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 제146조제1항제3호 의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세의무 성립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개정 17.07.05>
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중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17.07.05, 2024.5.7.>
가.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나.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 에 따른 고발,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자동차등록번호판영치,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제재 방법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다.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람
라.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 <개정 17.07.05>
3. 법 제146조제1항제5호 에서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제6조 에 따른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사람 <개정 17.07.0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동군의 5급 이상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1. 제2조제1항제1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2. 제2조제1항제2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에 정하는 금액
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3에 해당하는 금액
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그 징수액의 100분에 5에 해당하는 금액
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제2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공무원제안규정」 등에 따라 제안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점용료ㆍ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이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다음부터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 등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보나 신고와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신고자 등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제4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
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으면 그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 등을 결정한다.
② 포상금의 지급은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되는 전 날까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의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17.07.05>
1.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6호 서식
2.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7호 서식
3.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8호 서식
4.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 : 별지 제9호 서식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징수한 체납액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영동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8항”을 “제146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138조제1항제3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의2제1항”을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호”로, “법 제138조제1항제2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법 제138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
④ (생 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