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72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

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4.10.15, 2024.5.7.)

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 감독·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

하는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영동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을 채점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08.08.07)(개정 14.10.15)

제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0.11.26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02.18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05.30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8.08.07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15 조례 제2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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