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버스표판매대, 가로판매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2. 영동군수가 환경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전통시장 내 차양 또는 비가리개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개정 12.01.06, 16.01.05>
1.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 <개정 06.05.18, 10.01.08> <개정 14.10.30>
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 <개정 06.05.18>
3. 제2조 각 호
② 재해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1. 점용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점용목적을 부분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그 이후의 기간은 점용료를 감면한다.
3.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점용의 경우 피해의 정도가 50퍼센트 이상일 때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하고 50퍼센트 미만인 때에는 그 비율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
③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④ 「주택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17.12.29>
⑤ 「주택법」 제2조제4호 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17.12.29>
⑥ 제2조제2호 의 비가리개 시설물은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신설 04.8.9]
⑦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16.01.05>
⑧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16.01.05>
⑨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신설 16.01.05>
⑩ 사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가 그 부지를 점용허가받은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17.12.29>
⑪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에 따른 어린이집 또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유치원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면제한다. <신설 17.12.29>
1. <삭제 16.01.05>
2. <삭제 16.01.05>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16.01.05, 17.12.29> <개정 2024.5.7.>
③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16.01.05>
④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16.01.05>
② 제1항의 수수료 감면은 제6조 의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0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로써 영리목적이 아닌 경우는 1999년도 도로점용료 선납분에 대하여는 1999년 8월 9일 이후부터는 이를 반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