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 2024. 5. 7.]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3072호, 2024. 5. 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

2.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 별표1 에서 정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을 수 없는 별표2 의 폐기물을 말한다.

4. 삭제 <20.12.31.>

5.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31.>

6.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을 1일 평균 300kg미만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신설 20.12.3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라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전지역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법 제2조제3호 의 사업장폐기물로써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1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의 확보)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군수는 생활폐 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확보하고 이를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최종처리시설

2. 분리배출된 재활용품의 보관시설 및 장소

3. 그 밖에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필요한 시설

제5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제1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1. 가정생활쓰레기는 군수가 지정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해진 뒤부터 다음날 해뜨기 전까지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별표1 에서 정한 배출요령에 따라 성질별·상태별로 분리하여 내용물이 보일 수 있는 별도의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여야 한다.

3. 법 제15조제2항 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의 분리ㆍ보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3 의 기준과 방법을 따른다. <신설 20.12.31.>

4.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군 보건지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31.>

5. 대형폐기물은 주소, 성명, 배출일시, 폐기물명, 수량 등을 거주지 읍장ㆍ면장에게 신고하여 별표2 에 따른 대형폐기물 처리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6 의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단 투기한 대형폐기물의 경우 투기자의 신원을 알 수 없을 때에는 공공용스티커를 부착한다. <제3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6. 공사장생활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최초로 공사의 전부를 도급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폐기물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7. 공사장생활폐기물 중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블럭, 폐기와, 건설폐토석, 혼합건설폐기물)를 배출자가 직접 운반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시 신고증명서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단, 타는 성질의 공사장생활폐기물은 제1호과 같이 배출할 수 있다.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8. 건설폐기물처리업자가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중간처리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의 기준과 방법에 따른다. <제6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2.31.>

제6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군수는 배출자가 제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적절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홍보·계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배출자가 제5조 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68조 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배출자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폐기물에 대하여는 배출자 스스로 처리하도록 수거를 지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청결유지 조치) ①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이하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라 한다)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1개월의 범위 안에서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쓰레기를 쌓아 놓거나 버려 두어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으로 태우거나 노천에서 태우는 행위

4. 그 밖에 군수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

③ 제2항에 따라 청결유지의 조치지시를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지시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군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등이 이행기간 내에 조치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부과와 필요한 조치지시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8조(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쓰레기봉투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의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쓰레기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유원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및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군수가 정하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많은 양의 쓰레기 투입·보관·운반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적재중량 1톤 이상의 기계식상차용롤온박스 또는 컨테이너박스 등의 용기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독립채산지역에 관한 적용) 군수는 주민과 폐기물처리업자와의 직접 계약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는 독립채산지역의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쓰레기가 배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법 시행령 제8조 의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관할구역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에 대한 대행협약을 체결할 경우 대행협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및 대상폐기물

3. 수집·운반·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해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사무실의 소재지

6. 대행료에 관한 사항

7.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대행협약을 체결한 대행업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로 정한 규정과 대행협약서의 체결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군수는 대행협약을 체결한 대행업자에게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규격·용도)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봉투, 재사용종량제봉투,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및 공공용봉투로 구분하며 일반용봉투와 재사용종량제봉투에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에는 음식물쓰레기만을, 공공용봉투에는 골목쓰레기와 자연보호 등으로 수집된 쓰레기를 담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미화원이 일상적인 청소과정에서 수집한 폐기물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31.>

②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규격은 별표 4 와 같다. <개정 20.12.31.>

③ 쓰레기봉투의 색상은 일반용봉투는 흰색, 가연성 배출용 봉투는 노란색,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는 황색, 공공용봉투는 엷은 청색, 재사용종량제봉투는 녹색으로 한다.

④ 영동군 전입자는 전입신고 시 배부 받은(세대 당 최대 10매) 전입 인증 종량제 봉투 스티커(이하 "인증스티커"라 한다)를 부착하여 직전 주소지 생활쓰레기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다. 인증스티커 규격은 군수가 별표 11 에 따라 제작한다. <신설 20.12.31.>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할 경우에 봉투전면에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가 30퍼센트 이상 들어 있는 봉투임을 알리는 문구와 봉투용량, 용도, 군명, 연락처 및 제작업체명 등을 표기하여야 하고, 쓰레기종량제의 의미가 희석(稀釋)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봉투 뒷면에 군을 홍보하는 문구 등을 게재할 수 있다.

