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 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
3.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2. 11. 3.]
②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관광진흥법」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가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0.>
③ 법 제3조제9호에 따른 "「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여객이용시설 등으로서 조례가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10. 10.>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타올 및 페이퍼타올 등)·거울·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을 준용한다.
6. 삭제 <2019. 10. 10.>
②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로 한다. <신설 2024. 5. 9.>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관리자 또는 경찰관서의 현장대응 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4. 5. 9.>
1.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을 설치하여 공중화장실에서의 디지털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화장실의 좌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막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1. 3.]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1일 3회이상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연1회 이상 도색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시설물에는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② 군수는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장소에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
[제목개정 2019. 10. 10.]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ㆍ간이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5.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걸이, 옷걸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
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③ 군수가 유료화장실의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16조에 따른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4. 유료화장실 입구에는 유료화장실임을 알리는 표지판과 사용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5.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제1항의 기간내에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관리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1월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③ 제1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개선명령이행서를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0.>
[제목개정 2019. 10. 10.]
[전문개정 2019. 10. 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③ (유료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군수로부터 유료화장실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 받은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화장실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