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 2024. 5. 9.] [경기도시흥시조례 제2388호, 2024. 5. 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과「하수도법 시행령」및「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로 하수를 배출하는 자 또는 하수를 배출하는 시설이나 대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건물ㆍ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관과 그 밖의 배수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7. 8〕

제2조(하수처리 구역 지정기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하수처리 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로를 말한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2018. 8. 14, 2020. 12. 10〉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의 설치를 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2014. 7. 8〉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ㆍ중지ㆍ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ㆍ온천수ㆍ해수ㆍ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2. 2. 7, 2014. 7. 8〉

1.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급수사용 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 「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의 신고

제4조(일시사용 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로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로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② 하수관로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ㆍ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제목개정 2018. 8. 14〕

제6조 삭제〈2018. 8. 14〉

제7조 삭제〈2012. 2. 7〉

제8조 삭제〈2012. 2. 7〉

제9조 삭제〈2012. 2. 7〉

제10조 삭제〈2012. 2. 7〉

제11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삭제〈2012. 2. 7〉

3.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 2. 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 2. 7〉

⑤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의 추산액을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추산액은 공사완료 후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 8. 14, 2020. 12. 10〉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1조의2(개인하수도 설치의 지원 등) 시장은 관할구역 안의 하수를 침수피해 예방 목적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하수도 설치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4. 6.]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 서식〕의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ㆍ중ㆍ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2. 2. 7〉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 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4. 7. 8〉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2. 2. 7〉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3조(배수설비 유지ㆍ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 유지ㆍ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4. 7. 8〉

1. 배수설비는 해당 배수설비가 설치된 시설이나 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관리한다.

2.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3.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20. 12. 10〉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별표 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여야 하며, 업종의 구분은〔별표 2〕와 같다. 다만, 동일 시설 내에서 1개의 계량기로 가정용과 일반용 또는 공업용(산업용)으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사용량 중 세대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잔여량은 해당업종으로 적용한다.〈개정 2018. 8. 14〉

③ 「물환경보전법」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별표 3〕에 의한 수질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하수도 사용요금의 산정 및 세대분할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4. 7. 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상수도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 하며, 수도요금 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 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 계량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2. 2. 7, 2018. 8. 14〉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전용상수도 사용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신고 된 양을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 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 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량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량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량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8. 8. 1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량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14〉

③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량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량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⑤ 계량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등을 설치하면 안 된다.〈개정 2014. 7. 8, 2018. 8. 14〉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7조의2(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 산정 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 물질수지

3.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해 재 산정 신청이 있을 시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하수배출량 확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2. 7〕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10. 1. 1〕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 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ㆍ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4. 7. 8, 2018. 8. 14, 2022. 8. 10〉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 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산정 시 신축 건축물에서 발생되는 오수발생량에서 철거된 기존 건축물에서 납부한 오수발생량을 제외한다.

가.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 오수발생량

나.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ㆍ증축ㆍ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1일 오수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 ※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 :〔 별표 5 〕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1일 오수발생량 1세제곱미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 〕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6.>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1일 오수발생량 10세제곱미터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ㆍ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인ㆍ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에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ㆍ허가 또는 사용승인 전으로 한다.

다.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2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21조 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4. 7. 8〉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신설 2012. 2. 7〉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이외의 가설건축물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존치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연장되는 기간을 계산하여 추가 부과한다.〈신설 2012. 2. 7, 개정 2014. 7. 8〉

1. 존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면제

2. 존치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70 감면

3. 존치기간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50 감면

4. 존치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 감면

5. 존치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100분의 10 감면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10. 1. 1〕

제19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①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납부 대상자는 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한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흥시와 신용카드 등의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 8. 10〕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 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공공하수도관리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0. 1. 1〕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 및 설계비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직접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세제곱미터/일)를 곱하여 산정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8. 8. 14〉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시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년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년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 시 타행위 지역 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별표 6〕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 8. 14〉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착공 전에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 2. 7〉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10. 1. 1〕

제22조(분뇨의 수집ㆍ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10. 1. 1〕

제22조의2(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 ① 법 제56조의2 및 영 제33조의2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 감차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차 및 폐업지원금은 전문 용역기관을 통하여 산정된 물량과 단가를 기준으로 하며, 지급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고시하여 시행한다.

