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보육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72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동군의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보호자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개정 2022.4.25.>

② 보육교직원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2022.4.25.>

제3조(설치)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영동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4.2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5. 삭제 <2024. 5. 7.>

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16.01.05.>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제6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전체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 삭제 <2021.05.31.>

제11조(운영세칙)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보육수요와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개정 18.12.31.>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1.05.>

제13조(공립어린이집의 명칭 및 위치) 군에서 설치한 공립어린이집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1 과 같다. <개정 16.01.05. 2022.4.25.>

제14조(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영유아의 건전육성과 보육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16.01.05.>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④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6.01.05.>

제15조(위탁계약) ① 군수는 제1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등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립어린이집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연장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01.05.> <개정 19.1.25.>

제1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공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16.01.05.>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삭제 <19.10.30.>

제17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9.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주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18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끝나거나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시설 및 장비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을 되돌려 줄 때 위탁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이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9조(보육교직원 임면) 공립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군수가 임명하고 면직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수탁자가 보육교직원을 임명하고 면직한다. <개정 16.01.05.>

제20조(보육교직원 복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등 관계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 <개정 16.01.05.>

제21조 삭제 <19.10.30.>

제22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위탁한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3조(관계법규 등 준수) 수탁자는 보육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및 사회복지시설직원보수지급기준 등 관계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24조(설치 및 위치) ① 군수는 법 제7조 에 따라 영유아에게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2에 둔다.

[본조신설 2022.4.25.]

제25조(시설) 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난감 대여실

2. 실내놀이터

3. 시간제 보육실

4. 교육실

5. 상담실

6. 사무실

[본조신설 2022.4.25.]

제26조(이용시간 및 휴관일) ① 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를 제외한 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5.]

제27조(이용료 등) ① 센터의 장난감 대여 또는 실내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 의 연회비 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장난감 대여는 대여기간 경과 후 반납할 경우에 별표 2 의 연체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본조신설 2022.4.25.]

제28조(위탁운영)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4.25.]

제29조(비용의 보조 등) 군수는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 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16.01.0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16.01.05.>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16.01.05.>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16.01.05.>

[제24조에서 이동 <2022.4.25.>]

제30조(보조금의 환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육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

4. 시설이 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그 밖에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에서 이동 <2022.4.25.>]

제31조(준용) 보조금 지급 및 정산에 관하여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따른다. <개정 15.03.26>

[제26조에서 이동 <2022.4.25.>]

제32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에서 이동 <2022.4.25.>]

부칙 (2007.11.19 조례 제20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공립보

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공립보육시

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08.07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생략) [9]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0]~[26](생략)

부칙 (2016.01.05 조례 제2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31. 조례 제2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5. 조례 제2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0.30. 조례 제2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㊵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22.4.25. 조례 제2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