규모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재산
4. 군수가 외국인투자 유치를 직접 조성한 용지내의 재산
1. 삭제 <2007. 10. 18.>
2.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 사이에 위치하거나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3.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2012년 12월31일 이전부터 군 외의 자가 점유·소유한 건물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이 경우 분할 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제5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5. 군과 해당 군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소유한 일단의 토지로서 군이 소유한 지분의 면적이 특별시 및 광역시 동지역에서는 300제곱미터 이하, 시의 동지역에서는 500제곱미터 이하, 광역시·시·군의 읍·면지역에서는 1,000제곱미터 이하의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 지분권자 에게 매각하는 경우, 다만 군 이외의 자의 공유지분율이 50%이상이어야 한다.
6. 「농지법」에 따른 농지로서 군의 읍·면지역에 위치한 공유지를 사용허 가 또는 대부를 받아 직접 5년이상 계속하여 경작하고 있는 자에게 1만 제곱미터 범위에서 매각하는 경우
7. 「사도법」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8.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대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맞닿은 사유지가 1명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도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② 제1항에 따라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지방청사의 신축시 직무관련 1인당 면적기 준 등에 대하여는 별표상의 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5. 11. 12.>
③ 청사등 공용·공공용건물의 신축시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별표상의 기준 에 적합한가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② 종합청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사업 등을 추진하는 때에는 종합청사부지를 우선 확보 하여야 한다.
1.1급 관사 : 군수 관사
2.2급 관사 : 부군수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
3.3급 관사 : 시설관리사·그 밖에 관사 등 <개정 2015. 11. 12.>
② 공무원의 주거용 행정재산의 사용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17. 10. 12.>
1.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청결유지
4.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1.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때
2.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때
3.사용자가 제53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때
4.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때 <개정 2015. 11. 12.>
1.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로 한다)
3.보일러 운영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로 한다)
4.응접셋트, 커텐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로 한다)
5.전기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로 한다)
6.전화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로 한다)
7.수도요금(1급부터 2급까지 관사로 한다)
8.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부터 2급까지 관사로 한다) <개정 2015. 11. 12.>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1.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관사운영비 정산 현황
3.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11. 12.>
②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12.>
1. 다음 각목의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상당액으로 한다.
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2.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상당액으로 한다.
②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을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 11. 12.>
③ 영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반환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사람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④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환차금, 대부료, 매각대금 및 변상금 분할납부 시 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3, 제35조제2항, 제38조, 제38조의2 및 제6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도래하는 분할납부 기간에 대한 이자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이자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체결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오납금 반환가산금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급하는 반환금부터 적용한다.
제5조(사용료 등의 조정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제34조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의 사용료·대부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조례 개정) 구림한옥체험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3년으로”를 “5년 이내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및 제7항 중 “재무과장”을 각각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㉖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