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 2024. 5. 9.]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823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도서열람과 정보이용, 문화활동 및 독서교육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도서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 3. 19., 2017. 3. 23.>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암군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 6. 30., 2008. 12. 29., 2012. 11. 29., 2015. 3. 19., 2017. 3. 23., 2022. 11. 3.>

1. 영암도서관 : 영암군 영암읍 교동로 89-5

2. 삼호도서관 : 영암군 삼호읍 삼호중앙로 140

3. 학산도서관 : 영암군 학산면 영산로 36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3. 23.>

1. "도서관"이란 도서관 자료를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여 공중 또는 특정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 조사연구, 학습, 교양 등 문화발전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이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하는 도서, 기록, 소책자, 연속간행물, 악보, 지도, 사진, 그림 등 각종 인쇄자료 영화필름, 슬라이드, 음반, 비디오물, 마이크로 형태물, 테이프 등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공문서 등 행정자료, 장난감, 그 밖에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

3. "이동도서관"이란 도서관자료를 적재한 차량이 읍ㆍ면을 순회하며 무료로 도서관 서비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삭제 <2022. 11. 3.>

제5조(업무) 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ㆍ교육센터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1. 10. 18., 2017. 3. 23., 2022. 11. 3.>

1. 자료의 수집, 정리, 보존, 축적 및 공중의 이용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지방행정 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5. 강연회, 감상회, 전시회, 독서회, 그 밖에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및 장려

6. 다른 도서관 및 문고와 긴밀한 협력, 자료의 교환 또는 상호 대차 실시

7. 도서관 업무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이동도서관 운영

8. U-도서관(스마트도서관) 환경 조성 및 서비스

9.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이용시간)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29., 2011. 6. 2., 2015. 3. 19., 2022. 11. 3.>

제7조(휴관일) 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 11. 14., 2004. 6. 30., 2008. 12. 29., 2015. 3. 19., 2017. 3. 23.>

1. 도서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도서관개관기념일, 설연휴 및 추석연휴

2. 삭제 <2008. 12. 29.>

3.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료의 정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날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일은 3일전에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2015. 3. 19.>

제8조(열람 및 대출) ① 도서관자료를 열람ㆍ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명, 주소, 성명 등을 기입한 후에 자료실 근무자의 안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3.>

②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며, 관외자의 경우 신분증 확인 후 열람할 수 있고,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그 밖에 대출의 제한이 필요한 자료는 관외 대출시 복사본을 대출한다. <개정 1999. 6. 5., 2008. 12. 29., 2017. 3. 23.>

③ 도서관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7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동도서관에서의 대출기간은 다음 이동도서관 순회일까지로 한다. <개정 1996. 11. 14., 1999. 6. 5., 2008. 12. 29., 2011. 6. 2., 2017. 3. 23.>

④ 삭제 <2008. 12. 29.>

⑤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아동ㆍ청소년은 3권 이내, 대학생 이상 성인은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장난감 대출은 회원 1명당 1회 2점 이내로 한다. <신설 2008. 12. 29., 2017. 3. 23.>

제9조 삭제 <1999. 6. 5.>

제10조(행위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12. 29., 2017. 3. 23., 2022. 11. 3.>

1. 지정된 장소외의 곳에서 흡연을 하는 행위

2. 열람실 등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다과류를 먹는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

3.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문화관광과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11조(질서유지) ① 군수는 술을 마신 사람,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도서관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 2015. 3. 19., 2017. 3. 23., 2017. 11. 9., 2022. 11. 3.>

② 군수는 이용자가 제10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도서관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12조(변상조치) ①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도서나 분실된 도서 가격과 동일한 가격의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9. 6. 5., 2017. 3. 23.>

② 도서관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도서관 비품을 파괴 또는 분실한 때에는 즉시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은 현품이나 시가액 또는 수리액으로 한다. <개정 2001. 10. 18.>

제13조(아동열람)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는 어린이자료실에서만 열람하게 한다. <개정 2008. 12. 29.>

제14조(자료의 위탁)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 2015. 3. 19., 2017. 3. 23.>

제15조(위탁ㆍ기증 자료의 취급) ① 위탁 자료는 도서관의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을 하되, 위탁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08. 12. 29.>

② 기증도서는 접수시 수령증을 교부하고 기증도서대장에 등재한다. <신설 2008. 12. 29.>

③ 기증받은 도서는 도서관 비치용, 학교ㆍ마을도서관 등 타 기관 재기증용, 폐기용으로 재선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29.>

④ 학교ㆍ마을도서관 재기증시에는 반드시 수령증을 확보하고 필요시 기증자에게 관련 사항을 통보한다. <신설 2008. 12. 29.>

제16조 삭제 <1997. 12. 30.>

제17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의 기준과 범위) 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 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 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1. 자료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및 적정수준 유지

2. 자료이용자의 편의

3. 도서관의 특성과 전문성 제고

4. 자료의 내용과 전문성

② 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시에 참작하여야 할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3. 23.>

1. 이용가치의 상실

2. 자료의 훼손 또는 오손

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로 인한 자료의 망실

③ 자료(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 또는 제적되는 자료는 제외한다)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 해당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3 이내로 하되 해당 연도 수입 장서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8조(도서관 이용 및 사용료) ① 도서관 열람실 및 자료실 이용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08. 12. 29.>

② 시청각실 등 시설을 사용하거나 복사ㆍ출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서식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2017. 3. 23.>

③ 제2항에 의한 시설사용료는 허가서 교부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제19조(시설사용허가) ① 도서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12. 29., 2015. 3. 19., 2017. 3. 23.>

② 제1항의 신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10일(변경허가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5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23.>

③ 제2항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 받아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제20조(사용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삭제 <2008. 12. 29.>

제21조(허가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3.>

1. 사용허가의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

2. 이 조례 또는 사용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5. 삭제 <2008. 12. 29.>

제22조(초과사용료)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을 초과하여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초과사용료는 이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

③ 초과사용료는 사용종료 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초과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시간당 사용료에 50%를 부가하여 납부한다.

제23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2. 일부감액 : 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각종행사는 50% 감면

제24조(사용료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 3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개정 2020. 9. 24.]

제25조(사용자의 양도 또는 대여금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사용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제26조(손해배상) ① 시설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배상을 위하여 사용자는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9., 2017. 3. 23.>

제27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4조제2항 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영암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3. 19., 2024. 5. 9.>

② 운영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3. 23.>

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 9. 15., 2007. 4. 17., 2015. 3. 19., 2016. 12. 30., 2024. 5. 9.>

1. 문화ㆍ교육분야 전문가

2. 도서관 이용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영암도서관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 9. 15., 2008. 12. 29., 2015. 3. 19., 2017. 3. 23.>

제28조(운영위원회의 직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3. 23.>

제29조(운영위원회 회의내용)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의2(운영위원회 참석수당)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 6. 2., 2019. 4. 11.>

제30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 2024. 5. 9.>

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경우에는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5. 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6. 13. 조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1. 14. 조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 12. 30. 조1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6. 5. 조15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0. 18. 조16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15. 조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6. 30. 조17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12. 29. 조1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6. 2. 조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29. 조20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3. 19. 조2160>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11)까지 생략

⑫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홍보교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홍보교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제27조제3항 중 “홍보교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으로 한다.

(13)부터(23)까지 생략

부칙 <2017. 3. 23. 조22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4]까지 생략

[35] 영암군 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36]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20. 9. 24. 조25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1. 3. 조26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9. 조2823> (필수조례 적기마련 등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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