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음성군수가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③ 회계관계공무원(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이하 "직무대리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및 영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 직무의 분리 규정에 반하지 않도록 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
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등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4. 5. 7.>
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
1. 재무관 및 지출원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2. 그 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부담금·보조금의 징수결정
3. 환급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환급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대체 징수결정
3. 환급금의 반환(지방세 5백만원 이상의 환급금 반환은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5백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1.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용역 및 물품(제조·구매) 등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백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가격 5백만원 이하인 경우
4. 조달물자의 구매
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봉급·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예산집행품의결재는 「음성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③ 의회사무과에 있어서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1. 세출월계표( 훈령 별지 제76호서식 ) <개정 2024. 5. 7.>
2. 지출계산서( 훈령 별지 제81호서식 ) <개정 2024. 5. 7.>
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훈령 별지 제82호서식 ) <개정 2024. 5. 7.>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경리관에 관한 경과조치) 2014년 11월 29일부터 이 규칙 시행 전에 경리관(또는 분임경리관)이 행한 사무는 재무관(또는 분임재무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음성군 공영개발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제3조제1항제5호”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별표 1”로 한다.
③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음성군 백야목제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음성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를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한다.
⑥ 음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21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음성군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음성군 공영개발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음성군 백야목제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음성군 사무의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음성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음성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음성군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1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음성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음성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음성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