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보육교직원은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육정책에 협력하고 그 시설에 있어서 영유아의 안전과 건전한 보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2022.4.25.>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5. 삭제 <2024. 5. 7.>
6.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16.01.05.>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16.01.05.>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2.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4.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방법은 위원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공립어린이집에 장애아ㆍ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다음부터 "영"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개정 16.01.05.>
③ 군수는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을 군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④ 제1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수탁자를 결정한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보육관련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16.01.05.> <개정 19.1.25.>
② 수탁자는 영유아의 보호육성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보육교직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16.01.05.>
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또는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④ 삭제 <19.10.3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알려주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 등을 되돌려 줄 때 위탁받은 시설이나 장비 등이 파손되었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할 사항이 있으면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영동군 영동읍 성안길 9-2에 둔다.
[본조신설 2022.4.25.]
1. 장난감 대여실
2. 실내놀이터
3. 시간제 보육실
4. 교육실
5. 상담실
6. 사무실
[본조신설 2022.4.25.]
②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월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 를 제외한 공휴일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5조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
④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4.25.]
② 제1항에 따른 장난감 대여 및 실내놀이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3.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가족
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 에 따른 지원대상자
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다문화가족
6. 세 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의 구성원
[본조신설 2022.4.25.]
[본조신설 2022.4.25.]
1. 어린이집의 설치, 증ㆍ개축 및 개ㆍ보수비 <개정 16.01.05.>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보수교육 등 보육교직원 교육훈련 비용 <개정 16.01.05.>
5. 장애아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개정 16.01.05.>
[제24조에서 이동 <2022.4.25.>]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
2.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
4. 시설이 폐쇄 또는 취소된 때
5. 그 밖에 보조금관련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제25조에서 이동 <2022.4.25.>]
[제26조에서 이동 <2022.4.25.>]
[제27조에서 이동 <2022.4.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공립보
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공립보육시
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8](생략) [9]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0]~[26](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㊵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