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5.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97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4.>

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뇨(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3.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 그 밖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4.>

4.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5. 9.>

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ㆍ분해 등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 11. 14.>

6. <삭제 2024. 5. 9.>

7. <삭제 2024. 5. 9.>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① 법 제8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 면적 미만의 가축사육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1. 14., 2024. 5. 9.>

1. <삭제 2024. 5. 9.>

2. <삭제 2024. 5. 9.>

②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사람은 발생되는 가축분뇨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등)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형도면을 변경고시 한다. <신설 2016. 11. 14.> <개정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3조의3(축산농가의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 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의 확대로 축산농가의 피해가 인정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9.>]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배제) 제3조제1항 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축의 배설 등으로 인한 악취, 폐수, 해충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5. 애완견을 사육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4. 5. 9.>]

제5조(공공처리시설의 운영)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5조제3항 에 따라 규모가 작은 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우선적으로 반입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5. 9.>

1. 처리시설의 비정상적인 운영 등으로 인하여 시장이 일정기간 동안 공공처리시설로의 유입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9.>

2.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5. 9.>

3. 법 제11조제3항 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로서 공공처리시설로 유입하여 처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9.>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처리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이하 "수집ㆍ운반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하고자 할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 의 반입신고서를 차량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자동계량시설 사용을 위하여 계량카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9.>

③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대상 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시장은 법 제26조제5항 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 및 위생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 ㆍ징수한다. <개정 2024. 5. 9.>

1. 수수료 및 처리비는 별표 2 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제6조제1항 에 따라 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2. 시장은 제1호에 따른 처리비를 월 단위로 계산하여 별지 제2호 서식 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3.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시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영업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가축분뇨 배출자에 대하여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자: 면제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면제 <개정 2024. 5. 9.>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자: 50퍼센트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감면하는 금액을 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수수료 및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 삭제〈2010. 9.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20 조례 제1130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시흥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중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별지 제2호 서식 중 “하수처리과”를 “맑은물관리센터”로, “시흥시 상하수도사업소장”을 “시흥시장”으로 한다.

⑧ 부터 ⑰ 까지 생략

부칙 (2016. 11. 14.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5. 9. 조례 제2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ㆍ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2조(기존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법」 제11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고 축사를 설치ㆍ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제3조(설치 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및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 중 “300미터”를 “1킬로미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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