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72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 에 따라 영동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을 강화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에 따라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다음부터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ㆍ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관련부서 공무원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들의 만족 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성과 지향적인 결과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평가항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

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평가범위) ① 평가대상 업체는 군수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

② 평가범위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근로조건,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평가지침을 수립하고 대행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 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4. 평가범위 및 평가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 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용역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평가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대행업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구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관계 공무원 등 7명 이내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시 제12조 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을 현장이나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하거나 우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행업체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10.25.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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