③ 쓰레기봉투의 제작을 완료한 후에는 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 또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지방족폴리에스테르 또는 전분)를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하되 생분해성수지는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생분해도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재사용종량제봉투 제작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생붕괴성봉투 단체표준규격 준수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⑥ 쓰레기봉투 및 재사용종량제봉투의 제작모형은 별표 5 와 같다. <개정 20.12.31.>

⑦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과 재활용품 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특수규격봉투(P.P포대)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13조(대형폐기물 스티커 제작 등) ① 대형폐기물 스티커(이하 "스티커"라 한다)는 군수가 별표 6 에 따라 제작한다. <개정 20.12.31.>

② 군수는 스티커를 제작할 때에 군의 문장, 대형폐기물을 표시하는 문구, 및 군수 직인을 삽입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스티커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의 방지, 하도급 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등 스티커의 불법 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스티커를 납품 받을 때에는 규격 및 매수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⑤ 스티커의 재질은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재사용할 수 없도록 3선 이상의 절취선을 주어 얇게 제작한다.

⑥ 스티커는 부착용과 수수료 납부증명인 보관용으로 구분·제작하여 배출자가 스티커를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도 확인 후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군수는 쓰레기봉투를 지정판매소에 공급할 때에는 판매업자에게 별표 9 에 따른 판매이윤을 제외한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② 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지정한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

③ 공공용 봉투는 공공지역의 폐기물처리 및 자연정화활동 등에서 수집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장, 반장, 기관단체 및 주민대표 등의 신청이 있을 때 군수가 공급한다.

제15조(판매소 지정) ① 판매소를 지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정 받은 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신청판매소 주변의 폐기물발생량, 인구수, 주민편의도 등을 감안하여 지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의 판매소지정서와 별표 10 의 판매소표지판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2.31.>

제16조(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지정표지판과 판매가격을 붙이고 판매가격을 지켜야 한다.

2. 쓰레기봉투는 종류별 및 용량별로 충분한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유사품이나 불법 유출·유통된 쓰레기봉투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4. 1회용 비닐봉투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재사용종량제봉투를 판매하여야 하며, 묶음단위 판매를 금지하고 낱장으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판매자는 군수 외의 자로부터 쓰레기봉투를 양수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폐업, 그 밖의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판매자로부터 양수하는 경우 단,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다른 법률에 따라 적합하게 양수하는 경우

③ 쓰레기봉투 구매자가 쓰레기봉투를 현금으로의 교환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판매가격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제17조(판매소의 지정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16조 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2. 제15조 에 따라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 위치를 무단으로 변경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정표지판을 회수하고 즉시 다른 판매소를 지정하거나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수수료의 부과) ①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1, 2024.5.7.>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2.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2 와 같다.

3. 생활폐기물(다량) 및 영농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7 과 같다. <개정 20.12.31.>

4.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8 과 같다. <개정 20.12.31.>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폐기물 수수료는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한다.

②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은 별표 9 과 같다. <개정 20.12.31.>

제19조(수수료의 납부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 매립장으로 직접 운반하는 대형폐기물과 공사장생활폐기물 및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수수료는 수입금출납원 및 그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현장에서 현금영수부로 징수하여 다음날 군금고에 납부하고 그 결과를 재무과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2.31.>

② 쓰레기봉투판매업자가 쓰레기봉투 공급을 요청할 때마다 납부서를 발부하여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0조(대형폐기물 수수료의 환불) 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자가 배출을 취소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관할 읍장·면장에게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취소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읍장·면장은 해당 폐기물의 수수료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제21조(쓰레기봉투의 무료공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다만, 시설에 거주하는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개정 16.01.25>

2.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1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이하로 공급한다. 다만, 1인 가구일 경우에는 매월 60리터 이하로 공급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2.31.>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 1.12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10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01.25. 조례 2550호 맞춤형 급여제도 시행에 따른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부칙 (2020.12.31.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종전의 별표 3), 별표 7(종전의 별표 6), 별표 8(종전의 별표 7), 별표 9(종전의 별표 8)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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