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72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 도로정비법」 에 따라 영동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8.9, 06.05.18, 14.10.30>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ㆍ물건ㆍ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제6호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04.8.9] <개정 06.05.18. 10.01.08> <개정 14.10.30>

1. 버스표판매대, 가로판매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영동군수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12.01.06, 16.01.05>

제2조의2(점용료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04.8.9>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개정 06.05.18, 10.01.08> <개정 14.10.30>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 <개정 06.05.18>

3. 제2조 각 호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 제2조의2 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1 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17.12.29>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 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할 때에는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7.12.29>

제5조(소액 미징수) 제3조 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6조제3항 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10.01.08>

제6조(점용료의 감면)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②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17.12.29>

⑤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17.12.29>

⑥ 제2조제2호 의 비가리개 시설물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04.8.9]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16.01.05>

⑧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16.01.05>

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16.01.05>

⑩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17.12.29>

⑪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17.12.29>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 제63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되돌려준다. <개정 06.05.18> <개정 14.10.30>

제8조(점용료의 부과·징수) 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경우 도로관리청은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6.01.05>

1. <삭제 16.01.05>

2. <삭제 16.01.0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6.01.05, 17.12.29> <개정 2024.5.7.>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6.01.05>

제9조 <삭제 16.01.05>

제10조(수수료의 징수) ①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06.05.18, 10.01.08> <개정 14.10.30>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은 제6조 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04.8.9]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7.04.10 조례 제 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09.12 조례 제 491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0.03.25 조례 제 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02.23 조례 제 737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12.04 조례 제 7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84.01.03 조례 제 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8.12.26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11.25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31 조례 제142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5.06.07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2.01 조례 제16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9일 이후부터는 이를 반환한다.

부칙 (2000.02.29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8.09 조례 제19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칙 (2007.10.11 조례 제20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17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1.08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1.06 조례 제2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0 조례 제2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05 조례 제2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2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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