[본조신설 2015. 1. 9.]

제23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1. 1, 2012. 2. 7, 2015. 1. 9, 2016. 7. 7, 2018. 8. 14, 2019. 2. 18〉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및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개정 2024. 5. 9.>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6. 제3조제1항제3호 에 해당하는 경우

7.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8.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여부를 알 수 없는 경우

③ 제1항 각 호(다만, 제4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감면기준은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를 준용한다.〈신설 2018. 8. 14, 개정 2020. 12. 10〉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는 시장에게 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6. 7. 7, 2019. 2. 18〉

〔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10. 1. 1〕

제24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분뇨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0. 12. 10〉

③ 신청인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신설 2020. 12. 10〉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89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2. 2. 7, 2018. 8. 14, 2020. 12. 10〉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0. 1. 1〕

제25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ㆍ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징수한다.〈개정 2010. 1. 1, 2012. 2. 7〉

1. 가산금=미납요금×3/100×12개월×연체일수/365

(납기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2. 가산금=체납액의 3/100(납기경과 후 1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부인 경우에는<50일>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2. 7〉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0. 1. 1〕

〔제목개정 2010. 1. 1, 2012. 2. 7〕

제26조(다른 법령의 준용) 공공하수도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ㆍ운반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지방세기본법」및「시흥시 수도급수 조례」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0. 1. 1〕

〔전문개정 2014. 7. 8〕

제27조(소멸시효)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른 3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료 외의 징수금과 과오납금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으로 한다.〈개정 2020. 12. 10〉

〔본조신설 2014. 7. 8〕

제28조 삭제〈2020. 12. 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이미 사용개시등의 신고를 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 3.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사용중인 배수설비에 대하여는 제4조의 배수설비의 준공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공포후 익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3.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원인자부담금 공고의 경과조치)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2003년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를 위한 공고는 이 조례 공포후 1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경과조치) 별표 1의 하수도사용요율표와 별표 1-1의 업종별 구분표의 개정규정은 2003년 4월 20일납기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④ (원인자부담금 부과의 경과조치) 별표 4(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2항에 의한 공고일 이후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3. 7.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2005. 10.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 1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96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8. 11. 10 조례 제10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 규정은 2009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0. 1. 1 조례 제1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건축허가 대상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체금 및 독촉에 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납기에 대한 체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2. 2. 7 조례 제1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접수되었거나 처리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12. 6. 11 조례 제1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요율표는 해당연도별 7월 사용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 7. 8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2015년 요금단가는 2015년 3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2016년부터 요금단가는 2016년은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분뇨 및 정화조오니 청소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7. 7 조례 제1560호,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제1항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3.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 8. 14 조례 제1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별표 7의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2. 18 조례 제1792호, 시흥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아 사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또는 중수도 사용자는 시장에게 하수도 요금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매월 계량기에 의해 측정된 중수도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사용량에 해당하는 하수도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하수도 사용료의 감면기간은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해당 월 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준공 월을 포함하여 180개월로 하고, 시장은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계량기 고장 등 운전 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8을 삭제한다.

부칙 〈2020. 12. 10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7. 5 조례 제20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2. 8. 10 조례 제2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7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6호다목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 4. 6 조례 제22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4호 및 별표 6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산정방식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4. 5. 9. 조례 제2388호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시흥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② 「시흥시 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③ 「시흥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수강료의 감면대상란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④ 「시흥시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⑤ 「시흥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7항 중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를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⑥ 「시흥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⑦ 「시흥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⑧ 「시흥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⑨ 「시흥시 시흥ABC행복학습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대상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⑩ 「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수강료 감면의 100분의 50의 감면 대상란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⑪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타. 「시흥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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